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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신규과제) 시행계획 공고

2020-01-02 2,675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1호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부분)』 신규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1월 2일(목)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목적

□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다양한 산업전문인력의 양성과 양성된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Ⅱ. 지원내용

□ 개 요

○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은 미래 유망신산업 또는 주력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석·박사급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 및 공급

< 사업 주요내용 >

■ 산업 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 기업 수요를 반영한 산학프로젝트 발굴 및 운영 등(수혜 학생 참여 필수)

■ 교육과정 배출인력의 취업연계 및 성과확산

■ 기업참여를 통한 산업계 수요에 부합하는 인력양성 추진

○ 미래 신산업 등에 대응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0년 신규 인력양성사업 추진

[단위:백만원]

지원내용
NO 신규 과제명 지원기간 ‘20년 출연금
1

이차전지산업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2,000

2

가상증강현실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1,330

3

지능형홈케어산업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1,330

4

차세대전력반도체소자제조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2,400

5

디지털제조장비R&D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1,463

6

차세대디스플레이공정장비소재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2,500

7

미래해양플랜트글로벌전문인력양성

‘20.3∼’25.8(최대 66개월 지원)

1,330

8

산업미세먼지저감및화학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1,330

9

ICT융합섬유제조과정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2,463

10

스마트건설기계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1,330

11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2,000

12

융합기술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

‘20.3∼’25.2(최대 60개월 지원)

5,000

① 이차전지산업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이차전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국내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차전지 전문인력양성

- (추진내용) 이차전지를 구성하는 4대 핵심 소재부품 분야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 및 국산화를 위한 R&D 전문인력양성

② 가상증강현실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AR·VR 첨단산업 핵심기술과 산업 응용분야를 선도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융합형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가상증강현실분야 HW/SW 핵심기술 특화 트랙 운영, 산학프로젝트와 현장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③ 지능형홈케어산업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급변하는 기술트렌드 및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해 지능형 ICT융합기술에 케어서비스를 결합하여 미래 주거공간 첨단화를 이끌 수 있는 현장 응용기술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IoT, AI, 로봇 등 핵심 ICT기반 기술을 활용한 지능형 홈케어산업 석·박사 전문인력양성

④ 차세대전력반도체소자제조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신성장동력 전력반도체 소자제조 연구개발 인력양성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비교 우위 확보

- (추진내용) 전력반도체 제조공정, 소자설계, 시스템 분야의 중소·중견기업 수요 기반 실무중심형 교육을 통해 석·박사 전문인력 양성

⑤ 디지털제조장비R&D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주력산업의 기초가 되는 정밀가공장비의 디지털 제조혁신을 선도하기 위한 디지털 제조장비 R&D 전문인력양성

- (추진내용) 정밀 가공장비 관련 디지털 제조장비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프로젝트 등을 통한 디지털 제조장비 석·박사 전문인력양성

⑥ 차세대디스플레이공정장비소재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글로벌 디스플레이 산업 시장선도를 위한 차세대 디스플레이 분야 전문 연구인력 양성 및 인력양성 플랫폼 구축

- (추진내용)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수요 맞춤형 프로젝트 기반 전문인력양성 및 고용연계 지원

⑦ 미래해양플랜트글로벌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석유·가스 등 에너지자원개발과 관련된 해양플랜트의 설계·건조·유지·관리 전주기를 포괄하는 해양플랜트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외국 의존도 감소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부가가치 분야 글로벌 고급 전문인력 양성

⑧ 산업미세먼지저감및화학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환경안전규제의 선도적 대응과 글로벌 환경안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미세먼지 및 화학안전 전문인력 양성

- (추진내용) 산업미세먼지저감·화학안전관리 분야별 특화교육과정 개발·운영 및 산학프로젝트 등을 통한 실무중심의 전문인력 양성

⑨ ICT융합섬유제조과정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ICT융합섬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섬유 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전문인력양성

- (추진내용) 의류 및 비의류용 ICT융합섬유 소재·부품분야 개발 및 기술력 제고를 위한 석·박사 전문인력양성

⑩ 스마트건설기계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건설기계 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존의 전통 건설기계 산업을 스마트화한 스마트 건설기계 전문인력양성

- (추진내용) 스마트(자동화, 친환경화) 건설기계 교과과정 개발 및 운영, 산학프로젝트 등을 통한 스마트 건설기계 석·박사 전문인력양성

⑪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신산업분야(IoT, 로봇, 모빌리티/스마트카 등)에 특화된 엔지니어링-디자인 융합 전문인력양성

- (추진내용) 대학-기업 간 공유형 학습 및 교육협력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신기술분야 융합 디자인 석·박사 전문인력양성

⑫ 융합기술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

- (사업목적) 기업의 혁신성장을 주도할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4차산업 등 혁신기술의 사업화 전문인력 배출

- (추진내용) 융합기술 사업화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운영 지원을 통해 신산업 창출과 혁신성장의 사업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 지원 조건

지원 조건
No. 사업명 민간부담금
1

이차전지산업전문인력양성

정부출연금 대비 20%이상 민간부담금 매칭
(정부출연금의 10% 이상은 민간현금 매칭)
2

가상증강현실전문인력양성

3

지능형홈케어산업전문인력양성

4

차세대전력반도체소자제조전문인력양성

5

디지털제조장비R&D전문인력양성

6

차세대디스플레이공정장비소재전문인력양성

7

미래해양플랜트글로벌전문인력양성

8

산업미세먼지저감및화학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

9

ICT융합섬유제조과정전문인력양성

10

스마트건설기계전문인력양성

11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12

융합기술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

*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의 사업별 추진계획 참조

Ⅲ. 신청자격

□ 수행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총괄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참여기관 구성, 컨소시엄 기업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1)

* 컨소시엄 기업은 산·학 공동 프로젝트 및 고용과 연계

* 수혜학생은 정부지원 사업 중 유사 인력양성사업에 중복 수혜 불가

○ 단, ‘19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해당사업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Ⅳ.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시행기관 일정(안)
사업공고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2~31.
사업설명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8~9.
사업신청서 접수
(전산 및 서류접수)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31.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2월 중순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2월 말
수행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3월 초
협약체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3월 중
정부출연금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0.3월 말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Ⅴ.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방법

○ (서류검토) 자격요건 및 신청서류 구비 여부 등을 사전 확인

○ (발표평가) 제출된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계획과의 부합성, 수행능력 및 계획 등을 평가기준에 의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평가기준

○ 수행능력 및 계획 등 평가항목별 종합 평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요소(내용) 배점
사업목적 및 목표

● 해당 산업분야 정책방향 및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정부지원을 통한 인력양성의 필요성, 타당성 등

● 목표 및 세부계획의 명확성/타당성 등

●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도

10
신청기관 수행능력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

*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 역할분담의 적정성, 참여기관 관리 방안 등

● 총괄책임자 등 참여인력, 컨소시엄 기업, 강사진의 적정성 및 우수성

● 자체 지원계획의 우수성

* 연구장비 등 인프라 지원 계획, 전용공간 및 전담인력 확보, 민간현금 및 현물의 지원계획 등

● 수행기관의 사업추진 준비성

35
사업 수행계획

● 교육과정 기획 및 운영계획, 교수/강사 POOL 및 확충계획 우수성

● 협력프로젝트 등 산학연계 인력양성 관련내용 우수성

* 컨소시엄 기업의 구체적 활용방안, 고용연계방안, 산학프로젝트 및 현장실습 추진계획 등 산업계 참여방안

● 사업목적 달성전략 및 파급효과 제고방안의 우수성

* 산학프로젝트 추진계획, 성과분석(만족도조사 등) 및 개선, 홍보 등

● 배출인력 활용 지원 방안

* 고용 지원활동, 컨소시엄 기업의 고용연계 계획 우수성

● 수혜인원 및 배출인원에 대한 일자리(취업) 연계방안

45
사업비 구성

● 정부지원금 사용계획의 적정성

● 세부 사업비의 구성 및 사용계획 등

● 민간현금 및 현물부담의 적정성

10
합계 100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일부 평가지표는 상이할 수 있음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Ⅵ.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 인력양성사업은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39조(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Ⅶ. 사업신청 안내

□ 신청 및 제출안내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사업공고”에서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를 작성 및 제출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www.k-pass.kr)의 “과제신청”에서 전산접수 완료 후 접수증 출력 및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접수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제출안내

- 제출마감 : 2020년 1월 29일(수) 09시 ~ 1월 31일(금) 18시까지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하여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온라인 접수마감일과 신청서류 제출 마감일이 동일하므로, 온라인 접수를 조기에 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시00분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접수증 출력 불가

* 온라인 접수기간에 등록을 완료(접수증 출력)하지 않은 과제는 신청서류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사항을 공란·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가능 용량은 60MB임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1부, 사본9부), 사업별 신청서류 및 전산접수증 각 2부(원본1부, 사본1부)

* 사업별 신청서류는 붙임2 참조,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우편접수는 제출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7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 문의처 :

- 사업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문의처(사업 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No 사업명 담당자 연락처
1

이차전지산업전문인력양성

이재완 선임연구원 02-6009-3234
2

가상증강현실전문인력양성

황지민 연구원 02-6009-3276
3

지능형홈케어산업전문인력양성

김청산 선임연구원 02-6009-3232
4

차세대전력반도체소자제조전문인력양성

이원희 연구원 02-6009-3236
5

디지털제조장비R&D전문인력양성

정희주 연구원 02-6009-3237
6

차세대디스플레이공정장비소재전문인력양성

김범주 연구원 02-6009-3238
7

미래해양플랜트글로벌전문인력양성

김영민 선임연구원 02-6009-3235
8

산업미세먼지저감및화학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

이승아 책임연구원 02-6009-3231
9

ICT융합섬유제조과정전문인력양성

이영호 연구원 02-6009-3239
10

스마트건설기계전문인력양성

정희주 연구원 02-6009-3237
11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이영호 연구원 02-6009-3239
12

융합기술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

김경민 연구원 02-6009-4364

- 온라인 접수 관련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No 사업명 소관과
1

이차전지산업전문인력양성

전자전기과
2

가상증강현실전문인력양성

전자전기과
3

지능형홈케어산업전문인력양성

전자전기과
4

차세대전력반도체소자제조전문인력양성

반도체디스플레이과
5

디지털제조장비R&D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장비과
6

차세대디스플레이공정장비소재전문인력양성

반도체디스플레이과
7

미래해양플랜트글로벌전문인력양성

조선해양플랜트과
8

산업미세먼지저감및화학안전관리전문인력양성

산업환경과
9

ICT융합섬유제조과정전문인력양성

섬유탄소나노과
10

스마트건설기계전문인력양성

기계로봇장비과
11

신기술분야융합디자인전문인력양성

엔지니어링디자인과
12

융합기술화확산형전문인력양성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사업설명회

○ 일시 및 장소

일시 및 장소
‘20년 1월 8일(수) ‘20년 1월 9일(목)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F)
14:00~16:00
부산 해운대 파크하얏트 볼룸(2F)
14:00~16:00
대전 유성 롯데시티호텔 크리스탈볼룸(1F)
14:00~16:00
광주 상무 라마다플라자호텔 대연회장(5F)
14:00~16:00

○ 주요내용 : 사업내용 설명 및 신청서 작성 관련 Q&A 등

* 변동사항 발생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통해 수정 안내

○ 사전신청 접수

사전신청 접수

- 신청방법 : URL 또는 QR코드

* URL : https://forms.gle/ZaVFsC6PfrX8RKAt9

* QR 코드 : 카메라 앱 등을 활용하여 오른쪽 QR코드 촬영

- 신청기간 : ∼ ’20.1.7(화) 15시까지

- 신청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재완 선임연구원(02-6009-3234)

사전신청 접수 QR 코드

* 설명자료 제작·배포 등 준비를 위한 사전등록 추천

□ 유의사항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제출마감기한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지원 제외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Ⅷ. 근거법령 및 규정

□ 관련 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인력양성 평가관리지침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붙임 : 1. 2020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신청안내 및 신청양식

2. 사업별 시행계획(추진계획)

3.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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