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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천안시 세라믹 건설소재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2차)
천안지역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하여 천안지역 경제발전 및 기업의 경영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0월 10일
한국세라믹기술원장
1. 사업개요 | |
◦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기업의 시제품 생산 및 각종 인증, 특허 출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천안지역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기업의 매출증대 및 고용창출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 지원사업 현황>
구 분 | 지원내용 | 지원금 |
시제품 생산 지원사업 | 수요기업의 확보된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의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고급화 지원 - 시제품 제작 관련 재료 및 설계, 제작비 -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장비 임대 및 분석 수수료 *장비 구매 등, 자산성 물품의 구매는 제외 | 기업당 15,000천원 이내주1) |
특성 분석 지원사업 |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기술 지원 - 블록, 창호 제품 등,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원료, 반제품 및 최종제품의 특성 분석 *한국세라믹기술원 분석 가능 항목으로 한정 - 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컨설팅 추진 | - |
인력양성 지원사업 | 기업 및 실무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세미나 개최 - 세라믹 건설소재 시장전망 및 기술개발 동향 - 지식재산권 제도의 개요, 취득 및 최신동향 등 | - |
주1) 총 사업비 중 민간 부담금(현물) 25% 이상 계상 필수
◦ 사업기간 : 2019. 11. ~ 2019. 12. (약 2개월)
2. 신청자격 | |
◦ 천안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위치하고 사업자등록 상 소재지가 천안시로 등록되어 있는 세라믹 건설소재 관련 기업
3. 추진 일정 | |
내 용 | 일 정 | 비 고 |
ㆍ모집공고 / 접수 | ‘19. 10. 10(목) ~‘19. 10. 24(목) | 한국세라믹기술원 |
ㆍ서류심사 및 평가 | ‘19. 10. 29(화) | 평가위원회 |
ㆍ협약 체결 | ‘19. 11. 01(금) | 기술원, 선정기업 |
ㆍ사업 수행 | ‘19. 11. ~‘19. 12(약 2개월) | 선정기업 |
ㆍ실적(결과물) 보고 | ‘19. 12. 13(금) | 선정기업 → 기술원 |
ㆍ결과 평가 | ‘19. 12. 16(월) | 기술원 |
4. 신청방법 | |
◦ 접수 및 문의처
- 주소 : (31035)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직산로 110 천안SB플라자 509호
- 문의처 : 에너지효율소재센터 서성관 선임기술원 (055-792-2465)
- E-mail : ssk@kicet.re.kr
- 접수방법 : E-mail 또는 우편 접수 (접수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첨부 1)
- 사업비 사용계획서(첨부 2)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의 경우 총 사업비 중 민간부담금 비율 25% 이상 계상 필수
민간부담금은 전액 현물(인건비, 기업 보유 재료비․장비사용료 등) 계상 가능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첨부 3)
- 사업자등록증, 전년도 재무제표 : 원본대조필 날인
- 증빙서류(특허 및 각종 인증서 등) : 원본대조 필 날인
- 기타 : 평가에 도움이 되는 자료(회사소개서, 제품 카탈로그 등)
5. 공지사항 | |
◦ 기업선정
- 선정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사업선정(선정기업 개별통보)
◦ 선정된 기업 의무사항
- 사업기간(2019년 11월 ~ 2019년 12월, 약 2개월)동안 본 사업의 지원으로 발생하는 결과물에 관한 보고서, 고용인원 변동에 대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해야 함
◦ 지원 금액
- 지원 대상기업 선정 시 지원금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각 세부사업별 최대 지원범위 내에서 지원한도를 결정
- 사업비 사용 증빙은 다음 서류들로 증명하여야 인정함
※ 견적서(비교견적서), 견적업체 사업자등록증, 거래명세서, 세금 계산서, 통장사본, 제품 검수조서, 기업내규 지출품의서, 이체 확인증(그 외 서류는 기업 자체내규를 따를 것)
◦ 신청 시 유의사항
-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되면 신청이 무효 처리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및 기타 서류가 미비할 경우 신청자의 책임으로 서류심사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사업수행 중 사업단에서 요청한 자료 및 기타사항 불이행시 사업비 지원 중지 후 환수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