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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76호
2019년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전주기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
사업개요 |
가. 사업목적
ㅇ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00백만원(2019년도 국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19~2024년(6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상과제 |
내용 |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
ㅇ 산‧학‧연‧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인증・특허지원, 기업-병원 협력지원, 임상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제품개발지원, 공정지원 ㅇ 테스트베드 및 장비구축 |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체계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Ⅱ |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
구 분 |
내 용 |
지원유형 |
ㅇ 지정공모 |
지원자격 |
ㅇ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중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
지원방식 |
ㅇ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ㅇ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ㅇ 해당사항 없음 |
간접경비 |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
기술료 |
ㅇ 미징수 |
기타 |
ㅇ 국비: 지방비(지자체의 현금) 규모는 1:1 매칭으로 산정 ㅇ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
Ⅲ |
평가절차 및 기준 |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 |
사업계획서 접수 |
⇨ |
평가위원회 ( 현 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 |
⇨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
⇨ |
수행기관 확정 |
⇨ |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
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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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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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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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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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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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 진흥원 ⇕ 주관기관 |
8.5(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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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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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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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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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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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중 |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ㅇ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ㅇ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ㅇ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
추진주체의 능력(20) |
ㅇ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ㅇ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
성과확산 효과(20) |
ㅇ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ㅇ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 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
신청요령 |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
⇨ |
② 전산접수 |
⇨ |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
나. 제출기간 : 2019. 8. 5(월) 09:00 ~ 2019. 9. 5(목)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다. 제출서류
NO |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
부수 |
제출해당여부 |
1 |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
1부 |
〇 |
2 |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
12부 |
〇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
각1부 |
〇 (기관별 1부) |
4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〇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각1부 |
〇 (기관별 1부) |
6 |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〇 (해당 기관만) |
7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
각1부 |
해당 시 |
8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
1부 |
해당 시 |
9 |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각1부 |
해당 시 |
10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〇 |
11 |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
각1부 |
〇 (기관별 1부) |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5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
문의처 |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02-6009-3922) heynam@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 ~6 )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Ⅵ |
유의사항 |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8. 5(월) ∼ 2019. 9. 5(목)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ㅇ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ㅇ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
관련법령 |
가. 지원근거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
첨부자료 |
ㅇ 첨부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과제제안서(RFP)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