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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2019-10-02 2,167

환경부공고 제2019-733호

용역입찰재공고(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공고명 : 운행 건설기계 배출가스 검사 확대 방안 마련 연구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다. 용역기간 : 계약일 ~ 12개월

라. 사업규모 : 50,000천원(부가세 포함)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3. 입찰일정

가. 입찰 제안서 제출마감 일시 및 장소 : 2019.10.11.(금), 17:00 환경부 운영지원과(6동 604호)

나. 사업자선정 일시 및 장소 : 제안서 제출 마감 후 업체별 유선통보

다. 제안요청서 설명회 : 생략(필요시 업체별 유선통보)

4. 입찰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함)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의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제한경쟁입찰의 제한기준)의 규정에 따라 아래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2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비영리법인은 중기업확인서, 소기업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가 없어도 입찰 참가 가능

※ 단독 또는 공동수급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의 경우 주관기관은 상기 자격을 만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받은 자는 제외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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