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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바이오나노산업개방형생태계조성촉진(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신규지원 공고

2019-08-07 1,77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 - 476호

2019년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전주기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

ㅇ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00백만원(2019년도 국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19~2024년(6년 이내)

ㅇ 지원내용

대상과제

내용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

산‧학‧연‧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인증・특허지원, 기업-병원 협력지원, 임상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지원

ㅇ 제품개발지원, 공정지원

테스트베드 및 장비구축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참여기관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ㅇ 지정공모

지원자격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중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지원방식

ㅇ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ㅇ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ㅇ 해당사항 없음

간접경비

ㅇ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기술료

ㅇ 미징수

기타

ㅇ 국비: 지방비(지자체의 현금) 규모는 1:1 매칭으로 산정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 장실태조사 (필요시)

/발표평가 )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주관기관

8.5(월)

~9.5(목)

9월 중

9월 중

10월 중

10월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ㅇ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ㅇ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ㅇ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등

ㅇ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ㅇ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ㅇ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ㅇ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ㅇ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ㅇ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ㅇ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ㅇ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ㅇ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ㅇ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ㅇ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 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기간 : 2019. 8. 5(월) 09:00 ~ 2019. 9. 5(목)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기관만)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

1부

해당 시

9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각1부

해당 시

10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11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기관별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5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 ~6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8. 5(월) ∼ 2019. 9. 5(목)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ㅇ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첨부자료

ㅇ 첨부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과제제안서(RFP)

ㅇ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ㅇ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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