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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고-제32호) 2020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0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
1. 사업추진 근거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
2. 지원내용 | ||||||||||||||||||||||||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4개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제32호) 2020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의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제32호) 2020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
4. 신청자격 | ||||||||||||||||||||||||
■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한 기관 | ||||||||||||||||||||||||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 인터넷 입력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기획그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6층) ■ 신청서 접수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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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의 및 기타 | ||||||||||||||||||||||||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 공고 일반사항 : 전략기획실 홍정선책임연구원(6558)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6388) - 접수 상세사항 및 연구내용 :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제32호) 2020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
2020년 8월 28일
국 토 교 통 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