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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401호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2019년 시행계획 공고
2019년 6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원한 旣구축 공동활용장비의 성능향상을 지원하여, 중소·중견기업 등이 기술개발 및 사업화 과정에서 지속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 추진 체계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비영리기관(‘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
○ (사업규모) 정부출연금 982백만원
○ (주요내용) 旣구축 장비의 성능향상 및 장비전담인력의 교육·훈련을 지원하며 장비특성에 따라 아래 4가지 항목 중복선택 가능
- 노후·파손 부품 교체 비용(소모품 제외)
- 장비 운영SW 업그레이드 비용(패키지SW 구매 가능)
- 장비 수리 및 추가 기능 확보를 위한 개조 비용
- 장비 전담인력(주관기관 소속) 교육·훈련 비용
※ 전담인력 교육·훈련 한 가지 항목만으로는 과제 지원 불가
○ (대상장비)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 중 총수행기간이 종료된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
* e-Tube : 산업기술개발장비 공동이용시스템(www.etube.re.kr)
** 「e-Tube 홈페이지 → 장비이용 → 같이써요」에 검색되는 장비
○ (주관기관) e-Tube에 등록된 공동활용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기관
○ (지원과제단위) 기관 내 센터* 단위로 성능향상 수요 장비를 취합하여 과제 지원
- 과제당 지원 장비 수 제한은 없으나, 선정평가 시 장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여 지원 대상 장비를 선정
* 기관 내 센터 단위 조직이 없을 경우, 특화된 산업 기준으로 편성된 조직 단위로 과제 지원
○ (과제수행기간) ’19. 9. 1. ~ 12.31. (4개월)
* 과제수행기간은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과제지원규모) 각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에서 최대 50백만원까지 지원
- 장비 취득가액의 20% 이내 금액이 50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민간부담금(현금) 50% 매칭 시 지원가능
○ (사업비 지원범위) 장비 성능향상이 주목적인 사업이므로 장비 성능향상 비용 및 전담인력 교육·훈련비용, 위탁정산수수료만을 지원
* 사업비 내 인건비, 간접비 계상 불가
○ 자유 공모
○ 세부 지원일정
구분 | 절차 | 추진기관 | 일정 |
---|---|---|---|
1 | 사업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07.24 |
2 | 선정평가위원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8월 中 |
3 | 평가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8월 中 |
4 | 수행기관 확정 | 산업통상자원부 | 8월 中 |
5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관기관 | 8월 中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 서류검토
- 접수 마감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기관 지원제외 대상 여부 및 신청자격 충족 여부 등 적격성을 검토
○ 서면 평가
- 전문가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사업계획서 서면 검토를 통해 지원과제 평가
○ 평가 항목 및 배점 : 총 100점
평가 항목 | 배점 | 주요 내용 |
---|---|---|
수행계획의 적정성 | 50 |
- 수행대상 장비 선정의 타당성 (R&D 전략투자 분야와의 연관성, 지원 필요성 등) - 성능향상 장비 수요 현황 - 성능향상 목표의 적정성 - 성능향상 예산 편성의 적정성 - 성능향상 장비 활용의 기대효과 등 |
장비 활용 실적 | 30 |
- 장비 활용기관 수 및 중소·중견기업 활용 비율 - 최근 3개년도 장비 가동률 - 센터 전체 수익금 대비 지원 장비 수익금 비율 |
전담인력 운용 현황 | 20 |
- 전담인력 보유 현황 - 전담인력 관리 현황 - 전담인력 교육·훈련 계획의 적정성 등 |
○ 장비 단위로 평가를 진행하므로 신청과제가 선정되더라도 지원한 모든 장비가 과제 수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님(일부 장비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위원회의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전담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 및 수행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에라도 제 규정에 따라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온라인) 신청방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를 통해 “2019년 산업기술인프라연계활용촉진사업 공고” 확인 후,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제출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및 마감일 >
○ 방법 : www.k-pass.kr → 과제 신청 → 신규과제 접수 → 공고명[선택] → 접수
○ 접수기간 : 2019. 6. 25.(화) ~ 2019. 7. 24.(수) 18시까지
○ (오프라인) 제출방법
- 제출처 : (06152)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제출마감일 : 2019년 7월 24일(수) 18시까지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제출서류 목록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
1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1 |
2 |
사업계획서 |
10부 | 원본(1), 사본(9) |
3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4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
1부 | |
5 |
민간부담금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해당 시 |
○ 신청 및 제출 시 유의사항
- 상기 기간 이내에 전산등록 및 오프라인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한 과제만 접수 처리
- 전산등록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선정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구분 | 연락처 | 문의 내용의 범위 | |
---|---|---|---|
전담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반장비팀) |
김병철 연구원 (02-6009-3293; |
사업계획서 작성, 신청·접수,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정보화팀) |
k-pass 유지보수담당 (02-6009-4374~7)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등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 촉진 기금 관리·운용에 관한 규정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 신청 장비가 산업통상자원부 지원 과제를 통해 구축된 장비가 아니거나 장비를 구축한 과제의 총수행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과제 수행중인 경우)
○ 신청 장비가 e-Tube에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e-Tube 내 정보가 공동활용장비가 아닌 경우(「e-Tube → 장비이용 → 같이써요」에 검색되지 않는 장비)
○ 신청 장비가 성능향상 비용 지원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타 부처 사업 포함)
○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전산등록(접수증 발급)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성실수행 누적에 따른 사전 지원 제외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 수 전체 말소 처리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타 부처 사업과 성능향상 비용 중복지원 불가
- 신청 장비가 타 부처 성능향상 비용 지원 사업을 수행 중이거나, 타 부처 사업을 통해 성능향상 비용을 지원 받을 예정인 경우 동 사업 지원 불가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http://www.rcms.go.kr) 적용
- RCMS는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 본 사업은 과제 신청기관의 참여과제 수 및 참여율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 본 사업의 과제수행 기관 및 참여연구원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에서 요구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과제 수의 제한과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산정을 적용하지 않음
○ 과제의 성과활용
- 선정 과제는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성과활용기간을 적용하지 않는 대신, 지원대상 장비를 구축한 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을 그대로 적용함
- 지원대상 장비를 구축한 과제가 2개 이상일 경우, 성과활용기간 종료일이 더 많이 남은 과제의 성과활용기간을 적용함
* 추후 관련 규정 개정 시 변경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