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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모(수시공고)

2019-11-04 1,90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33호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사업 시행계획 공고(수시)

「대외무역법」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양자산업협력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별첨 양식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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