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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01-29 2,573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57호

2020년도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시행계획 공고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 성장(Scale-up)과 생태계조성을 위해 R&D와 비R&D를 지원하는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년 1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목적

○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혁신성장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역자원과 연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 :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2. 사업내용

가. 품목지정형

○ R&D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혁신, 지역 사회 문제 해결 등을 위한 3가지 유형공동 R&D 지원

① 유형 :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공동 R&D

- 에너지·주거·고령화·실업 등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사회적경제기업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

② 유형 : 사회적경제 기업의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입·창출·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품·서비스 고도화 R&D 지원

- 기존기술의 이전 및 활용, 재구조화를 통한 기존 제품의 개선 또는 신제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③ 유형 :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개선, 신제품 개발, 수요기업 납품 등을 위해 기술협력이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지원

○ 비R&D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지역공동체 간 네트워킹·협업 모델 발굴 지원

① 유형 : 기업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 사업화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시제품제작, 디자인, 마케팅, 특허·인증 등을 패키지로 지원

< 기술·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예시 >

기술·사업화지원 프로그램 예시
구분 기술 지원 사업화지원
목적 개발상품·서비스의 품질 향상 개발된 상품·서비스의 시장 창출
세부 프로그램 시제품제작, 기술지도, 인증, 특허, 제품 고급화, 기술이전, 시험분석 등 디자인, 브랜드, 마케팅, 전시회, 컨설팅, 상품기획, 교육 등

② 유형 : 사회적경제기업간 협업으로 新 BM 창출

- 異업종 및 가치사슬별 협업이 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공동 비즈니스 모델 발굴·사업화 지원

* (예시1 : 연대조직간 협업) 외식업체(사회적기업)↔식자재물류(협동조합)↔농식품가공(마을기업) 분야 사회적경제기업 간 연계형 비즈니스 지원

* (예시 2 : 업종간 협업) ‘가죽생산SE+수제화 생산SE+디자인SE’의 연결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33개 품목) >

14개 시도별 중점지원 품목분야 (33개 품목)
제조·유통(8)

(1)충북(농촌친화바이오)

(2)충남(스마트유통)

(3)전남(천연화장품소재)

(4)경북(로컬바이오소재)

(5)경남(친환경소재)

(6)대구(친환경클리닝)

(7)부산(유통밸류체인)

(8)제주(스마트물류유통)

식품제조(7)

(9)대구(식품클러스터)

(10)세종(스마트푸드)

(11)충남(전통웰빙식품)

(12)전남(친환경식품)

(13)제주(로컬푸드)

(14)광주(유기농발효식품)

(15)전북(바이오푸드)

에너지(3)

(16)전남(태양광보급)

(17)울산(그린산업)

(18)충북(재생에너지관리)

IT문화(10)

(19)부산(도시재생)

(20)울산(공예품)

(21)전북(스마트문화컨텐츠)

(22)대전(지역화폐)

(23)강원(스마트관광)

(24)경남(공정여행)

(25)광주(문화콘텐츠)

(26)대구(첨단기술융합문화)

(27)부산(지역문화관광)

(28)제주(제주형관광콘텐츠)

사회서비스(5)

(29)대전(커뮤니티케어)

(30)광주(웰니스)

(31)경북(로컬사회서비스)

(32)경남(도시청결)

(33)제주(로컬브랜드)

* 시도별 사업내용은 붙임의 품목개요서를 참고

나. 지정공모형

○ 성장 플랫폼 : 비즈니스 모델 및 기술사업화 멘토링,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시도간 네트워킹 활성화 등을 위한 공동 플랫폼 운영 지원

- (컨 설 팅) 14개 시도별, 분야별 전담매니저를 매칭하여 원활한 과제수행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컨설팅과 기술 경영 분야 전문 컨설팅 지원

- (네트워킹) 시도간 네트워킹과 성과공유를 위한 워크샵 · 포럼, 정책 수요 발굴을 위한 기업간담회 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 (성과확산) 사업 공식 홍보채널 운영, 아이디어공모전 개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등 대국민 사회적 가치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 지원

3. 지원예산

○ ‘20년 총 11,018 백만원 (국비 7,652백만원, 지방비 3,366백만원)

지원예산
구분 품목지정형 지정공모형
R&D 비R&D 성장플랫폼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지원예산 2,792백만원 1,418백만원 4,590백만원 1,948백만원 300백만원 -

4. 추진체계

추진체계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Ⅱ. 지원내용

1. 신청자격

가. 품목지정형

○ 공통 : 신청기관은 반드시 소재지 기준 해당 지역의 중점지원 품목분야(33개 품목)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며, 사회적경제 기업은 해당 지역과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R&D : 지원유형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지역혁신기관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 비R&D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주관하고 다양한 지역혁신주체가 참여하는 컨소시엄

신청자격(품목지정형)
구분 R&D 비R&D
주관기관 ① 유형 지역혁신기관 또는 사회적경제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②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③ 유형 사회적경제기업 주관
참여기관 대학, 연구소, 지역특화센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비영리기관과 사회적경제기업, 일반 중소·중견기업**

* 기재부(협동조합), 고용부(사회적기업), 행안부(마을기업), 복지부(자활기업)에서 14개 시도에서 지정 또는 인가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 기관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은 반드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신청지역에 소재하고 있어야 하며, 사회적경제기업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부처인증을 받은 기업만 신청 가능

나. 지정공모형

○ 성장플랫폼 : 사회적경제 관련분야 비영리 전문기관이 주관하되 다양한 전문기관(기업) 참여 가능

2. 과제별 지원기간

과제별 지원기간
구분 R&D 비R&D 성장플랫폼
지원기간 최대 21개월 (1차년도 : ‘20.4월~’20.12월, 2차년도 : ‘21.1월~’21.12월)

*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기간이 조정될 수 있음

3. 과제별 지원규모

과제별 지원규모
구분 지원유형 국비지원 규모*
R&D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1.5억 내외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1억 내외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1억 내외
비R&D

①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패키지 지원

3.5억 내외

② 사회적경제 기업간 협업 新BM창출

성장플랫폼

사회적경제 혁신네트워크 플랫폼 구축운영

3억원

* 국비:지방비= 7:3의 비율로 지방비가 매칭되며, 평가위원회에서 과제별 지원금액 조정가능

4. 지원조건(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 R&D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D : 기업유형에 따라 민간부담금 부담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국비+지방비)
민간부담금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기존과 동일)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2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5%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의 기업

*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 비R&D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 및 지방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과제별 자율매칭

○ 성장플랫폼 : 총 사업비의 100% 이하로 국비를 지원하며, 민간부담금은 자율매칭

5. 기술료 징수기준

○ 동 사업은 개발된 기술의 공개 활용 촉진을 위해 R&D 일부 유형(① 지역사회문제해결형 R&D)과 주관기관이 공개활용에 동의한 과제에 대해 기술료 비징수 과제로 지정함

기술료 징수기준
R&D 유형 기술료
정부기술료 민간이전기술료

① 지역사회 문제해결형 R&D

면제 면제

②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 서비스 고도화 R&D

기술료 징수를 원칙으로 하나, 주관기관이 개발기술의 공개활용에 동의할 경우 기술료 면제

③ 지역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 R&D

Ⅲ. 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내 용 일정 비 고
사업공고

● 사회적경제혁신성장사업 공고

1월 29일 산업부, KIAT
온라인 접수

www.k-pass.or.kr에 과제 신청

3월 5일 신청기관 → 시스템
서류제출

● 신청서를 우편 또는 방문제출

3월 6일 신청기관 →지역사업평가단
사전검토

● (대상) 서류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3월 초 지역사업평가단
현장실사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3월 중 지역사업평가단
발표평가

● (대상) 사전검토를 통과한 신청기관

● (내용) 평가위원회 운영

3월 중 선정평가위원회
(지역사업평가단)
결과통보

● 평가결과 통보

3월 중 평가단 → 신청기관
이의신청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3월 말 신청기관 ↔ 평가단
결과확정통보

● 산업부 평가결과 확정에 따른 통보

3월 말 산업부(KIAT) → 평가단 → 신청기관
수정 사업계획서

● 평가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서 수정, 제출

4월 초 신청기관 → 평가단
협약 체결

●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4월 평가단 ↔ 수행기관

* 접수 및 평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평가방법 및 기준

사전검토 : 신청기관의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등 검토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대상 확인

현장·면담조사 : 사전검토 후 현장·면담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발표평가

평가대상 : 사전검토를 통과한 과제

진행방법 : 총괄책임자가 사업계획서 발표 후 평가위원의 질의응답 진행

선정기준 : 최종 평점 70점 이상 과제 중 품목개요서별 우선순위 과제

평가기준 : 추진체계, 사업목표 및 추진계획, 기대효과 등 정성 평가

< R&D 과제 평가기준(안) >

R&D 과제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2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추진체계 및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 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 수행기관(기업)의 R&D 역량

○ 수행기업의 재무 건전성 및 사회적기여도

10
사업목표
(20)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기술적 목표의 명확성

○ 성과 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10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 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 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10
추진계획
(40)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 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 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5

비즈니스모델의 적정성

○ 비즈니스모델의 구체성, 명확성, 파급력

10

기술사업화 가능성

○ 사업화 모델의 경제성, 성공 가능성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기대효과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0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10
합 계 100

< 비R&D 과제 평가기준(안) >

비R&D 과제 평가기준(안)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기준 배점
추진체계
(20)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목표 달성에 필요한 추진체계 및 기관간 역할분담의 적절성

10

수행기관(기업)의 사회적가치 실현 역량

○ 주관기관(기업) 사회적 가치 실현 비전과 노력

○ 수행기관(기업)의 전문인력 및 인프라 보유현황

10
사업목표
(20)

목표의 도전성, 창의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사업비전 제시와 창의성

○ 사업목표의 명확성

○ 성과목표의 구체성과 도전성

10

사회적성과 목표의 우수성

○ 사회적 성과지표의 적합성과 우수성

○ 사회적 성과 목표치의 도전성

10
추진계획
(40)

추진계획의 구체성

○ 연차별 추진계획의 적합성

○ 추진내용의 구체성 및 적절성

10

사회적경제 주체 참여도

○ 다양한 지역공동체 참여여부 및 소통 능력

○ 사회적경제 수혜기업 규모

10

지원프로그램의 차별성

○ 지역여건을 반영한 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 타당성, 차별성

○ 지원프로그램을 통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여도

15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사업비 계상의 적절성 및 산출근거의 구체성

○ 수행기관간 사업비 배분의 적정성

5
기대효과
(20)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지역고용, 매출증대, 지역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10

사회적경제 성장 기여도

○ 취약계층 고용, 사회적경제기업간 네트워크, 지역사회 재투자 등 지역 사회에 미치는 직간접 파급효과

10
합 계 100

Ⅳ. 신청방법 및 사업설명회

○ 양식교부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서류제출

○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0.1.29(수) 09:00 ~ `20.3.5(목) 18:00까지

■ 접 수 처 : www.k-pass.kr (시스템 문의 : 02-6009-4379, 4374, 4376)

* 마감일에는 접속인원 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과제접수는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만 가능(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와 실무담당자, 참여기관의 책임자는 개인정보 변경화면에서 사업참여여부, 주민등록번호, 소속기관, 과학기술인등록번호 등의 정보를 입력해야 함)

○ 서류 제출

■ 제출기간 : `20.1.30(목) 09:00 ~ `20.3.6(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제출서류 목록

연번 구분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필수

사업계획서

10부 원본 1부, 사본 9부
2

K-PASS 접수증

1부 K-PASS에서 출력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기관별 1부
5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기관별 1부
6

법인등기부 등본

1부 법인해당시
7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1부 기업만 제출
8 선택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1부 해당시 제출
9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1부
10

중견기업확인서

1부

* 필요시 제출 서류 이외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처 및 문의처 : 신청지역의 관리기관(시·도별 지역사업평가단)

구분 주소 문의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044-203-4424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02-6009-3762
관리기관 부산지역사업평가단 부산 사상구 엄궁로 70-16 1층, 112호 051-315-9265
대구지역사업평가단 대구 북구 경대로 17길 47 경북대학교 IT융합산업빌딩 10층 053-818-9599
광주지역사업평가단 광주 북구 추암로 249 광주이노비즈센터 9층 062-604-9127
대전지역사업평가단 대전 유성구 문지로 193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학부동 202호 042-864-4272
울산지역사업평가단 울산 중구 종가로 362-11, 201호 (교동,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052-248-5767
강원지역사업평가단 강원 춘천시 강원대학길 1, 60주년기념관 8층 803호 033-258-2653
충북지역사업평가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1로 194-41
충북산학융합본부 기업연구1관 203호
043-278-2713
충남지역사업평가단 충남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215(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6층) 041-415-2163
전북지역사업평가단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건지원 1층 063-278-9739
전남지역사업평가단 전남 나주시 그린로 370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별관 1층 061-339-9724
경북지역사업평가단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글로벌벤처동 4층 2403호 053-818-9509
경남지역사업평가단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22 본부동 405호 055-259-3403
제주지역사업평가단 제주 제주시 첨단로 213-3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스마트빌딩 420호 064-759-7425

* 세종지역은 충남지역사업평가단에 제출 및 문의

○ 시도별 사업설명회

지역 일 시 장 소
부산 2월 6일(목) 14:00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
대구 2월 7일(금) 13:00 대구테크노파크 벤처공장2호관 1층 지구관
광주 2월 6일(목) 14:00 광주이노비즈센터 2층 대회의실2
대전 2월 14일(금) 16:00 한국과학기술원 문지캠퍼스 강의동 L104호실
울산 2월 6일(목) 14:00 울산그린카기술센터 2층 대회의실
강원 2월 11일(화) 16:00 강원대학교 60주년기념관 110호
충북 2월 10일(월) 16:00 충청북도 C&V센터 2층 대회의실(오송)
충남 2월 6일(목) 16:00 천안 OnCity호텔 회의실
세종 2월 7일(금) 16:00 세종SB플라자 9층 회의실
전북 2월 7일(금) 14:00 전북대학교 훈산건지하우스 세미나실
전남 2월 5일(수) 14:00 전남식품산업연구센터 2층 중회의실
경북 2월 7일(금) 14:00 경북테크노파크 글로벌벤처동 지하세미나실
경남 2월 7일(금) 13:00 경남테크노파크 1층 대강당
제주 2월 10일(월) 14:00 JDC 스마트빌딩 4층 중회의실3

* 지리적으로 가까운 시도별 설명회에 별도 사전등록 없이 입장 가능

Ⅴ. 근거법령 및 규정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함

☞ 과제 공고기간 중, 상기 관련 법령 내지 관련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 지원근거

■ 국가균형발전특볍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호(2019.1.17.))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 예규 제70호(2019.1.17.))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229호(2018.12.13.))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8호(2018.4.30.))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62호(2015.12.21.))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8-80호(2018.4.30.))

Ⅵ. 유의사항

1. 사전 제외 기준

○ 본 사업의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제20조 및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과제 사전검토시 사전지원 제외될 수 있음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 및 연차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수행기관이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장비전문기관을 통하여 구입하여야함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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