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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용역사업 사전예고문( 철도소음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

2018-06-08 2,393

용역사업 사전예고문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기반연구부 생활환경연구과에서 추진할 용역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합니다.


1. 사 업 명 : 철도소음 측정방법 개선을 위한 공정시험기준 개정(안) 마련 연구
2. 소요예산 : 50백만원
3.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6개월
4.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철도소음이 배경소음과 명확히 구별되지 않는 일부 구간에 대한 정밀측정방법을 도입하여 공정시험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현재 배경소음과 철도의 최고소음의 차이가 10 dB 이하인 경우 배경소음이 상당히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열차통과시
최고소음도를 측정하여 구간별로 계산식에 의해 추정하도록 하고 있음
- 현재 계산식에 의해 산정된 추정값은 과소 또는 과대평가될 우려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선진국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철도소음 측정 및 평가방법의 개정을 하고자 함
5. 입찰(계약)방법 :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기관)
6. 주요연구내용
❍ 해외 선진국의 문헌조사
- 일본, 미국, 유럽 등 국외 측정 및 분석방법(측정시간, 측정주기, 단위 등) 조사 및 비교분석
- 국외 철도소음 기준 조사
❍ 국내 철도소음측정 및 방법에 따른 결과 비교
- 노선 및 열차종류에 따른 철도소음측정(경부선, 호남선, 강릉선, 경춘선, 경의선, 1, 2호선, 인천2호선, 공항철도 등
교량구간 포함)
- 등가소음(Leq), 최대소음도(Lmax), 소음노출레벨(LAE)를 이용한 분석방법을 적용한 결과 분석
- 국외 측정 및 분석방법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국내 도입 시 타당성 검토
❍ 철도소음관리기준 측정방법의 개정안 도출
-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 중 철도소음관리기준의 철도소음측정 및 평가방법의 제안
7. 사업공고 예정일 : 2018년 6월
8. 문의담당자 : 생활환경연구과 강윤경 연구사(032-560-8319)
※ 본 사전 예고의 내용은 입찰공고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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