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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신흥국 소재부품 기술협력 사업 공고(재공고)

2019-07-05 2,261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20호

2019년도 신흥국 소재·부품 기술협력 사업 공고

한-신흥국 간 소재·부품분야 기술경쟁력 제고 및 국내 기업의 신흥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신흥국소재부품기술협력’ 사업의 수행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7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 한국기업과 신흥국(인니, 필리핀) 기업 간 기술협력 지원을 통해 상호호혜적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2. 사업내용

○ 한-신흥국(인니, 필리핀) 양국 기업 간 상호 산업시찰 프로그램 운영, 기술협력 사전기획, 공동R&D 등 기술협력 활동 지원 (세부사항 [첨부1] 참조)

- (유형1: 파트너링, 사전기획) 국내 기업과 신흥국 기업 간 소재부품 공급망 구축을 위한 기술협력 파트너링 활동 지원과, 그를 바탕으로 한 협력모델 기획

- (유형2: 공동R&D) 국내 기술력과 현지 제조 인프라를 연계하여 현지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설계·개량개발·인증 등을 지원

3. 지원규모 및 사업기간

○ (정부출연금) ’19년 신규지원 10.54억원 이내

○ (과제당 지원규모)

- 유형1 : 2.27억원 이내, 1년 이내 (2개 과제 선정)

※ 수행기간: 협약시점 ∼ 1년

- 유형2 : 3억원 이내, 2년 이내 (4개 과제 선정, 2019년 당해 정부출연금 1.5억원)

※ 수행기간: 협약시점 ∼ ’20.12.31. (1차년도: 협약시∼’19.12.31., 2차년도: ’20.1.1∼12.31)

※ ‘마. 제한조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복수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4. 지원유형 및 분야

(협력국) 산업기반, 교역규모,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인도네시아, 필리핀 선정

(협력분야)

지원유형 및 분야
협력 대상 관련정책 협력 분야 비고
인도네시아 국가산업개발 주요계획
(’15∼’35)

- 자동차(완성차/부품/ 전기차 등), 섬유, 전기 전자 등

- 최근 인니 대통령은 전기차 육성에 강한 의지를 표명하며 국내 H사 전기차 공장 유치에 적극 움직임

필리핀 외국인투자유치(IPP) 정책(’14)

- 자동차 및 부품, 선박부품, 금형기계 등

- 2017년 필리핀 화물 운송용 선박의 수출은 전년대비 61% 상승하며 조선업의 황금기를 맞고 있음

(유형1) 협력국·협력분야를 선택하여, 해당분야 양국 기업 간 상호 산업시찰, 파트너십 구축, 공동R&D, 사업화전략 수립 등을 지원 (첨부1의 1.파트너십 매칭, 2.사전기획 부분 참조)

- 지원 시 수행기관의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 국내·외 기관 및 기업 네트워크,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제시해야 함

(유형2) 협력국·협력분야를 선택하여, 양국 기업 간 공동 설계, 개량개발, 현지테스트, 인증 등을 지원 (첨부1의 3.공동R&D 부분 참조)

- 지원 시 협력국 기업의 참여의향서(LOI: Letter of Intention) 필요하며, 양국 기업·기관 간 구체적인 협력계획을 제시해야 함

(유형별 지원 내역)

유형별 지원 내역
구 분 예산
(백만원)
내역 지원기간
파트너링, 사전기획 인도네시아 227

- 227 백만원 × 1개 과제 선정

1년
필리핀 227

- 227 백만원 × 1개 과제 선정

1년
공동R&D 인도네시아 300

- 150 백만원 × 2개 과제 선정

2년
필리핀 300

- 150 백만원 × 2개 과제 선정

2년
1,054

5. 신청자격

1) 유형1 : 파트너링, 사전기획

○ 해당분야 기술 및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관, 협단체 등 국내 비영리기관

※ 연구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1), 전문생산기술연구소2), 특정연구기관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1)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

2)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소

3) 특정연구기관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기관

2) 유형2 : 공동R&D

○ 해당분야 생산역량을 보유한 국내기업* 또는 관련 연구기관*

※ 기업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기업부설연구소(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행한 인정서 기준)를 보유한 기업

※ 연구기관 : 상기 1) 유형의 연구기관 기준 참고

○ 사업 신청자는 협력국 기업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동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상대국 기업의 참여의향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함

※ 신청 양식 참조

6. 제한조건

○ 신청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제출된 서류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것이 확인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되어 차별화가 부족하거나, 이미 정부 지원을 지원받은 기술과 동일하거나, 또는 신청기관에 기 지원된 내용과 유사한 경우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관리→R&D정보검색→R&D과제”를 통한 선행조사

○ 신청기관의 장, 기관 별 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개인 신용조회 동의서 제출(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책임자, 기업인 경우 대표자)

○ 접수마감일 현재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 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 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사업을 신청하는 주관기관 중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
주관기관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수행과제 수 포함 여부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고시 제2017-22호) 제20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기준을 참조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경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

○ 사업에 참여하는 자(참여기관,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상 지원제외, 사업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7. 지원조건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4조 출연금의 지원기준 및 제25조 민간부담금에 의거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출연금을 차등 지원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및 민간부담금
수행기관 유형1) 원천기술, 혁신제품 이외의 유형
과제 유형별 출연금 지원 기준 과제유형별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대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4)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외5)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필요시 부담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사업비 산정 참고: 정부출연금 1.5억원 지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사업비 구성 가능
총사업비 2.3억원(100%) = 정부출연금 1.5억원(65%) + 민간부담금 8천만원(35%)
민간부담금 8천만원(100%) = 민간부담금 현금 3.2천만원(40%) + 현물 4.8천만원(60%)

8. 기술료

○ 유형1은 기술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 유형2는 기술료 징수 대상사업으로, 사업비정산 후 기술료 실시계약 체결 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함

9. 지원절차 및 요령

가. 지원절차

지원절차
절차 일정 비고
사업공고 7월 www.kiat.or.kr (알림마당-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1개월간) (온라인) www.k-pass.kr (오프라인) 방문·우편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7월 말 접수서류 사전검토,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발표평가
지원과제 및 수행기관 확정 8월 평가결과 산업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8월 전담기관-주관기관-참여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최종평가 ’20.10월 최종평가
사후관리 ’20.10월~ 성과활용현황조사 등 성과 모니터링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혹은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제출방식

- 공식 제출은 온라인으로만 하며,

- 평가위원회를 위한 사업계획서 10부만 우편 또는 방문제출

○ 접수처

- 온라인: www.k-pass.kr

- 오프라인: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층 산업기술ODA팀 박정오

○ 온라인 접수절차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 접수시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하여, 신청·접수 완료 확인

⑤오프라인 제출: 접수확인증과 사업계획서 10부 오프라인 제출

* 사업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KPASS 공고명 선택→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오프라인 제출

○ 신청서 접수기간

- 2019. 7. 17.(수) 18:00까지

다.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ODA팀 박정오 선임연구원
(Tel. 02-6009-3942, e-mail: pjo8410@kiat.or.kr)

○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처

- K-PASS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 02-6009-4374

라. 구비서류

구비서류
번호 서 류 명 온라인 오프라인 비고
1

국문사업계획서

hwp 원본 1부 / 사본 9부 제출

- 온라인제출: K-PASS 제출

- 오프라인제출: 접수확인증과 함께 10부 제출

2

사업자등록증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제출 오프라인 미제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기관 대표 및 총괄책임자 날임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4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책임자 해당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모든 신청기관 참여자 한 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6

우대 사항 증빙서류

- 해당하는 우대사항을 제출한 경우에만 검증을 통해 인정(해당 시 제출)

7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 모든 신청기관 제출

9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LOI)
(영문사업계획서 포함)

- (유형2만 제출) 협력국 기업·기관의 과제 참여의사 확인 가능한 서류 제출 (LOI 양식에 영문사업계획서가 포함되어 있음)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 (유형2만 제출) 주관기관이 기업일 경우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제출

10. 평가기준

가.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 접수 → 사전검토 → 현장실사(필요시) →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발표평가)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평가결과 확정 →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원

나. 선정기준

○ 신청과제의 종합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과제 순으로 정부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평가지표 (유형1)

평가지표 (유형1)
구분 유의 사항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 지원의 필요성 및 타당성

● 과제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 협력국 내 파급효과

사업계획의 우수성(40)

●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사업화 성과 도출 가능성

● 현안 및 이슈 대응방안

수행기관 역량(30)

●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수행기관의 역량

● 수행기관의 국내·외 네트워킹 역량

● 사업 참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 평가지표 (유형2)

평가지표 (유형2)
구분 유의 사항
필요성 및 파급효과(30)

● 공동 R&D의 지원 필요성 및 타당성

● 공동 R&D를 통한 한국 기업의 경쟁력 개선효과

● 기술의 협력국 내 파급효과

● 공동 R&D를 통한 협력국 소재부품산업 발전 가능성

기술성(20)

● 기술의 시장성, 사업성, 우수성

● 기술의 협력국 시장 적합성

● 기술에 대한 접근성(지재권, 실시권) 확보 여부 및 협력국 기업에 이전 가능성

사업계획의 우수성(20)

● 개발 목표의 적정성과 명확성

● 기술개발 추진 전략 및 체계의 적정성

● 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개발기간 內 시제품 도출 및 제품화 가능성

● 사업화 성과 도출 가능성

수행기관 역량(30)

● 협력국 투자기업(한국기업)의 역량 및 협력국 사업 현황

● 협력국 참여기업의 기술습득 역량 및 생산역량

● 주관/참여기업의 사업참여 의지

● 협력국 소재부품 기업과 공동연구를 위한 사전 준비현황

● 한국기업-협력국 기업 간의 소통 역량

다. 평가 우대사항

○ 우대가점사항은 아래로 한정하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해외 또는 국내 수요기업의 구매의향서 제출시 : 3점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분야, 품목, 구매계획(금액, 기한) 및 글로벌 기업이 요구하는 사양, 제품 성능 수준과 본 문서의 서명 권한등급이 명시되어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 2점

- 여성연구원이 참여하는 경우(총괄책임자가 여성이거나 참여연구원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로 총 수행기간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

- 최근 3년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임직원이 선정된 경우, 선정 당시 소속된 기업), 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또는 대중소기업협력재단으로부터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및 해당 과제에 대해 성과공유 사전계약을 체결하여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등록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의한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1. 관련법령 및 근거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관리지침(국제기술협력사업)」

12. 유의사항

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의 사업비 산정 요령(별표2~4 필수 참조)에 따라 사업비를 산정해야 함

○ (공통)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총 사업비중 인건비(현금+현물)를 최소(의무) 35%로 책정해야 함

유형 2의 경우, 협력국 참여기업은 한국 수행기관 - 협력국 기업 간 용역계약 형태로 사업비를 지원하므로 사업계획서에 주관기관 정부출연금의 20% 이내의 용역비 편성 필요

나.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다.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라.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에 우선 실시하되,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참조

마.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첨 부

1. 사업계획서 양식

2. 사업자등록증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4.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6. 우대 사항 증빙서류

7. 수행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8.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9. 기업·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LoI 등)

10. 기업부설연구소인증서

11. 관련 규정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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