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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0-199호
2020년 기능성소재부품기업 경쟁력강화사업 지원계획 공고
2020년 3월 24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관련 양식은 e나라도움( www.gosim.go.kr ) “공모사업찾기“ 내 해당사업 공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kiat.or.kr ) 알림마당의 해당 ”사업공고“참조
□ (사업목적) 비수도권 지역혁신기관의 역량을 활용한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능성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를 견인
□ (사업내용) 지역기업 육성기관이 자체적인 역량으로 대상 산업군을 조사 ·분석하여 기능성 소재부품 기업의 맞춤형 기업지원
< 2020년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 개요 >
구 분 | 세부내용 | 구 분 | 세부내용 |
---|---|---|---|
사 업 명 | 2020년 기능성 소재부품기업 경쟁력 강화사업(비R&D) | 수행기관 | 해당 지역 내 혁신기관 컨소시엄 |
지원규모 | 총 65억원(국비 45, 지방비 20) * 당해연도 : 13억(국비 9, 지방비 4) | 협약방식 | 연차 협약 |
지원기간 | 최대 5년 * 당해연도 : 2020.6 ~ 2020.11.30 | 지원 대상수 | 총 2개 프로젝트 |
지원형태 |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 신청접수 (평가선정) | ’20.4∼5월 (6월) |
□ 2020년 지원예산 : 13억원 (국비 9억원, 지방비 4억원)
□ 사업내용
○ (사업목적) 소재·부품 기업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능성 소재·부품의 국산화와 내수시장 확대 등 산업용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국가경쟁력 확보
○ (지원형태) 일반회계, 민간경상보조
○ (선정규모) 총 2개 프로젝트
- 선정 평가(최종평가점수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 및 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
○ (수행기간) 2020. 6 ~ 2024. 12(5년간 실시)
* 당해 연도 사업기간 : 2020.6 ~ 11.30.(협약 일정에 따라 사업기간 변동 가능)
○ (신청대상) 지역혁신기관 * 및 기업지원이 가능한 기업 간 컨소시엄
* 비수도권 14개 지역에 소재한 대학, 연구소, 테크노파크 등 기업 지원이 가능한 기관(업) 등
○ (지원분야) 기능성 소재·부품 관련 소분류 기준 최대 3개 분야
< 기능성 소재 부품 분류 체계 >
중분류 | 소분류 | 구체적인 소재(세세분류) |
---|---|---|
탄소 소재 | 탄소 섬유 | 탄소 섬유, 탄소나노튜브, 탄소 섬유 제품 (프리프레그, 탄소 섬유복합재 포함) |
흑연(graphite), 그래핀 | 흑연, 탄소 제품 | |
금속 소재 | 철 | 철계 합금 등 |
알루미늄 | 알루미늄 합금 등 | |
타이타늄 | 타이타늄, 타이타늄 합금, 산화티탄, 타이타늄 화합물 (TiCl4) 등 | |
마그네슘 | 마그네슘 및 합금(분말, 빌렛, 후판 등) | |
전기전자 소재 | 자성 소재 | 니켈, 철, 코발트 또는 합금 |
정밀 합금 | 탄탈륨, 지르코늄, 니오븀, 몰리브덴 등 | |
반도체 재료 | 갈륨, 인듐, 비소, 질소, 알루미늄, 인 셀레늄 또는 화합물 등 | |
고분자 소재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 폴리아세탈, 폴리케톤, 폴리에스테르, PES, PPS, PEEK, PI, PBT, PET 등 |
슈퍼섬유소재 | 폴리아미드,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등 | |
코팅제, 도료, 점착제, 접착제 | 아크릴, PVA, EVA, 유기실리콘 화합물, 에폭시, 폴리우레탄, 불소계 화합물, 에폭시 수지 등 등 | |
화학소재 | 고무소재 | EPDM, IIR, BR, SBR, NBR, CIIR, S-SBR, ACM, FKM, VMQ, TPE 등 |
플라스틱소재 | PP, PE, ABS, PMMA, 생분해 플라스틱 등 | |
불소 및 불소 화합물 | 불소 및 불소화합물, 불소 고분자, 불화 PI 등 | |
세라믹 소재 | 실리콘 및 실리콘 화합물 | 실리콘 (실리카 등) 및 실리콘 중간체 화합물 (폴리디오르가노실란, 폴리실라진, 폴리카르보실라잔 등) |
세라믹 분말 | B, Al2O3, ZrO2, SiC, TiN, SiN4, SiN, Si-Al-O-N, Si-O-N, K2TiO3 등 |
○ (지원 대상 기업) 기능성 소재·부품 영위 기업
○ (지원내용) 기업 대상 마케팅, 네트워크 구축, 시제품 제작, 제조공정(성형·금형), 신뢰성평가 및 인증취득 지원 등(기업당 3천만원 내외)
* 사업화 지원, 양산성능 개선 지원, 시제품 제작, 성형·금형 등 기술지원, 신뢰성 평가 및 인증 지원, 기타 제안한 자율 프로그램 등
* 연간 15개 이상 기업을 지원하되,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전 기술닥터 기업방문 등을 통해 7개 이상 기업을 발굴하여 방문보고서 첨부(사업계획서 내 서식 포함)
○ (관련 규정)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보조금 관련 법령
□ 평가기준
평가기준 | 세부평가지표 | 배점 |
---|---|---|
1. 사전 기획과정의 적정성 및 기획결과물의 우수성 (30) | 데이터 기반 지원 분야 설정의 적정성 | 10 |
지원기업 발굴 과정과 결과의 우수성 | 5 | |
공모 대상 기업 선정을 위한 기준의 적정성 | 5 | |
기술닥터 활동의 적정성 및 기업방문 보고서의 우수성 | 10 | |
2. 참여 기관별 지원 프로그램의 적정성 (30) | 컨소시엄 기관의 지원 분야 전문성 | 10 |
컨소시엄 기관의 역할 분담의 적정성 | 10 | |
컨소시엄 기관의 기업지원 전문성 | 10 | |
3. 성과지표 목표의 적정성 및 우수성 (30) | 자율지표 설정의 적정성 | 10 |
공통지표별 성과목표 설정의 도전성 | 10 | |
파급효과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 | 10 | |
4. 지속 가능화 방안 및 사후관리의 적정성 (10) | 위험요소 분석 및 대응방안 | 5 |
자체 평가 체계 구축 등 지속가능화 및 사후관리 방안 | 5 |
※ 세부적인 평가방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단위 : 백만원)
구분 | 국비 | 지방비 | 합계 |
---|---|---|---|
‘20년 예산 | 900 | 400 | 1,300 |
*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 정책방향, 예산상황 등을 통해 프로젝트의 계속 지원여부, 수행기관, 지원 규모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지방비는 최소 매칭 기준(국비(70%) : 지방비(30%))으로 추가 가능
□ 국고보조사업 및 기술혁신기반조성사업의 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간접보조사업자,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자,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상 신청기관 정보내역과 오프라인상 신청기관 정보가 상이한 경우 *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수 있음
* (예시) 오프라인 제출물에는 참여기관을 작성하였으나,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온라인)상에는 참여기관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등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된 사업과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신청기관이 기 수행한 사업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최종 지원과제는 상대평가에 의해 결정되며, 평가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는 한, 평가위원의 의견을 존중함
□ 제안서 검토결과에 따라 제안서의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 예산, 세부과제 개수, 사업 기간 등
□ 상위 보조사업자
○ 사업 총괄 기획·평가·관리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전담하며, 사업운영현황 및 성과 점검 등 사업 전 주기 관리
□ 하위 보조사업자
○ 기능성 소재·부품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 성과관리(중간점검, 결과보고), 사후관리(성과목표 관리, 만족도 조사) 등 운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중인 자 또는 기업(기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등이 해당할 경우, 원칙적으로 지원제외 처리하며, 참여연구원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자 변경 필요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별표3>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에 따라 사전지원제외 되거나 사후관리 대상으로 별도 관리 될 수 있음
□ 현재 총괄책임자가 3개 이상의 과제를 추진하고 있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다음의 경우에는 제안서 활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공고 분야별 해당 조사항목에 대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사업계획서 양식(첨부)으로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안기관장의 직인이 누락된 경우
□ 추진일정
공 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현장실태 조사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이의신청 처리 및 평가결과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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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4 | ∼4.23 | ∼5월 초 | 5월 중 | ∼5월말 | ∼6월말 |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 신청기간
○ 온라인 접수기간 : 2020.4.9.(목) 9:00 ~ 2020.4.23.(수)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20.4.9.(목) 9:00 ~ 2020.4.24.(목) 18:00 까지
[2]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홈페이지 입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제출)
○ 온라인 접수처 : www.gosims.go.kr
- 온라인 접수 순서 : 온라인 회원가입(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 → 온라인 등록(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서 공통내용 기입) → 파일업로드(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 온라인 접수 입력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이내 작성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과제는 방문 서류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문의처 :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콜센터)
온라인 접수 문의 | 전화번호 |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민간보조사업자 “1번” → 공모문의 “2번” 또는 회원가입 “3번” 선택 후 문의) | 1670-9595 |
○ 신청서(양식) 교부 : 사업계획서 양식, 품목개요서,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 신청서류 제출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12F) 방문 제출
* 우편 또는 택배를 통한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사업계획서 10부 및 제출서류 *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참여인력의 개인정보 조회 동의 및 청렴서약서, 수행기관(주관·참여기관) 사업자등록증 각 1부(기관별 제출)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
☞ 지역산업육성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 관리규정
□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
○ 주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육성과(042-481-1678, 1680)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기업성장팀(02-6009-3743)
일자 | 시간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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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수) | 14:00 ~ 16:00 |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 상기 일정은 코로나 19 상황에 따라 변경 또는 취소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