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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스타트업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2021-01-12 1,230

(공고-4)

2021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국토교통 중소기업 기술키움(스타트업)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

국토교통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2021년 국토교통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지원유형 : 국토교통 중소기업혁신 품목지정형 자유공모

내역명

①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② 중소기업 보유기술 사업화

지원내용

대학·출연연, 공사() 등 공공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이 보유한 국토교통 분야 기술 사업화

지원과제 수

8개 내외

15개 내외

지원 범위

-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억원 이내(211.44억원 이내)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은 총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 25% 이상)

지원 요건

- 지원품목과 관련된 특허출원(등록), 디자인, SW 등 지식재산권 이전받거나 보유한 중소기업

* 기타 지재권 이전 불인정

공공기술 중소기업 이전 및 사업화」 유형은 대학, 연구소 등 공공기관 체결한 기술이전계약서(또는 기술이전확약서) 제출 필수

* 민간기업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전받은 기술은 지원 불가

총 연구개발
기간

3년 이내(1차년도(21) 연구기간은 9개월)

- 총연구기간이 2년인 경우

(1단계) 2021. 4. 1 2022.12.31.(19개월)

- 총연구기간이 3년인 경우

(1단계) 2021. 4. 1 2022.12.31.(19개월)

(2단계) 2022. 1. 1 2023.12.31.(1)

상세내용은 「(공고-4)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공고-4)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등 수록된 선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주관연구
개발기관

사업공고일(21.1.11) 이전 설립 7년 미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 협약체결일까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에 해당되어야 함

공동연구 개발기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제3, 시행령 제2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류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kaia.re.kr)

인터넷 입력 : 국토교통R&D사업관리시스템(https://rnd.kaia.re.kr)연구개발계획서 등 정보입력 및 신청서류 업로드를 통한 온라인 제출 및 접수

- 신청정보 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 제출서류 업로드에 최소 12일이 소요되므로, 접수마감 최소 7일전부터 입력 필요

-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인하여 사업관리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접속 장애로 인한 최종제출 실패에 대한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 신청서류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1.1.11()~’21.2.15() (36일간)

21.1.22()~’21.2.15() 18:00까지

6. 사업설명회

■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설명회 미실시

* COVID-19 상황에 따라 개최여부 및 방법 등 추후 공지 예정

** 사업추진 관련 정보 확인을 위해 카카오톡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채널 추가 권고

7. 문의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6-내선번호, Fax : 031-381-4994)

- 공고내용 관련 : 산업진흥본부사업화지원Hub(419, 343, 322), 1599-8686(4)

- 인터넷 입력 등 전산시스템 오류문의 : 지식정보실(38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공고-4) 2021년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등 참조

2021 1 11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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