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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호
2020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사업내용
가. 품목지정형
○ R&D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의 공동 R&D 지원
① 유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② 유형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③ 유형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비R&D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 모델 발굴 지원
① 유형 : 기업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특허·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예시 >
구분 | 기술 지원 | 사업화지원 |
---|---|---|
목적 | 개발상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 개발된 상품·서비스의 시장 창출 |
세부 프로그램 |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시험분석 등 |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상품기획, 교육 등 |
②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으로 新 BM 창출
- 異업종 및 가치사슬별 협업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 (예시1 : 연대조직간 협업) 외식업체(사회적기업)↔식자재물류(협동조합)↔농식품가공(마을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형 비즈니스 지원
* (예시 2 : 업종간 협업) ‘가죽생산SE+수제화 생산SE+디자인SE’의 연결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33개 품목) >
제조·유통(8) |
(1)충북(농촌친화바이오) (2)충남(스마트유통) (3)전남(천연화장품소재) (4)경북(로컬바이오소재) (5)경남(친환경소재) (6)대구(친환경클리닝) (7)부산(유통밸류체인) (8)제주(스마트물류유통) |
---|---|
식품제조(7) |
(9)대구(식품클러스터) (10)세종(스마트푸드) (11)충남(전통웰빙식품) (12)전남(친환경식품) (13)제주(로컬푸드) (14)광주(유기농발효식품) (15)전북(바이오푸드) |
에너지(3) |
(16)전남(태양광보급) (17)울산(그린산업) (18)충북(재생에너지관리) |
IT문화(10) |
(19)부산(도시재생) (20)울산(공예품) (21)전북(스마트문화컨텐츠) (22)대전(지역화폐) (23)강원(스마트관광) (24)경남(공정여행) (25)광주(문화콘텐츠) (26)대구(첨단기술융합문화) (27)부산(지역문화관광) (28)제주(제주형관광콘텐츠) |
사회서비스(5) |
(29)대전(커뮤니티케어) (30)광주(웰니스) (31)경북(로컬사회서비스) (32)경남(도시청결) (33)제주(로컬브랜드) |
* 시도별 사업내용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나. 지정공모형
○ 성장 플랫폼 :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사업화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시도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운영 지원
- (컨 설 팅) 14개 시도별, 분야별 전담매니저를 매칭하여 원활한 과제수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기술 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시도간 네트워킹과 성과공유를 위한 워크샵 · 포럼,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간담회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성과확산) 사업 공식 홍보채널 운영,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국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3. 지원예산
○ ‘20년 총 11,018 백만원 (국비 7,652백만원, 지방비 3,366백만원)
구분 | 품목지정형 | 지정공모형 | ||||
---|---|---|---|---|---|---|
R&D | 비R&D | 성장플랫폼 |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국비 | 지방비 | |
지원예산 | 2,792백만원 | 1,418백만원 | 4,590백만원 | 1,948백만원 | 300백만원 | - |
4. 추진체계
1. 신청자격
가. 품목지정형
○ 공통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33개 품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R&D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구분 | R&D | 비R&D | |
---|---|---|---|
주관기관 | ① 유형 | 지역혁신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
②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 ||
③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 ||
참여기관 |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중견기업** |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나. 지정공모형
○ 성장플랫폼 :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비영리 전문기관이 주관하되 다양한 전문기관(기업)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구분 | R&D | 비R&D | 성장플랫폼 |
---|---|---|---|
지원기간 | 최대 21개월 (1차년도 : ‘20.4월~’20.12월, 2차년도 : ‘21.1월~’21.12월) |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별 지원규모
구분 | 지원유형 | 국비지원 규모* |
---|---|---|
R&D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
1.5억 내외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
1억 내외 | |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1억 내외 | |
비R&D |
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3.5억 내외 |
②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 新BM창출 |
||
성장플랫폼 |
사회적경제 혁신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운영 |
3억원 |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4.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수행기관 유형 | 정부출연금 (국비+지방비) |
민간부담금 |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존과 동일) |
---|---|---|---|
대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
중견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
중소기업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상 |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
그 외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 필요시 부담 |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 성장플랫폼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자율매칭
5.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R&D 유형 | 기술료 | |
---|---|---|
정부기술료 | 민간이전기술료 | |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
면제 | 면제 |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공개활용에 동의할 경우 기술료 면제 | |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내 용 | 일정 | 비 고 | |
---|---|---|---|---|
① | 사업공고 |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공고 |
1월 29일 | 산업부, KIAT |
▼ | ||||
② | 온라인 접수 |
●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
3월 5일 | 신청기관 → 시스템 |
▼ | ||||
③ | 서류제출 |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
3월 6일 | 신청기관 →지역사업평가단 |
▼ | ||||
④ | 사전검토 |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3월 초 | 지역사업평가단 |
▼ | ||||
⑤ | 현장실사 |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3월 중 | 지역사업평가단 |
▼ | ||||
⑥ | 발표평가 |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
3월 중 |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
▼ | ||||
⑦ | 결과통보 |
● 평가결과 통보 |
3월 중 | 평가단 → 신청기관 |
▼ | ||||
⑧ | 이의신청 |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
3월 말 | 신청기관 ↔ 평가단 |
▼ | ||||
⑨ | 결과확정통보 |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
3월 말 | 산업부(KIAT) → 평가단 → 신청기관 |
▼ | ||||
⑩ | 수정 사업계획서 |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
4월 초 | 신청기관 → 평가단 |
▼ | ||||
⑪ | 협약 체결 |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4월 | 평가단 ↔ 수행기관 |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 발표평가
■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R&D 과제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
추진체계 (20)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
○ 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 수행기관(기업)의 R&D 역량 ○ 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기여도 |
10 | |
사업목표 (20) |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기술적 목표의 명확성 ○ 성과 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
10 |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
○ 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 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
10 | |
추진계획 (40) |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
○ 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 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
5 | |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
○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명확성, 파급력 |
10 | |
기술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 모델의 경제성, 성공 가능성 |
10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5 | |
기대효과 (2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10 |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
10 | |
합 계 | 100 |
< 비R&D 과제 평가기준(안)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평가기준 | 배점 |
---|---|---|---|
추진체계 (20) |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
10 |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
○ 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 수행기관(기업)의 전문인력 및 인프라 보유현황 |
10 | |
사업목표 (20) |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성과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
10 |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
○ 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 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
10 | |
추진계획 (40) |
추진계획의 구체성 |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
10 |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
○ 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및 소통 능력 ○ 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
10 | |
지원프로그램의 차별성 |
○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여도 |
15 | |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
5 | |
기대효과 (20)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
10 |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
10 | |
합 계 | 100 |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29(수) 09:00 ~ `20.3.5(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30(목) 09:00 ~ `20.3.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연번 | 구분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필수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2 |
K-PASS 접수증 |
1부 | K-PASS에서 출력 |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기관별 1부 | |
4 |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기관별 1부 | |
5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기관별 1부 | |
6 |
법인등기부 등본 |
1부 | 법인해당시 | |
7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1부 | 기업만 제출 | |
8 | 선택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해당시 제출 |
9 |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
1부 | ||
10 |
중견기업확인서 |
1부 |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구분 | 주소 | 문의처 | |
---|---|---|---|
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 044-203-4424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 02-6009-3762 | |
관리기관 | 부산지역사업평가단 |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 051-315-9265 |
대구지역사업평가단 |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 053-818-9599 | |
광주지역사업평가단 |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 062-604-9127 | |
대전지역사업평가단 |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 042-864-4272 | |
울산지역사업평가단 |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052-248-5767 | |
강원지역사업평가단 |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 033-258-2653 | |
충북지역사업평가단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
043-278-2713 | |
충남지역사업평가단 |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 041-415-2163 | |
전북지역사업평가단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 063-278-9739 | |
전남지역사업평가단 |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별관 1층 | 061-339-9724 | |
경북지역사업평가단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 053-818-9509 | |
경남지역사업평가단 |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 055-259-3403 | |
제주지역사업평가단 |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 064-759-7425 |
* 세종지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 및 문의
○ 시도별 사업설명회
지역 | 일 시 | 장 소 |
---|---|---|
부산 | 2월 6일(목) 14:00 |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
대구 | 2월 7일(금) 13:00 |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2호관 1층 지구관 |
광주 | 2월 6일(목) 14:00 |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2 |
대전 | 2월 14일(금) 16:00 |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실 |
울산 | 2월 6일(목) 14:00 |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
강원 | 2월 11일(화) 16:00 |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110호 |
충북 | 2월 10일(월) 16:00 | 충청북도 C&V센터 2층 대회의실(오송) |
충남 | 2월 6일(목) 16:00 | 천안 OnCity호텔 회의실 |
세종 | 2월 7일(금) 16:00 | 세종SB플라자 9층 회의실 |
전북 | 2월 7일(금) 14:00 |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 |
전남 | 2월 5일(수) 14:00 |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2층 중회의실 |
경북 | 2월 7일(금) 14:00 |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지하세미나실 |
경남 | 2월 7일(금) 13:00 | 경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 |
제주 | 2월 10일(월) 14:00 | JDC 스마트빌딩 4층 중회의실3 |
*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도별 설명회에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호(2019.1.1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2019.1.1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2018.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