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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3년도「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3-02-01 1,3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82호
2023년도「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기술혁신형에너지강소기업육성(R&D)」사업의 2023년도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목적
1-1. 사업목적
에너지 분야의 성장잠재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함으로써,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 일자리 창출에 기여
1-2. 사업특징
에너지 기술개발을 통한 제품/솔루션의 사업화를 목표로 R&D를 지원함과 동시에,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사업 추진
(지원방향) 기업이 보유한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제품/솔루션 개발, 시제품 제작, 성능시험ㆍ인증 등 “기술사업화 R&D” 지원
(운영방식) 혁신성장과 사업화 성공을 앞당기기 위해, 민간 투자에 정부지원을 더하는 “투자연계형 R&D"* 방식으로 운영
민간이 시장성 검증하여 투자 유치한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ㆍ사업화를 정부가 지원
1-3. 지원규모 및 기간
(지원과제 수) 총 4개 내외 신규과제 선정 예정
(지원기간) 21개월 이내
과제 수행기간을 1차년도 9개월, 2차년도 12개월로 구분하여 운영
1차년도 수행기간 (’23.4.1~’23.12.31)
(지원예산) 지원기간 동안 과제 당 8억 원 내외 지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기준,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지원금액 포함)
1-4. 지원대상 과제 목록 (품목별 상세내용 기술개요서 참조)
지원분야, 연구개발비 지원규모 및 수행기간 등 - 공모방식, 협력국가, 공모분야, 공모내용, 지원과제수,
No. 품목명
(과제유형)
지원분야 공모방식 ’23년도 지원 규모*
과제수 예산
1 에너지-ICT 융합 제품.솔루션
(혁신제품형**)
① 재생에너지 O&MM
② 분산전원 가상발전소
③ EV/ESS 배터리 관련 서비스
④ 에너지 효율관리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2과제 내외 13.46억원
2 에너지신산업 부품.소재.장비 및 제조혁신 기술
(혁신제품형)
⑤ 에너지신산업 소재.부품.장비 품목지정,
복수지원 가능
2과제 내외
기술정책방향 및 평가결과 등에 따라 지원 예산 및 과제 수 변동 가능
혁신제품형 과제 : 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을 개발하거나 실증, Track Record 확보 등 상용화‧실용화를 위한 과제 유형
1-5. 공모방식
품목지정 : 필요 기술의 구체적 스펙(RFP) 없이 품목(제품군)만 제시하는 공모 방식
복수지원 가능 : 동일 품목에 대해 중복이 아닌 범위에서 2개 과제 이상 선정 가능
2. 사업추진체계
주관연구개발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가능,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민간투자유치 필수
사업 추진체계에 대한 설명
산업통상자원부 밑으로 전담기관(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밑으로 국내 주관기관(총괄책임자) 밑으로 참여기관 1(참여기관1 책임자), 참여기관 2(참여기관2 책임자), 참여기관 3(참여기관3 책임자)이 있습니다. 옆으로 사업심의위원회 아래전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아래, 투자기관협의회 아래, 투자기관(필수) 이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주관연구개발기관
국내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기업
벤처확인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연구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이내일 것)
(연구소기업)「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소기업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사업자이어야 하며, 하기의 필수 투자조건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함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에너지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3부터 9의5에 해당하는 기관, 지자체
투자기관은 참여기관에 포함되지 않음
※ 국외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 연구개발기관 외 기관으로 참여 가능
필수 투자조건
2021년 6월 1일부터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인 2023년 3월 10일까지(투자계약서 체결일 기준) 투자기관으로부터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투자를 유치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
투자계약서 및 투자유치 확약서(양식 참조)를 3월 10일까지 사업계획서 접수시 제출 완료 필수
투자적격대상 기준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신주 100% 인정, 기타방식 불인정
(투자유치금액)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의 30%이상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유치한 투자금액에 한함, 공동연구개발기관의 투자금액은 합산하지 않음
(투자기관)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기관에 한함
투자적격대상 기준
창업투자회사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벤처투자조합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벤처투자조합 및 제2조제7호의 전문개인투자자 또는 제9호의 창업기획자가 결성한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인투자조합
신기술금융업자
(신기술투자조합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의 등록을 한 자
한국산업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은 행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
금융투자업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투자업자
사모투자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 및 제19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사모집합투자기구
대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견기업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보증기금 및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4. 평가절차
평가절차
평가절차에 대한 설명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23.1월) ▶연구개발계획서 접수(1월∼3월초)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투자유치적격성 검토(전문기관, 투자기관협의회, 3월중)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3월말) ▶ 신규평가 결과 확정(산업통상자원부, 사업별심의위원회, 4월초)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4월중)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4월말)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
※ 사업별 심의위원회는 접수된 연구개발과제수 및 평가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생략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코로나19 등 사정에 따라 온라인 평가 실시 가능
5.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에너지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산업기술 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에너지기술 실증연구 평가관리지침」,「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사업 평가관리지침」등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 할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6.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처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신청방법, 제출기한 및 접수
구분 내용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 온라인 일괄 접수 -
*오프라인(방문) 서류제출 불필요
공고기간 ’23.1.27.(금) ~ 3.10.(금) 까지
신청 기간 및 관련 양식 교부
신청기간
’23.2.10.(금) ~ 3.10.(금) 18:00 까지
전산등록과 동시에 첨부 서류를 온라인으로 접수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 (www.ketep.re.kr) 정책과 소식(사업공고)
전산 등록처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https://www.iris.go.kr)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사전에 반드시‘접수전 필수 이행사항’을 조치하여야 함(첨부 매뉴얼 참조)
필수이행사항 : 이용자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기관대표자 등록 및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기관 당담자 권한 부여 및 주관연구기관 승인권한 확인 등
※ 반드시 신청마감일(2023.3.10.(금) 18:00) 전 까지 제출이 완료되어야하며, 마감시각(18:00)이 지나면 접수시스템이 자동으로 차단되어 접수 불가
※ 회원가입, 연구개발과제 전산정보 입력 및 제출서류 업로드 등에 최소 하루이상 소요 될 수 있으므로 마감일 2~3일 전에 과제접수가 완료 될 수 있도록 사전 등록 권장
※ 접수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7.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번호 서 류 명 비고
1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전산파일 업로드(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생성)
2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3 연구개발계획서
전산파일 업로드(HWP)
4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신청 기관(기업) 제츨
기관(기업)별 낱장 제출 가능, 해외기관은 국외기관용 양식으로 작성 제출
5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모든 기업 제출(해외기관 포함, 비영리는 면제)
6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모두
4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8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참여연구자 작성
9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주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10 연구수행총량 준수 확약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해당시 작성(주관연구개발기관이 한계기업인 경우 제출)

11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
12 수요기업 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필요시 작성
13 감점사항 확인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해당시 작성(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14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전산파일 업로드(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단,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최근 3개 회계연도말 결산)
직전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 자료 제출(예, 2022년도 결산이 안된 경우, 2021년도, 2020년도, 2019년도 자료 제출)
15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증빙서류
(벤처기업확인, 이노비즈 인증, 연구소기업)
전산파일 업로드(PDF)
유효기간 내 인증서만 인정
16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투자기관 간 투자 계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7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확약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18 (주관연구개발기관) 법인등기부등본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말소사항 포함 필수
19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 전후 주주명부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20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금납입증명서(주식납입금보관증명서)
전산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업로드(PDF로 스캔한 파일)
연구개발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해당
연구개발과제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8. 문의처 등
상세 내용 및 관련 양식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홈페이지(www.ketep.re.kr) 열린 소식(사업공고) 참조
전산 등록 관련 문의 : IRIS 고객센터(☎ 1877-2041)
사업 및 투자심사 관련 문의
사업 및 투자심사 관련 문의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문기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기술사업화실) 02-3469-8421/8425 사업관련 문의(투자관련 문의 제외)
투자심사기관 한국벤처캐피탈협회(투자협력팀) 02-2156-2125 투자심사 신청접수, 투자심사 관련 유의사항 등(사업관련 문의 제외)
상기 기관 및 연락처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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