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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내용
2020년 고용위기 기업 부설연구소 R&D전문인력 활용지원 사업 사전 예고
1. 사업목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활동을 위한 안정자금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R&D투자 및 R&D인력 유지·강화
2. 사업내용
○ 지원규모 : 기업 당 1개 과제, 5,000만원/1년
○ 지원내용 :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R&D인력 고용 및 R&D활동 유지를 위한 기본연구과제* 지원
* 연구내용은 기업연구소의 R&D활동 유지를 위한 자유주제(기존에 자체 수행 중이거나 새롭게 추진하는 과제)에 대해 제안
* 정부지원금 5,000만원은 연구활동비 및 연구전담요원의 고용유지를 위한 인건비(2명 이내)이며, 인건비는 직접비 총액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3. 신청 자격
○ (기업)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인정받은 기업
○ (인력) 신청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연구인력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 기업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전담요원으로서 6개월 초과 연속하여 재직 중인 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연구인력으로 신청 불가
4.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20년 추경 예산에 대한 국회 확정 이후) 기준 2주 내외
○ 신청방법 : 홈페이지에서 신청양식을 다운받아 작성 후 서류를 우편 또는 방문 제출
5.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선정절차(안)
서류 접수 | ⇨ | 사전검토 | ⇨ | 평가위원회 개최 | ⇨ | 선정통보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7월중 |
| ∼7월말 |
| ∼8월초 |
| ∼8월중 |
| ∼8월말 |
○ 평가기준 : R&D투자(2019), R&D인력 투자 및 유지(2019), 재무역량(2019), R&D과제제안서, 경영위기(2019년 대비 2020년 매출감소) 등
6.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흥협회 기술인력지원팀 (연락처 : 02-3460-9123, 9124)
※ 상기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