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77호
2019년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2019년 8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산업단지와 대학을 공간적으로 통합하고,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산업 현장에서 R&D-인력양성-고용이 선순환되는 체계 구축
○ 생산 중심의 산업단지를 생산, 교육, 문화 등이 어우러지는 복합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에게 평생 교육의 기회 확대 및 근로생활의 질 향상
2. 사업내용
○ (산학융합 거점공간 조성) 산업단지캠퍼스 및 기업연구관 조성 등
○ (R&D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기업 수요 기반의 현장형 기술·연구 인력 양성 및 취업·창업 연계 지원
○ (중소기업 연구개발 역량 강화) 기업연구관 내에 중소·중견기업 연구소 입주 및 산학융합R&D 지원,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을 통한 교육·기술 지원
○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 대학 교원, 학위, 교과과정을 개편하여 차별화된 현장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프로그램 운영
○ (근로자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근로자가 산업단지에서 일하며 배울 수 있는 교육과정(학위, 비학위) 운영,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 산업단지 기업·대학으로의 취업·진학 연계 지원
3. 지원예산
○ 출연금(국비) 120억원 : 4개 사업자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사업형태
○ 산학협력 기반조성, 산학협력 R&D, 인력양성
6. 추진체계
○ 주관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사업 기본계획 수립 등
○ 전담(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세부 시행계획 수립, 주관기관 사업 평가·관리 등
○ 주관기관(산학연 컨소시엄 또는 비영리법인) : 세부 사업 수행
7. 사업 전담(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단 산학융합팀
1. 신청자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4에 의하여 산학연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산학연 컨소시엄
* 산학연 컨소시엄은 참여기관 중 한 기관을 주관기관으로 하여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인 정관 및 조직 구성안 마련, 이사회 구성, 창립총회(이사회) 등 비영리법인 설립을 위한 준비절차를 이행하고 법인 설립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 협약체결 전까지 법인 설립을 마쳐야 함
- 비영리법인은 다음 기관으로 구성하되 대학, 산업단지 관리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의 대학, 제2호의 산업대학, 제4호의 전문대학
* 「고등교육법」 제24조에 의해 설립인가를 받은 분교도 신청 가능
· 기업 및 연구소 : 정부출연연구소,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단체 포함)
· 기타 : 지방자치단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공단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산업기술단지를 조성·운영하는 자(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법」·「광주과학기술원법」·「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울산과학기술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등
○ 신청조건(산학연 컨소시엄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산업단지 내 또는 인접지역에 시설조성이 가능한 토지를 확보할 것
* 해당 토지는 참여기관의 현물출자 또는 임대 등의 방식으로 사용가능함을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참여 대학은 해당 토지에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라 교지·교사를 확보할 것(소유 또는 임차 가능)
- 산학융합지구 내에 대학시설, 기업연구관 등 거점공간 조성에 필요한 재원조달이 가능할 것
- 정부지원 종료 후 자립화를 위해 대학, 지자체 등에서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것
* 지자체, 대학, 기업 등 지원 계획서 및 확약서(또는 상응하는 자료)
- 일과 학업이 융합된 현장맞춤형 교육 시스템의 선도모델을 도입할 역량을 갖출 것
- 근로자와 마이스터고·특성화고 학생의「先취업→後진학」경로(선택), 학생의 현장맞춤형 교육, 중소기업의 기술역량 지원 프로그램 제공이 가능할 것
○ 산학융합지구 조성 대상 산업단지
- 광역시·도별로 입주기업, 고용규모 등이 큰 산업단지 또는 산학융합의 수요가 큰 산업단지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7개 혁신산업단지와 14개 청년친화형 선도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경우 평가시 우대 (가점 부여)
- 입주율, 가동률이 저조하고, 산학융합 수요 부족 등으로 본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산업단지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 가능
2.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자수 : 4개 지구
○ 지원기간
- 총 사업기간 : 2019. 10. 1 ~ 2025. 6. 30 (69개월, 연차별 협약)
- 당해연도 사업기간 : 2019. 10. 1 ~ 2020. 6. 30 (9개월)
○ 지원금액 : ’19년도 30억원 이내(정부출연금, 지구별)
- 총 사업비 : 6년간 240억원 이상
* 평가결과 및 예산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
* 기반시설구축 지연 등 사업부진 시 연차평가에 촉진사업비 차등지원 가능
3.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50% 이상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매칭
○ 민간부담금 비율(최소비율인 5:5 기준)
구 분 | 사업비(평균) | 매칭 비율 | ||
---|---|---|---|---|
계 |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 | ||
총 사업비(6개년도) |
240억원 |
120억원 내외 |
120억원 |
5:5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1차년도) |
60억원 |
30억원 내외 |
30억원 |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2차년도) |
30억원 |
15억원 |
15억원 | |
산학융합기반시설구축(3차년도) |
30억원 |
15억원 |
15억원 | |
산학융합촉진사업(4차년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산학융합촉진사업(5차년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
산학융합촉진사업(6차년도) |
40억원 |
20억원 |
20억원 |
1. 신청 및 선정 절차
신청 및 선정 절차 | ||
---|---|---|
사업 공고 |
■ 산업부, 전담기관(KIAT) |
’19.8.5~9.20 |
▼ | ||
사업신청서 접수 |
■ 주관기관→전담기관(KIAT) |
~’19.9.20 |
▼ | ||
사전검토 |
■ 전담기관 |
~’19.9.25 |
▼ | ||
평가위원회 (서면·발표/현장평가) |
■ 전담기관 |
’19.9~10월중순 |
▼ |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 전담기관→주관기관 |
’19.10월말 |
▼ | ||
심의위원회 (사업자 선정) |
■ 전담기관 |
’19.11월초 |
▼ | ||
평가결과 확정통보 |
■ 전담기관→주관기관 |
’19.11월초 |
▼ | ||
협약 체결 |
■ 전담기관↔주관기관 |
’19.11월 |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설명회
○ 2019년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 (일시/장소) 2019.820(화), 14:00~ / 충북산학융합원 SB플라자
- (참석대상) 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신규사업 설명회 참가신청자(산학연, 지자체, 지역혁신기관 등)
○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남경우 책임연구원(02-6009-3261, 3264)
3. 신청요령
가. 신청기간 :
○ 온라인 접수·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9.8.5.(목) 09:00 ~ 2019.9.20(금) 18:00까지
- 온라인 등록기간내 미등록된 신청서는 접수 불가(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나.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처 : http://www.k-pass.kr
* 온라인 접수 사용자 매뉴얼은 [접수처 홈페이지] 참조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부화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접수시작부터 최종제출까지 시점별 중간저장 가능)
* 온라인 접수기간(마감일 18:00) 내 제출 미완료 과제는 서류 방문제출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시 불이익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200MB임을 유의
○ 신청서(양식) 제공 : 사업계획서 양식 및 제출서류 등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온라인 접수처*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http://www.kiat.or.kr, (온라인 접수처) http://www.k-pass.kr
다.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3부(원본 1부, 사본 12부) 및 사업신청서
○ 사업신청서 첨부서류
○ 온라인 전산 등록·접수 확인증(전산입력 확인서, 출력본)
라. 제출처
○ 접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9월20(금)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마. 문의처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융합팀) |
02-6009-3261, 3264
○ namkw@kiat.or.kr ○ tjyoon89@kiat.or.kr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6) |
온라인 전산등록 및 제출 방법 등 |
4. 평가방법 및 기준
가. 평가방법 : 적합성검토·서면검토(평가)·현장점검(평가)·발표평가
○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선정평가기준에 따라 적합성 검토·서면검토(평가)·현장점검(평가) 및 발표평가 실시
* 내용확인 과정에서 평가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현장점검 등 2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미흡·미비 사항에 대해 충분히 보완이 이루어지고 계획이 충실한 4개 사업자이내 선정
나. 평가기준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세부 평가항목 |
---|---|---|---|
1.사업의 필요성 |
1-1.대상 산업단지 수요 분석 및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20 |
○ 산업단지 일반현황, 입주기업 분석 - 입주율, 가용업체수 등 대상 산업단지의 적절성 및 우수성 |
50 |
○ 산학융합 수요 분석 및 주력업종과 연관성 ○ 참여기업 규모 및 협력 분야 적절성 | ||
30 |
○ 정부 정책과의 부합성 | ||
2.사업목표 및 추진전략 |
2-1.사업목표의 적절성 |
20 |
○ 산학융합지구 조성목표의 적절성 ○ 산학융합지구 운영목표의 적절성 |
2-2.사업비전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
20 |
○ 산학융합지구 비전의 타당성 ○ 산학융합지구 추진전략의 차별화 및 타당성 | |
2-3.사업 추진체계 |
60 |
○ 추진체계 및 운영계획의 효율성 ○ 법인·컨소시엄 구성 및 운영 방안의 적절성 ○ 총괄책임자 역량 및 참여인력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산학협력 실적 | |
2-4.참여주체간 공동기획 |
50 |
○ 지역내 혁신기관과의 연계협력 계획의 적절성 - 지역내 역할배분, 운영방안 등의 적절성 ○ 본 사업 외 혁신기관과의 연계협력의 실현가능성 | |
3.산학융합지구 조성계획 |
3-1.부지 및 입지 여건 |
60 |
○ 부지 확보 방안(소유권 등)의 적절성 ○ 산업단지와 입지 여건의 적절성 |
3-2.지구조성계획 |
70 |
○ 거점공간 조성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 |
50 |
○ 교원 확보계획(상주 교수 비율 등) ○ 도시·군관리계획 등 지역계획과의 연계 방안의 적절성(지자체 제출) | ||
20 |
○ 지구조성전 사업단(운영본부) 전용공간 확보 계획의 적절성 | ||
4.산학융합지구 운영계획 |
4-1.R&D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50 |
○ 현장실습중심의 교과과정 도입의 적절성 - 프로젝트 Lab, R&D인턴십, Business Lab - 창의형·융합형 교육 지원 |
4-2.중소기업 역량 강화 및 근로자 평생학습 |
40 |
○ 중소기업 연구역량 및 근로자 직무역량 강화 운영계획의 적절성 - 기업연구관 운영, 산학융합R&D, R&D 장비 지원, 기업지원 Total Solution 등 - 산업체 재직자 교육 과정 - (선택) 선취업-후진학 프로그램, 계약학과 과정 등 | |
4-3.산학융합형 대학 운영·교육시스템 도입 |
30 |
○ 산업단지캠퍼스 구성의 적절성 - 참여대학의 교육·연구 역량 - 참여대학 및 학과 구성과 산업단지 수요·지역특성과의 부합성 ○ 대학운영·교육시스템 개편계획의 적절성 - 산업체경력 인정비율(100%), 산업체경력 5년이상 채용비율(30%), 산학협력 Track 신설/확대(50%) ○ 현장형 학위트랙 운영계획의 적절성 | |
4-4.고용연계 방안 |
30 |
○ 고용연계 방안의 우수성 - 지역 우수기업 발굴, 취업연계 및 사후 관리 방안의 우수성 | |
5. 학과 이전에 따른 교육환경 보완대책 |
5-1.통학, 정주 여건 |
60 |
○ 등하교 및 본교 이동을 위한 교통 여건, 기숙사 등 정주 여건의 적절성 |
5-2.수업 등 제반 교육·활동여건 |
60 |
○ 교양수업 대책 등 학습권 보장계획의 적절성 ○ 도서관, 동아리, 체육시설 등 교육환경 확보계획의 적절성 | |
5-3.주변 여건 |
30 |
○ 산학융합지구 주변에 문화, 복지, 생활편의 시설 및 확보계획의 적정성 ○ 근로자·학생 문화·복지·편의시설 확충계획의 실현가능성 | |
6.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
6-1.재정자립방안 및 기대효과 |
70 |
○ 재원조달계획의 적절성 - 민간부담금(지자체, 대학, 기업 등) 유치계획의 규모 및 실현가능성 |
100 |
○ 자립화 방안의 적절성 - 정부지원 종료 후 산학융합 촉진프로그램 운영자금 확보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 他산학협력 사업과의 연계방안 우수성 - 학내 바우처, 참여대학 수행중인 타사업, 창업보육센터 등에서 운영중인 산학협력사업 | ||
30 |
○ 기대효과 - 지역 인재 양성, 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효과 등 | ||
7.사업비(50) |
7-1.사업비 |
50 |
○ 사업비 편성의 적절성 및 확보 가능성 |
계 | 1,000 |
다. 우대사항(평가시 우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에 의해 아래와 같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대상 산업단지 내 또는 그 인접 지역에 산학융합지구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7개 혁신산단: 부평·주안, 성서1·2차, 반월·시화, 대불, 여수, 구미, 창원, 남동, 서대구, 하남, 울산미포, 성남, 청주, 익산, 양산, 신평장림, 천안제2일반
*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14개 청년친화형선도산업단지 : 서울디지털, 창원, 구미, 반월·시화, 익산, 광주본촌, 부평·주안, 오창과학, 대전일반산단, 명지녹산, 강원후평, 울산미포, 전주제1일반, 대불
* 혁신산단과 청년친화형선도산업단지는 중복가점은 불가(중복 시 25점만 인정)
○ 멀티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복수의 대학이 산업단지캠퍼스 내에서 학과를 개설하고(계약학과 포함),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 단일대학에서 단과대를 이전하여 캠퍼스를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이전대학(1개 대학 이상) 중 산업단지캠퍼스 내에 단과대학 단위로 이전하고, 재원부담, 학칙개정을 이행하는 경우
* 멀티캠퍼스와 단과대 이전은 중복가점 불가(중복 시 25점만 인정)
○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산학융합지구 미조성 시도에서 조성할 경우(가점 25점)
* (5개 미조성 시도)대구, 광주, 대전, 세종, 강원 5개 시·도
5. 관련 법령 등
가. 관련 법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제12조(지역 교육여건 개선과 인재양성 및 과학기술 진흥)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제22조(산업기술혁신요소의 집적화 지원)
○ 「산업교육진흥및산학연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39조(산학연협력촉진을 위한 지원 등)
나. 관련 규정
○ 산업단지캠퍼스 및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운영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1.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2. 지원 제외대상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3. 위반 시 제재사항
○ 사업자로 선정된 컨소시엄이 협약위반 시 사업취소(행·재정 제재 포함) 및 사업비 환수
○ 컨소시엄이 부지·시설(산업단지캠퍼스, 기업연구관 등) 확보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임의로 부지·시설 변경 및 학생정원 조정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