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사업공고

2019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2019-03-05 1,996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168호

2019년 R&D재발견프로젝트 시행계획 공고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기 위한 「R&D재발견프로젝트」의 2019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3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잠재적 시장가치가 있는 공공 R&D 성과물의 이전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성능점검·TEST·인증 등 후속 상용화 개발 지원

2. 사업내용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등*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위한 추가 상용화 개발 지원

* 기술은행(NTB)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이전된 기술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을 중소·중견기업에 이전하고, 이전기술의 사업화 지원

해당사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세부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3. 지원예산 : 정부출연금 108.8억원 (과제당 최대 3.5억원 이내/1년)

지원예산
구분 지원예산 지원과제 수

① 상용화개발지원

92.8억원 내외

29개 내외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16억원 내외

5개 내외

* 유형별 지원예산은 정책방향, 선정평가 등에 따라 향후 변동 가능

4. 공모방식 : 자유공모

5. 지원분야

상용화개발지원 : 기술은행(NTB : http://www.ntb.kr)에 등록된 공공연구기관* 보유 기술 및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공공연구기관 구분 : ‘Ⅱ.지원내용 - 2.신청자격’ 참조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

신청대상 이전기술 세부내용
신청기술 세부 조건
기술은행(NTB) 등록 공공硏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신청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일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체결 완료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 특허청의 대학/공공연의 특허기술 활용 사업(제품단위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공공 IP 활용지원, 특허거래전문관 운영)을 통해 이전된 기술도 신청 가능

기술나눔 · 기부채납 · 기술신탁 기술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시행한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을 통해 기업에 이전된 기술

* 기술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나눔,기부채납,신탁기술

- 접수마감일까지 기업에 이전완료 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해당사업 : ’17~’18년도「공공연구성과기술사업화지원사업」中 ‘연구성과사업화지원’, ‘성과확산역량강화’, ‘기술가치평가활성화’, ‘대형사업단성과관리’

* 위 사업을 통해 지원된 과제만 신청 가능

< 세부 조건 >

세부 조건
신청기술 세부 조건
과기정통부 사업을 통해 지원된 기술

[기술이전 완료된 기술]

-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기업에 이전되었으며, 사업화되지 않은 기술

[기술이전 완료되지 않은 기술]

- 과제 신청 시 기술이전확약서(신청서식 제3호)를 제출하고, 최종 선정된 과제는 협약 체결 이전까지 기술이전 계약 체결

[공통사항]

- 해당 기술이 접수마감일까지 기술은행(NTB)에 등록되어야 함

* 등록여부 확인 : http://www.ntb.kr → 기술이전/사업화정보 → 등록·수집기술

※ 공통사항 : 신산업 분야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 등

<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예시) >

신산업 및 주력산업 고도화 분야(예시)
분야 세부 분야 (예시)
스마트카

▶ 자율주행차 및 전기차 등

에너지신산업

▶ 첨단 전력 인프라 구축, 분산전원 연관 기술 등

AI·IoT

▶ 빅데이터, 인공지능 연계 IoT 가전 기술 등

▶ 가전, 건설, 통신, 자동차, 의료 등 융합 플랫폼

▶ AI·IOT 등 기반의 BM을 발굴하는 융복합 신시장 창출 분야

바이오·헬스

▶ 빅데이터+AI 기반 신약 및 의료기기·서비스 등

▶ AI 기반 스마트헬스케어 핵심기술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 차세대 메모리·파워반도체,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 고도화

▶ 기계, 조선, 섬유 등

6. 추진체계

상용화개발지원 : 중소·중견기업(주관기관)과 공공연구기관(참여기관)이 자율적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과제 신청

■ 신청기관이 전담기관(KIAT)에 과제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추진체계(상용화개발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 평가위원회,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필수)(공공연구기관), 참여기관(선택)(사업화 지원기관 등))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단계(1)와 과제 선정단계(2)로 추진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 신청기관이 후보기술 추천기관으로 신청 → 추천기관이 후보기술 선별 → 추천기관이 전담기관으로 후보기술 추천

■ (2) 과제 선정단계 : 추천된 신청기관은 전담기관으로 과제 신청 → 전담기관에서 선정평가 → 지원과제 선정

추진체계(기초연구재발견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평기위원회, 후보기술 추천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COMPA)) - 주관기관(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필수)(공공연구기관), 참여기관(선택)(사업화 지원기관 등))

Ⅱ. 지원내용

1. 지원 대상

상용화개발지원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사업화 지원기관(선택)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기초연구재발견지원

■ 후보기술 추천기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에 의해 추천된 기관에 한해 과제 신청 가능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세부문의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지원분야
구분 지원대상
주관기관 중소·중견기업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필수), 사업화 지원기관(선택)

* 접수마감일 기준 법인만 신청가능(개인기업 제외)

2. 신청 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Ⅰ.사업개요 - 5.지원분야’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의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

신청 자격(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

○ 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 (기관) 기업과 이전계약을 체결한 공공연구기관(기술이전계약서 증빙 필요)

■ (인력) 이전기술의 개발과정에 참여한 해당 연구진 필수참여(1명 이상)

신청 자격(참여기관 : 공공연구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공통사항

■ 필수 : 1개 이상의 공공연구기관이 반드시 참여기관으로 참여

■ 선택 : 사업화 지원기관도 공동참여 가능

< 사업화 지원기관 (예시) >

① 주관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관으로, 기업애로를 파악·진단하여 개발기술이 매출로 이어지기 위한 통합적인 문제해결 역량을 보유한 기관

② 국내 기업(법인) 및 기관으로 한정하되, 별도의 제한요건은 없음

< 세부기관 예시 >

세부기관 예시
사업화전문회사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

기술거래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한 기술거래기관

기술평가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기술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1조에 의한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수출지원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의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테크노파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전문생산기술 연구소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 중 기술사업화지원을 위한 수행조직, 전문인력, 운영계획 등을 확보하고 있는 기관

공공연구기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의한 공공기관

1) 국·공립 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를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그 밖에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개발과 관련된 법인단체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

그 외 기술사업화 촉진 기관

그 외 본 사업의 근거가 되는 법·제도에 따라 사업수행을 제한받지 않으며, 주관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

3. 지원 조건

○ 총 지원예산 : 108.8억원

○ 과제당 지원규모 : 최대 3.5억원 이내

○ 지원기간 : 1년

○ 지원조건

■ 과제당 총 정부출연금(3.5억원 이내) 中 주관기관(기업)이 50%이상 편성 원칙

■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수행기관 유형별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비율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합계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5% 이상

지원분야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100%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지원분야
현금 비율 현물 비율 민간부담금 소계
60% 이상 40% 이하 100%
100%
공공硏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R&D바우처 형태로 지급
별도 민간부담금 없음(비영리기관) 100%

<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 정부출연금 3.2억원을 신청한 과제에서 기업이 2.2억원, 공공硏이 1억원을 사용하는 경우, 기업의 사업비 내역 >

(단위: 천원)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65% 이하)
민간부담금 (35%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소기업 220,000 72,000 48,000 120,000 340,000

정부출연금에 따른 민간부담금 예시
기업 규모 정부출연금
(50% 이하)
민간부담금 (50% 이상) 합계
(100%)
현금
(60% 이상)
현물
(40% 이하)
소계
(100%)
중견기업 220,000 132,000 88,000 220,000 440,000

■ 동 사업은 산업부「R&D바우처제도」 적용대상 사업임

- (내용) 주관기관은 정부출연금의 형태로 지급되는 R&D바우처를 통해 참여기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개발 지원서비스를 활용

- (유의사항) 과제별 총 정부출연금 中 참여기관(전체)은 20%이상을 의무적으로 배분

정부출연금 합계
수행기관 中 주관기관 예산 수행기관 中 참여기관(전체) 예산
(R&D바우처 예산)
정부출연금 합계
정부출연금의 80% 이하 정부출연금의 20% 이상 100%

4.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 외 선택 참여기관(사업화 지원기관)의 경우 동 사업을 통한 연구성과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시에는 기술료 미부담 원칙

기술료 징수 방식 : 본 사업은 경상기술료 방식 납부를 원칙으로 함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협약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기술료 징수 방식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중소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1.0%
중견기업 실시기업이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의 2.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납부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정부출연금 대비, 중소기업인 경우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Ⅲ.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1. 지원절차 및 일정

상용화개발지원

상용화개발지원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3월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 (접수기간) ‘19.4.1(월) 09:00 ~ ‘19.4.8(월) 17:00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서류검토 <사전 서류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발표평가 <발표평가>

●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총괄책임자의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19. 5월
지원과제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5월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6월
과제수행 <신규 지원과제 수행>

● (수행기간) ‘19. 6. 1 ∼ ‘20. 5. 31

● (최종평가) ‘20. 9

수행기관 ‘19. 6월 ~
‘20. 5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② 기초연구재발견지원

기초연구재발견지원
절 차 내 용 비 고 일 정
사업공고 <사업 공고> 산업부·과기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9. 3월
신청접수 <후보기술 신청접수> 주관기관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9. 3월
1차 평가 <1차 평가>

● (대상) 사전 서류 검토 통과 과제

● (내용) 기술성 평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19. 3월
신청접수 <과제 신청접수>

● (접수기간) ‘19.4.1(월) 09:00 ~ ‘19.4.8(월) 17:00

주관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서류검토 <사전 서류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4월
2차 평가 <2차 평가>

● (대상) 1차 평가 통과 과제

● (내용) 기술개발·사업성 평가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5월
지원과제 선정 <최종 지원과제 선정> 산업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5월
협약 체결 <협약 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수행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9. 6월
과제수행 <신규 지원과제 수행>

● (수행기간) ‘19. 6. 1 ∼ ‘20. 5. 31

● (최종평가) ‘20. 9

수행기관 ‘19. 6월 ~
‘20. 5월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 상황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1) 후보기술 추천단계’ 신청방법 : ‘후보기술 추천기관 홈페이지(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http://www.compa.re.kr) 반드시 참조 및 관련 담당자에 문의 요망

2. 평가방법 및 기준

평가방법 및 기준
[1] 사전서류검토 [2] 발표평가 [3] 우대사항 총점
평가기준 신청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100점 5점 105점

사전서류검토

■ 접수마감일 기준까지 제출한 서류를 기준으로 신청 기관의 사전지원제외 여부, 신청자격 적정성 등 지원 적합성 검토

발표 평가

■ (평가대상) 사전서류검토 통과 과제

■ (지원기준) 총점 70점 이상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 70점 미만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고, “지원 가능 과제” 중 총점 상위 순서로 지원

■ (평가기준)

평가기준
발표평가 항목

이전기술의 활용

기술검증 및 이전 여부, 이전기술의 특허대응전략 수립 여부, 이전기술의 우수성, 이전기술의 활용방안 등

개발 기술·제품의 내용

개발 내용 및 목표의 적정성, 사업수행체계의 적정성, 파급효과, 지원분야(5대 신산업 등)와의 연관성 등

사업화 유망성

시장 유망성,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투자자금 조달계획의 타당성, 사업화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 사업화 가능성 등

기술지도

공공연 연구진의 기업지원 활동 적정성
(주기적 기술지도·자문 세부계획 적정성, 공공연 소속 연구인력의 지원계획 적정성 등)

합계 (100점)

* 발표평가 지표는 변경 가능하며, 발표평가 이후 필요시 현장실태조사 추진

우대사항 (최대 5점)

우대사항 (최대 5점)
해당 내용 점수

① 아래 조건을 통해 이전된 기술 (중복의 경우에도 우대점수는 최대 2점)

- 산업부에서 추진하는「NTB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이전된 기술

- 「공공 우수기술 이전 로드쇼」를 통해 기술이전의향서를 체결한 기술

- 산업부 지정「기술거래기관」및「사업화전문회사」의 기술거래 중개*를 통해 이전된 기술(기술이전이 완료된 경우에 한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보고한 기술이전실적에 포함된 건에 한함

- 기술거래기관을 통해 기술가공되어 기술은행(NTB) e-기술거래전시관에 등록된 기술

2점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합 계 (최대 5점) 5점

* 우대사항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만 인정

Ⅳ. 신청 방법

(온라인등록) 2019년 4월 1일(월) 09시 ~ 2019년 4월 8일(월) 17시

■ (온라인등록) 마감시간 이후에는 신청 불가하며, 신청 완료 후에는 등록내용 수정 및 첨부한 사업계획서 교체 등 불가

* 온라인등록 방법 : KIAT 사업관리시스템(http://k-pass.kr)에서 신청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오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온라인 제출만 인정되며 별도 오프라인 제출은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및 서식

제출서류 및 서식
신청 서식 제출서류 비고
1호

- 사업계획서 1부

2호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3호

- 기술은행 등록 공공硏 기술의 경우 : 기술이전 확약서 1부(기 이전된 기술의 경우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1부)

- 기술나눔·기부채납·기술신탁 기술의 경우 : 특허양도 증빙, 기술이전계약서 등 증빙자료 1부 (별도 서식 없음)

-

-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공고상의 첨부파일 참조)

* 최근 결산 기준 3개년치(’16,‘17,‘18년도) 제출
(‘18년도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만 ’15,‘16,‘17년도 제출)

4호

- 필수 참여기관(공공연구기관)의 이전기술개발 참여확인서 1부

*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한 공공연구기관(이전기술 개발자)임을 증빙

* 이전기술명, 이전기술개발자, 소속기관, 개발기간, 서명 필수

-

- 우대사항 증빙자료 1부

* ● 필수 제출서류, ○ 해당시 제출서류

○ 문의처

■ 사업 일반 문의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 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1/4368

시행계획, 사업내용, 서류 작성 등 관련 문의

정보화팀 02-6009-4390/4376

온라인 등록 시스템(K-PASS) 오류·장애 등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과) 044-203-4538

시행계획

■ ‘기초연구재발견지원’ 분야 후보기술 추천 문의

지원분야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실용화전략팀 02-736-9207
02-736-9025
대상기술 여부, 사업내용, 서류 작성, 기술성 평가 등 후보기술 추천 관련 문의

Ⅴ. 관련 법령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등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부속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참고 : 공고문 첨부파일(준용규정) 및 홈페이지(http://www.kiat.or.kr) 참조

Ⅵ. 유의사항

< 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

1. 제출서류 검토

①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및 온라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2. 신청자격 검토

①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제외 또는 선정취소로 처리할 수 있다.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지원분야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 3 2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Ⅶ.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설명회 개최
지역 일시 장소
부산 ‘19.3.12.(화) 14시 센텀기술창업타운 10층 대회의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동로45(우동 1476))
광주 ‘19.3.13.(수) 14시 광주테크노파크 본부동 제 2회의실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 333)
대전 ‘19.3.14.(목) 14시 대전테크노파크 본부동 2층 대강당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9로 35)
서울 ‘19.3.15.(금) 14시 한국기술센터 16층 국제회의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 사전예약 관계없이 사업설명회 현장에서 등록 후 참석

** 상기일정 변동 가능

※ 원본게시물 링크 주소 입니다.(링크를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