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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환경산업선진화 사업 등 3개 사업)

2019-02-22 2,081

환경부 공고 제2019-106호

2019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19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2.28(목)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2월 22일

환경부 장관

1. 사업개요

□ 3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재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19년도 신규과제수* 및 지원예산(억원)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기간 내에 시장 활성화가 가능한 환경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통해 산업의 에코효율성 및 경쟁력 향상

5개 과제 내외

총 25억원 내외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2개 과제 내외

총 9억원 내외

환경시설재난피해예방 및 최적 운영기술개발사업

▪자연재난(지진, 태풍 등)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5개 과제 내외

총 26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사업명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생활환경질향상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실내환경 유해물질 진단을 위한 패치형 진단 및 관리기술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위해성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석면 함유 폐슬레이트의 시멘트 소성로를 이용한 유해물질 저감 기술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하수 및 지천의 오염퇴적물 현장원(in-situ) 실증 처리 기술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성과혁신형

사업화 과제,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친환경 생흡착제를 이용한 산업폐수 처리 및 생태독성 저감 기술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인체위해성의 VOC 발생(방출)이 저감된 코팅 도료를 이용한 에너지 효율 개선 실증 기술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 사업

대기

환경정책 대응기술

자유

공공활용

통합/

개별

응용

미세먼지 환경교육 시뮬레이터 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자유

원천

개별

응용

익일 광화학 오염도 관리를 위한 야간 산화 기작 정량화 장비 개발

2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

환경시설재난피해예방 및 최적운영기술개발사업

재난피해 예방·대비

지정

실용화

통합/

개별

응용

환경시설물 침수피해예측과 영향평가기술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5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개별

응용

지진 재난에 따른 환경시설 피해예측 및 시뮬레이션 기술

3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개별

응용

재난 발생 시 상수 무단수 및 하·폐수 오염물질 차단을 위한 관망/관로 설계

3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3년 16억원 내외)

-

-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 대응기술

지정

실용화

통합/

개별

응용

환경시설 지진피해 감지를 위한 IoT 기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3년 14억원 내외)

-

-

지정

실용화

통합/

개별

응용

환경시설 재난 및 사고대응 전문가 시스템 개발

3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3년 14억원 내외)

-

-

2. 신규과제 재공고 내용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신진연구자 주도형 과제는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참여인원수의 10%가 신진연구자(이공학분야 교원(전임·비전임) 및 공공·민간연구소, 기업(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원으로, 박사학위 취득후 7년 이내 또는 만 39세 이하)로 구성된 경우 지원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통합형과제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추진단계

원천기술

- 기술적 사상(연구개발 아이디어)를 기초연구를 통하여 기술적 타당성과 실용화 가능성을 연구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공공활용

- 제도개선 등 정책 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실용화

-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실증화

(수요자기반)

- 수요자(대기업, 중견기업, 공기업, 지자체)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기술에 대해, 기업이 주도적으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자유공모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를 감면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2. 22 ∼ ‘19. 2. 28, 17:00 까지

- 온라인 접수 기간 : '19. 2. 22 ∼ ‘19. 2. 28, 17:00 까지

※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처 미래환경기술팀

사업명

분 야

담당자

전화번호

팩스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생활환경질 향상

송덕종 전문위원

02-2284-1360

02-2284-1429

위해성평가관리 및 감축기술

손지호 전문위원

02-2284-1358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대기환경정책 대응기술

김진만 전문위원

02-2284-1363

환경시설재난피해예방 및 최적운영 기술개발사업

-환경시설 재난피해 예방·대비 기술

-환경시설 재난피해 긴급대응 기술

유호성 전문위원

02-2284-1361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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