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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08-07 1,937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6호

2019년도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 기업의 전주기 지원 및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 국내 안과광학의료기기 분야의 중소기업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화 전주기 지원 및 산·학·연·병원 협력 지원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반조성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500백만원(2019년도 국비)

* 상기 국비(정부출연금)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2019~2024년(6년 이내)

○ 지원내용

지원내용
대상과제 내용
안과광학의료기기 글로벌화지원

○ 산·학·연·병원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인증·특허지원, 기업-병원 협력지원, 임상마케팅, 사업화 컨설팅 지원

○ 제품개발지원, 공정지원

○ 테스트베드 및 장비구축

※ 세부 지원내용은 RFP 참조

다. 추진체계

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 - 지자체,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기획위원회, 주관기관 - 참여기관)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유형

○ 지정공모

지원자격

○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 기관·단체 중 지자체의 현금·현물 출연 확약을 받은 기관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 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지원방식

○ 총 수행기간동안 연차별 협약 실시

○ 사업비(국비)는 연차별 지급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 해당사항 없음

간접경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10% 이내로 산정

기술료

○ 미징수

기타

○ 국비:지방비(지자체의 현금) 규모는 1:1 매칭으로 산정

○ 출연금 및 지원기간은 평가결과 또는 정부예산과 정책방향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4] 사업비 구분별 출연금 인정기준 참조

Ⅲ. 평가절차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현장실태조사 (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수행기관 확정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산업통상자원부 신청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신청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주관기관
8.6(화) ~9.5(목) 9월 중 9월 중 10월 중 10월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으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진행

나. 평가방법

○ 접수된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사전지원제외 및 사후관리 검토기준은「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준용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평가항목(총 100점)에 따라 정성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사업목표의
명확성(30)

○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 연차별 사업추진내용의 적정성 등

○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내용의 적합성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20)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 참여기관 선정의 적정성

○ 활용기업에 대한 사전 수요조사 등 내용의 충실도

○ 연차별 사업추진 전략의 적정성

추진주체의
능력(20)

○ 전담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및 전문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운영체계 구축방안, 주요 사업추진 실적 등

성과확산
효과(20)

○ 해당 산업 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성과확산 계획의 적정성 등

○ 구축장비 활용 예상정도 등

예산계획의
적정성(10)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예산의 타당성

○ 정부출연금, 지자체 및 민간부담금 구성의 적정성

○ 연차별 세부사업비의 구성 및 운용계획 등

* 우대사항은 없으며, 평가기준은 정책적 필요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60점 이상은 「지원가능」, 미만은 「지원제외」 로 분류

Ⅳ. 신청요령

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
(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또는 우편제출)

나. 제출기간 : 2019. 8. 6(화) 09:00 ~ 2019. 9. 5(목) 18:00 까지 제출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NO 제출 서류 및 관련 안내 부수 제출해당여부
1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 모든 수행기관에 해당되지만, 주관기관에서 총괄하여 작성·제출

1부
2

사업계획서

※ 원본 1부, 사본 11부(100p 이내 작성)

12부
3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4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각1부
(기관별 1부)
5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 기관만)
6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지방비 매칭이 있는 경우, 지자체 출연금 지원 확약서 제출

각1부 해당 시
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1부
8

수행기관(주관·참여)의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 공고일 이후 발행본

각1부
(기관별 1부)
9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 각 기관마다 작성·제출을 의미

각1부
(기관별 1부)

* 상기 제출서류 중 NO1, NO3의 관련 서식은 별첨의 파일로 ‘첨부’함

라.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5일(목)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Ⅴ. 문의처

문의처
구분 연락처 문의 내용의 범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
(02-6009-3922)
heynam@kiat.or.kr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Ⅵ.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출연금으로 산정 불가

- 민간부담금 내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 공고 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공고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제기기간) 2019. 8. 6(화) ∼ 2019. 9. 5(목)

* (제기방법)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뢰성향상팀((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 본 사업은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고,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및「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신청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Ⅶ. 관련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32조

나.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3천만원이상 연구시설·장비 도입심사, 구매 등에 대하여는 장비요령이 정하는바에 의하며,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Ⅷ. 첨부자료

○ 첨부1. 안과광학의료기기글로벌화지원사업 과제제안서(RFP)

○ 첨부2. 기반조성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첨부3.「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첨부자료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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