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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18-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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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모집 공고
- 「연구장비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프로젝트(core 사업)」 시범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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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지원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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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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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유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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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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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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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의 R&D 역량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연구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 분야별로 전문화된 ‘핵심연구지원시설(Core-Facility*)’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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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순 장비 운영, 데이터 산출이 아닌 데이터 해석 등을 통한 연구 멘토링이 가능한 연구지원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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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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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대상/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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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요건*을 갖추고,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3개 시설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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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동시에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공동관리규정 제14조) B등급 이상인 대학(상세 사항은 아래 ‘자격 요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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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내용 : 대학의 학과 또는 특정 분야 등의 연구 지원을 위해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연구 장비를 집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시설 초기 조성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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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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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전비) 장비의 이전·설치 시 발생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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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수리 및 성능향상비) 장비의 이전 후 사용에 필요한 수리비용(성능향상 포함, 소모품비 제외) 및 장비 세팅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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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교육비) 장비 운영에 필요한 교육·훈련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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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년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인건비’는 대학에서 부담하고, 본 사업(’19년 신규 편성 중) 추진 시에는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을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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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기간 : '18년 9.1 ~ 12.31(장비집적 : ~'18.11, 시운전 :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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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액 : 시설 당 평균 2억원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연구장비 집적규모에 따라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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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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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이전‧등록) 지원 대상 장비는 반드시 핵심연구지원시설로 이전하고, ZEUS 미등록장비는 ZEUS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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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내외 개방) 핵심연구지원시설에 집적된 장비는 ZEUS 장비 예약서비스를 통해 공동활용 서비스 실시(‘실시간 예약장비’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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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 시설은 대‧내외에 개방(전면 또는 부분)을 원칙으로 하고, 개방 시기(구축 1년 이내/3년 이내), 개방 방식(상시/요일 지정 등)은 시설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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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적등록‧보고) 사업 종료 1개월 이내 '18년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 완료보고서를 제출하고 시설이 보유한 장비에 대한 활용실적보고서를 2년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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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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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고용) 시설 구축 분야 박사 학위 취득자를 전담운영인력으로 고용한 경우, 선정 시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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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채용이 필요시 채용계획을 제출한 경우 인정하되, 미채용한 경우에는 향후 본 사업 추진 시 불이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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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 지원) 핵심연구지원시설 조성에 기관지원금 부담 시 가점 부여
2. 신청 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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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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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학과, 특정 분야 등의 단위로 연구장비를 집적하여 공동활용하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대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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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관 내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이 구성‧운영되고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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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동시에 ’16년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등급 이상*(공동관리규정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춘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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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미산정 기관은 아래 표의 요건을 4가지를 모두 충족 시,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B급 이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하고, 요건 충족 여부는 서면심사 시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판정하고, 별첨2를 참고하여 관련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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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
요건 |
비고 |
1 |
최근 3년(’15년~’17년) 평균 국가연구개발과제 수주액 100억 원 이상 |
대학 전체 수주액 기준, NFEC 문의 시 확인 가능(042-865-3940, 3924) |
2 |
연구관리 규정 매뉴얼 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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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연구비 집행 사전통제시스템 구축・운영 |
초과증액 및 비목신설 사전통제 가능 여부 |
비 참여연구원 및 연구기관 외 집행 사전통제 가능 여부 | ||
최종(단계)종료 2개월 전 기자재 구입 사전통제 가능 여부 | ||
4 |
연구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
연구관리 전산시스템 존재 여부 |
과제별 별도계정 관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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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제한 : 신청기관 또는 신청기관의 장이 공고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에 의하여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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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청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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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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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서류(전자파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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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참여 신청서 1부(필수)【별첨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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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미산정 기관은 자격 인정을 위한 증빙자료 추가 첨부(해당기관)【별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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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접수기간 : 2018년 6월 8일 ~ 7월 31일(2018년 7월 31일 18:00 접수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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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요령 : 신청서에 이전·재배치 장비의 장비이전비용에 관한 견적서를 2개 이상 첨부(복수 견적서 제출이 어려울 경우 그 사유를 서술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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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출처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담당자 e-mail : core@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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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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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추진일정 : 사업 공고(6.8~7.31) → 설명회(6월 중) → 선정 심사(8월) → 장비 집적 및 시운전(9~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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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신청접수 이후 제출서류는 수정이 불가하며, 심사 시 발표 및 질의응답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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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및「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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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학과 동일 대학의 산학협력단 간 연구장비 이전・재배치, 동일 대학 캠퍼스 간 이전・재배치는 지원범위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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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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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042-865-3940, 3924, core@nfe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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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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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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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사를 통해 평가 점수 상위 시설을 선별하고, 선별된 기관에 대해 현장 평가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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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 주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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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 심사
구분 |
심사 항목 |
구축계획의 적절성(50) |
◾장비 집적 규모, 공간 확보 등 시설구축계획이 적절한가? |
◾공동활용 예정 연구자들의 연구 연계성 등을 감안할 때, 전문 연구 분야 핵심지원시설 구축이 필요하고 공동활용 가능한지? | |
운영계획의 우수성(50) |
◾ 시설의 기술적‧재정적 운영관리 계획이 적절한지? |
◾ 전담운영인력이 전문성, 숙련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 |
가산점(5) |
◾ 핵심연구지원시설 구축에 대해 기관의 지원 의지가 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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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 심사
구분 |
심사 항목 |
시설의 접근성(5) |
◾구축예정시설의 위치가 내·외부 이용자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있나? |
이용자 편의성(5) |
◾이용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공간적 구조와 편의시설을 갖추었는가? |
시설구축 적절성(15) |
◾계획서에 제출된 구축예정 면적과 현장심사 시 확인한 공간과 일치하는가? |
◾구축예정 시설 및 장비들이 설치되어 운영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었나? | |
◾주변에 소음, 진동, 화재 등 시설구축 시 위해요소가 존재하지는 않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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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특이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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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시설 우대) ’18년에 선정된 시설은 본 사업 추진 시 우선 고려되며, ’19년 본 사업 지원 필수 요건(연구장비비 통합관리제 연계 등) 심사 통과 시에만 연속 지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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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산시스템 지원) 시설 내 연구장비 관리 및 핵심연구시설 간 연계를 위한 전산 시스템(ZEUS, 연구장비활용종합포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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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눔장비 우선 지원)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장비활용종합포털(ZEUS)을 통해 ‘나눔장비’ 우선 지원
[별첨] 1. 핵심연구지원시설 시범 조성 대학 참여 신청서 양식 1부
2.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 등급 대체 증빙자료 작성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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