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8-457호 |
||
|
2018년도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공고
'18년도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6.29(금)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년 5월 31일 |
|
환경부 장관 |
1. 사업명
◦ 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 매립·소각·해양배출을 대체하고 발생폐기물을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자원으로 활용가능한 한국형 폐자원에너지화 실증시스템 개발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가연성 |
지정 |
실증화 |
개별통합 |
개발 |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
유기성 |
지정 |
원천 |
개별통합 |
기초 |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공정 부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4억원 내외 (총 15억원 내외) | |
지정 |
실용화 |
개별통합 |
응용 |
유기성 잔재폐자원의 혼합 연소장치 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7.5억원 내외 (총 25억원 내외) |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개별과제 |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
추진단계 |
원천 |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을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 |
실용화 |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실증화 |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
공모방법 |
지정공모 |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
4. 신청자격 및 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주관연구기관은 산업계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7: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31(목) ∼ 6. 29(금),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
문상기 전문위원 원상희 연구원 |
02-2284-1333 02-2284-1339 |
02-2284-1323 |
8.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2018년도 사업제안요구서(RFP)
|
< 유 의 사 항 > |
|
|
| |
◦ 지정공모과제는 사업제안요구서(RFP)의「세부개발대상 기술」내용에 해당되는 연구개발과제만 신청 가능함 ◦ 공모과제명, 세부개발대상 기술명 등을 반드시 실제 수행내용으로 조정하여 연구개발과제명, 기술명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 ◦ 사업제안요구서 내 연구성과물, 성과목표는 연구기간 내 달성하여야 할 목표로 그 이상을 연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하며, 향후 주요사항으로 평가할 예정임 ◦ 통합형과제는 총괄과제와 협동과제로 구성되어야 함 |
1 |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
|
가 |
|
사업제안요구서(RFP) 목록 |
|
|
사업명 |
분 야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가연성 |
지정 |
실증화 |
개별통합 |
개발 |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8.5억원 내외 (총 30억원 이상) |
유기성 |
지정 |
원천 |
개별통합 |
기초 |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공정 부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4억원 내외 (총 15억원 내외) | |
지정 |
실용화 |
개별통합 |
응용 |
유기성 잔재폐자원의 혼합 연소장치 기술개발 |
3년 이내 |
‘18년 7.5억원 내외 (총 25억원 내외) |
분 야 명 |
가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
세부기술명 |
매립지 정비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
과 제 명 |
사용종료 매립지 조기안정화 및 통합자원화 기술개발 | ||
추 진 단 계 |
실증 |
추 진 방 식 |
개별, 통합 |
총 연구기간 |
3년 |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
‘18년 8.5억원 내외 (총 3년 30억 내외) |
세부개발 대상기술 |
○ 매립지 조기안정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용량별 침출수 재순환 모델 개발(50만/100만/300만톤) - 2년간 침출수 재순환 운전실증 데이터 및 정량적 상관성 확보(LFG증산효율) - 2년간 누적변화데이터를 통한 조기안정화 효과 제시 - 성능기반 안정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기여효과(정량목표) 제시 ○ 매립지 통합자원화 핵심기술개발 - 매립지 현장 적용(In-Situ)이 가능한 황화수소 제어 BAT 개발 (황화수소 반응층 단위무게당 제거량) - 면포집 개념을 적용한 황화수소 반응층 소재 및 반응기술 개발 - 침출수 재순환과 포집효율 극대화(90%이상)가 가능한 신개념 포집시스템 개발 - 조기안정화 후속 고품질 자원확보를 위한 굴착 선별기술 개발 | ||
기술개발 목표 |
<규격목표> ○ 매립용량별(50만/100만/300만톤) 침출수 재순환 모델(Standardization) ○ 황화수소 함량 10,000ppm 이상의 매립가스/Biogas 중 황화수소 함량 제거(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 달성) ○ 환경부 업무지침의 매립지 안정화 평가기준에 따라 최소 2년간 경년변화 비교 <성능목표> ○ 기존 포집효율(60~80%) 대비 포집효율 90% 이상의 매립가스 포집시스템 구축 ○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에 의한 단계별 사후관리 완화를 위한 규제방안 제시 | ||
최종 성과물 |
○ 방치형 사후관리가 아닌 적극적인 자원화를 겸한 성능기반 안정화 판단지수 확보(조기안정화) ○ 포집효율 90%이상 신개념(면포집)의 매립가스포집시스템 확보 ○ 최종 황화수소 함량 100ppm 이하를 달성하는 현장형 Biofiltration System ○ 자연대류형 침출수 재순환 기능을 갖춘 포집시스템 및 신소재 차단층을 결합한 최종복토시스템 ○ 매립지 안정화 확보 후 고품질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굴착선별시스템 | ||
최소성과 목표 |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300% 이상(종료 후 3년 이내) ○ 실증설비 단위기술 국산화율 70% 이상 ○ 미국, 중국 등 PCT 출원 : 1건 이상 ○ 신기술 : 2건 이상 |
나 |
|
세부사업별 사업제안요구서(RFP) |
|
|
분 야 명 |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
세부기술명 |
유기성폐자원 바이오연료화 | ||
과 제 명 |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공정 부산물의 에너지화 기술개발 | ||
추 진 단 계 |
원천 |
추 진 방 식 |
개별, 통합 |
총 연구기간 |
3년이내 |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
‘18년 4억원 내외 (총 3년 15억 내외) |
세부개발 대상기술 |
○ 1차년도 - 폐목재류를 원료로 사용하는 유기성 폐기물 연료화 공정 부산물인 리그닌(lignin)계 잔재물 특성 평가 및 최적 전처리 기술 선정 - 리그닌계 폐잔재물의 이용 가능한 재활용 원료를 기반으로 한 에너지화(기상, 액상 등) 생산 최적 기술 및 운전조건 선정 - Lab. 장치 제작 및 실험 ○ 2차년도 - Scale-up을 위한 Lab. 연속실험 및 설계인자 결정 - 0.1톤/일규모 이상 Bench plant 설계 및 제작 - Bench plant 시운전 테스트 - 발생되는 폐잔재물 특성분석 및 에너지화 실험 ○ 3차년도 - 0.1톤/일이상 Bench plant 연속운전을 통한 troubleshooting - 연속운전을 통한 최적의 통합 운전조건 도출 - Bench plant 연속운전을 통한 전체 공정의 물질수지 결정 - Bench plant 운전시 발생되는 폐잔재물 에너지화 방안 확립 - 1톤/일급이상 실증설비 설계인자 결정 | ||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0.1톤/일 Bench plant <성능 목표> - 폐잔재물 재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원천기술 개발 | ||
최종 성과물 |
○ 폐잔재물 에너지화 원천기술 확보 ○ 지적재산권(특허 및 프로그램) | ||
성과 목표 |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논문 : SCI 0.2건(정부출연금 1억원 당) 및 mrnIF 평균값 60 이상 논문 달성 |
분 야 명 |
유기성폐자원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 ||
세부기술명 |
공통환경 기술개발 | ||
과 제 명 |
유기성 잔재폐자원의 혼합 연소장치 개발 | ||
추 진 단 계 |
실용 |
추 진 방 식 |
개별, 통합 |
총 연구기간 |
3년이내 |
총 연구비 (정부출연금) |
‘18년 7.5억원 내외 (총 3년 25억 내외) |
세부개발 대상기술 |
○ 1차년도 - 유기성 잔재폐기물*의 정성 및 정량 분석을 통한 대상물질 선정 * 음식물폐기물 및 슬러지 처리공정 등에서 남은 협잡물 및 소화잔재물 - 정량 공급 자동 제어 장치 개발 및 설계기술 확보 - 2톤/일급이상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설계 - 대기오염물질(미세분진 등) 저감 배출가스 처리 공정 BAT 제시 ○ 2차년도 - 폐열 회수 및 활용 방안 제시 - 2톤/일급이상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제작 및 시운전 - 유기성 잔재폐기물 혼합 연소 특성 파악 - 대기오염물질(미세분진 등) 저감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개발 - 안정적인 Ash 배출/이송 기술 및 악취 저감 기술 ○ 3차년도 - 2톤/일급이상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운전 최적화 -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모니터링 및 제어시스템 구축 - Pilot 범용 혼합 연소장치 자동 연속 운전 특성 파악 및 장기 연속 운전 - 20톤/일급이상 상용설비 scale-up 자료 및 설계 기술 확보 | ||
기술개발 목표 |
<규격 목표> - 2톤/일급이상 pilot 연소설비 <성능 목표> - Pilot 연소설비 연속운전(3일이상) - 유해가스(다이옥신 포함) 및 분진농도 환경기준치의 70% 이하 - 중금속 농도 환경기준치의 70% 이하 | ||
최종 성과물 |
○ 유기성 잔재폐기물 혼합 연소장치 기술 ○ 대기오염물질 저감 배출가스 처리 시스템 | ||
성과 목표 |
○ 특허 : 출원 0.2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및 SMART 분석 평균 BB 등급 이상의 등록 0.1건(정부출연금 1억원당) ○ 매출 : 1건 이상(연구기간 내), 정부출연금 대비 300% 이상(종료 후 3년 이내) ○ 실증설비 단위기술 국산화율 70% 이상 ○ 신기술 : 1건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