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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7년 2차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산연전용과제) 시행계획 공고

2017-05-29 2,497

사업개요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적 보완자산 획득을 위해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개발 인프라를 활용한 공동 R&D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참여

☞ 산연전용 과제 최대 1년, 1.5억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한국광기술원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 강화를 희망하는 중소기업

ㅇ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ㆍ 유흥, 향락업 및 사행산업 등 일부 업종은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관기관으로 참여 불가)
ㆍ본 사업기간 중 타 사업 수행으로 동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21억원

- 2차 시행 추천금액 : 14.5억원

ㅇ 지원기간: 2017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ㅇ 지원내용

-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시험인증 등의 산연협력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공동연구실과제 포함)
※ 공동연구실 과제 : 주관기업 연구원이 공동개발기관에 파견되어 공동 연구 수행
※ 주 24시간(3일) 이상 공동실험실 상주(파견인건비 0.2∼1억원 책정 가능)

ㅇ 지원가능 특화기술분야
- 신산업분야 : 에너지신산업, 스마트미디어기기
- 주력산업분야 : LED/광

ㅇ 지원 한도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1년, 1.5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구분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지원대상

비고

산연전용

기관

1, 20억원 내외

-

연구기관

-

과제

1, 1.5억원 이내

75%이내

중소기업

-

ㅇ 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으로 판정될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ㆍ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50% 감면

지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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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E-mail : ljd@kopti.re.kr)

ㅇ 신청 서류 : 수요조사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 세부설명자료 등

ㅇ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한국광기술원(www.kopti.re.kr) → 참여마당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사업신청 관련 문의 및 제출 : 한국광기술원 기업지원사업화센터
- Tel : 062-605-9388, Fax : 062-605-9249, E-mail : ljd@kopti.re.kr

ㅇ 전문기관

전문기관

연락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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