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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수문조사시설 개선 및 설치기준 체계화 연구

2018-08-09 2,459

환경부공고 제2018-646호

용역입찰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수문조사시설 개선 및 설치기준 체계화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착수 후 25개월(1차 7개월)

라. 사업규모 : 600백만원(부가세 포함, 1차 200백만원, 2차 300백만원, 3차 100백만원)

※ 2차 및 3차분은 예산 확보 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경될 수 있음.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8.8.21.(화),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 및 공공기관이 발주한 수자원 또는 수문조사 분야 연구용역 등 본 과업과 유사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자 또는 기관

- 국·공립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해 지정된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전문대학 및 부설연구기관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설립된 연구기관, 단체 및 법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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