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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0년도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 시행 공고

2020-01-03 1,9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00003

2020년도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시행 공고

지역 대학-기업간 협력을 통해 수요기반의 연구·인력 맞춤형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2020년도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1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 기 영

1.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ㅇ 대학 연구실을 Open-lab으로 지정하여 해당지역 산업체에 대학 보유기술 인력을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
- 대학 보유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지역혁신 핵심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한 대학-기업간 협력체계 마련

□ 사업 내용(세부내용 붙임 참조

개별 연구실이 아닌 기술이전 전담조직 차원에서 지역 대학-기업간 기술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여 기술사업화 노하우 축적

- 정부가 사업 방향과 금액만 결정하고, 대학에 예산집행 자율권을 부여하여 기술이전 전담조직 자체적으로 사업 포트 폴리오 제안

대학 기술 이전시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인력이 기업에 기술지도 및 공동연구를 수행하여 속도감 있는 기술사업화 달성

2. 관련 규정 (세부내용 붙임 참조)

과학기술기본법

16조의3(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3(지역과학기술의 진흥)

3. 지원 내용 (세부내용 붙임 참조)

□ 지원 기간 및 규모

지원 내용

지원기간

예산(백만원)

지원규모

지역산업연계 대학 Open-Lab 육성지원

’20.3’20.12

(10개월)

1,099

1개 대학

(36개 오픈랩)

대학이 자체적으로 오픈랩을 선정하여 운영 및 관리 수행

□ 지원 대상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 및 특성화대학

* 지역대학간 컨소시엄 구성 불인정

※ 주관연구기관 자격

고등교육법 제21, 2호에 해당하는 대학

-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등 특성화 대학

소재지가 수도권역(서울, 경기, 인천)인 대학 제외

분교경우, 산학협력단 법인을 본교와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하는 대학에 한해 지원 가능하며, 분교 소재지가 서울이 아닌 대학

(신청제한) 교육부 재정지원 제한대학에 해당하는

4. 선정평가

□ 선정평가 절차(세부내용 붙임 참조)

(선정평가) 평가절차는 서면평가대면평가(발표평가) 으로 진행

- (1차 평가) 서면평가(22주 예정) : 신청기관 제출서류 서면검토

- (2차 평가) 대면평가(23주 예정) : 서면평가에서 선정된 후보 과제 대상 심층평가, 연구책임자 발표 및 세부사업계획서 검토

* 발표평가 결과 통보일부터 7일간 이의신청기간 부여

- (최종 선정) 대면평가(발표평가) 우선순위*로 최종 선정

5. 신청방법

□ 신청서류(세부내용 붙임 참조)

신청서 제출 및 문의처

공고기간 : 201913() ~ 26() (35일간)

제출기한 : 2019128() ~ 26() 16:00까지

제출서류 : 공문 1, 신청서 20부 및 증빙서류, 전자파일(hwp, pdf 1)

제출방법 : 이메일 및 오프라인 제출(이메일은 모든 서류 송부)

- 서류제출 마감일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

이메일 : openlab@compa.re.kr

주 소 :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13 삼창빌딩 7층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일자리정책팀

문 의 : 02-736-9027(김다영 연구원) / 9105(이창식 선임연구원)

6. 사업설명회

사업설명회 일정

202012회 진행(예정) 장소·세부일정 등 추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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