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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천안시 세라믹 건설소재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차) 조회 1

2019-10-11 1,710

2019년 천안시 세라믹 건설소재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

천안지역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천안지역 경제발전 및 기업의 경영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10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 사업개요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각종 인증,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안지역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 지원사업 현황>

구 분

지원내용

지원금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수요기업의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지원

-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 및 설계,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임대 및 분석 수수료

*장비 구매 등,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제외

기업당 15,000천원 이내1)

특성 분석 지원사업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 블록, 창호 제품 등,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원료, 반제품 및 최종제품의 특성 분석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석 가능 항목으로 한정

-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인력양성 지원사업

기업 및 실무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 세라믹 건설소재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요, 취득 및 최신동향 등

-

1) 총 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현물) 25% 이상 계상 필수

사업기간 : 2019. 11. ~ 2019. 12. (2개월)

2. 신청자격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하고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천안시로 등록되어 있는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

3. 추진 일정

내 용

일 정

비 고

모집공고 / 접수

‘19. 10. 10() ~‘19. 10. 24()

한국세라믹기술원

서류심사 및 평가

‘19. 10. 29()

평가위원회

협약 체결

‘19. 11. 01()

기술원, 선정기업

사업 수행

‘19. 11. ~‘19. 12(2개월)

선정기업

실적(결과물) 보고

‘19. 12. 13()

선정기업 기술원

결과 평가

‘19. 12. 16()

기술원

4. 신청방법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31035)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509

- 문의처 : 에너지효율소재센터 서성관 선임기술원 (055-792-2465)

- E-mail : ssk@kicet.re.kr

- 접수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1)

- 사업비 사용계획서(첨부 2)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25% 이상 계상 필수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물(인건비, 기업 보유 재료비장비사용료 등) 계상 가능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첨부 3)

-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특허 및 각종 인증서 등) : 원본대조 필 날인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등)

5. 공지사항

기업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선정(선정기업 개별통보)

선정된 기업 의무사항

- 사업기간(201911~ 201912, 2개월)동안 본 사업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관한 보고서, 고용인원 변동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지원 금액

-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

- 사업비 사용 증빙은 다음 서류들로 증명하여야 인정함

견적서(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통장사본, 제품 검수조서, 기업내규 지출품의서, 이체 확인증(그 외 서류는 기업 자체내규를 따를 것)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지 후 환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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