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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재공고-제05호)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2019-03-05 1,989

(재공고-05)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19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 따라 아래와 같이 과제를 재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2개 과제

연번

과제명

총 연구기간

(’19년 연구기간)

정부출연금

(’19년 정부출연금)

과제

유형

재공고

기간

1

[1,2,3세부 과제]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 개발

19.04∼’23.12, 57개월

(’19.04∼’19.12, 9개월)

24,384백만원 이내

(1,681백만원 이내)

연구단

7

2

[4세부 과제]

소형 무인비행기 시스템 시범 인증 체계 및 인증 기술 개발

19.04∼’23.12, 57개월

(’19.04∼’19.12, 9개월)

3,471백만원 이내

(240백만원 이내)

일반과제

(연구단

분리공모)

7

1세부 과제를 주관하는 연구기관은 본 연구단의 주관연구기관이며, 1세부 연구책임자가 연구단장을 수행

※ 과제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1,2,3 세부과제는 통합공모를 시행하고 4세부 과제는 분리공모 시행

※ 연구내용,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상세내용은 (재공고-05)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3.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재공고-05)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8,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7조 및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규칙3조에 의한 기관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R&D사업본부 항공실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3)

신청서 접수 일정

재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신청서 접수

19.03.05()’19.03.12()

19.03.05()’19.03.12() 16:00까지

19.03.12() 18:00까지

6. 문의 및 기타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Fax : 031-382-6353)

- 재공고 관련 문의 : R&D사업본부 항골실 김민기 선임연구원(내선번호 6469)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내선번호 6388)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aia.re.kr), (재공고-05) 2019년 소형 무인비행기 인증기술개발사업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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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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