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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

2019-10-08 2,09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584호

하반기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 공고

「방위사업법」 제20조(절충교역)와 동법 시행령 제26조(절충교역의 기준) 및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호-363호, 2016.7.11. 제정)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 수요조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 있는 업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 국방절충교역 대상 품목이 군수품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추천하는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업무지침」제4조(추천대상)에서 정하는 분야의 품목을 선정하여 절충교역 추진 시, 산업부 추천품목으로 활용

* 절충교역 : 국외로부터 무기 또는 장비 등을 구매할 때 국외의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관련 지식 또는 기술 등을 이전받거나 국외로 국산무기·장비 또는 부품 등을 수출하는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2. 대상분야 및 신청 자격

대상분야 : 민군겸용, 항공, 로봇, IT, 국책 R&D 사업관련 등

* 상기 외에 국가미래성장동력산업 관련 품목, 경제적인 효과와 일자리 창출 효과 우수품목 포함

신청자격 : 상기 품목추천과 관련 업체 및 연구소로, 다음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기관

1. 금융기관에 불량거래자로 등록된 기관

2.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관

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정당업체로 제재를 받고 제재기간 중에 있는 기관

4. 국가R&D사업 참여제한 기관

* 2017년, 2018년, 2019년 상반기 수요조사 제출 품목은 제외(단, 대상사업 변동품목은 제출 가능)

3. 지원 내용

□ 추천대상으로 선정된 품목은 2년간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대상으로 관리하고, 절충교역 대상사업별로 산업부가 추천하여 수출기회 제공

○ 산업부가 관리하는 추천품목 정보를 절충교역 대상 국외업체에게 홍보하고, 선정 기업을 대상으로 수출상담회 참여기회 제공

○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록은 2년경과 또는 업체 제재사항 등 사유 발생 시, 기 등록된 품목 및 업체정보 재검토

추진 절차

희망업체*전담지원기관**전담기관
(실무위원회)
전담기관
(DB등록)
산업부
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수요조사 및 업체신청서 접수 /추천후보품목 선정추천품목 결정추천품목 등록·관리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품목 추천(방사청)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4개 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분야별 전담지원기관에게 제출

○ 품목분야별 전담지원기관 및 담당자 현황

분야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항공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김성곤 차장(02-786-3951, skkim@aerospace.or.kr)

로봇

■ 한국로봇산업협회 / 임상덕 과장(070-7777-2550, yimsd@korearobot.or.kr)

민군협력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전우철 책임(042-607-6026, ocjun@add.re.kr)

전기전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김대성 실장(02-6388-6180, dskim@gokea.org)

신청 기간 : 2019. 10. 7(월) ~ 2019. 11. 8(금) 18:00 까지

신청 시 작성·제출 서류

○ 절충교역 추천품목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다운받아 작성 후(HWP) 전담지원기관 e-mail 접수 (오프라인 서류는 우편으로 발송)

- 절충교역 대상사업별 협상품목 제출 수량은 제한이 없으며, 첨부된 수요조사 양식 이외의 양식으로 제출하거나, 조사항목별 미작성시 접수는 제외됨

1.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품목 신청서(별지 제1호) 국문 1부.

2. 기업현황 및 품목자료(별지 제2호) 국문, 영문 각 1부.

3.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정보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 1부.

4.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각 1부.

5. 기업 신용평가등급확인서(공공기관 제출용) 사본 1부.

6. 직수출실적 확인실적(최근 3년간, 한국무역협회 등 발급분) (해당업체)

7. 국내·외 인증실적 관련 인증서 사본 (해당업체)

5. 평가 기준 및 후속 조치

□ 기업이 신청한 품목의 우수성·적합성, 업체 역량, 수출 파급효과, 정책적 부합성 등을 평가하여 70점 이상 품목 선정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추천후보품목 선정 기준(별표 제1호)에 따른 평가 결과 평가총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

○ 신청일 시점 기준 중소벤처기업부의 민수분야 절충교역 추천품목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거나, 「대외무역법」에 따라 수출이 제한되는 품목은 추천대상에서 배제

□ 추천후보품목으로 선정된 경우 전담기관이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최종선정하고, 선정된 품목은 산업협력추천품목으로 등록·관리 및 방사청 추천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은 해당 전담/전담지원기관에서 개별 안내

□ 추천품목으로 선정된 기업의 절충교역 협상에 대비한 계약지원 및 교육

○ 해외기업 수출상담회 개최 시, 우선적으로 추천 및 기회제공

□ 선정된 기업은 전담기관 등이 절충교역 추진을 위해 요청하는 제반 업무사항에 대하여 적극적 협조 의무 부과

○ 산업협력분야 절충교역 지침 제21조(이행관리) 및 제22조(이행완료 및 보고)에 따라 참여기관은 절충교역 이행실적 보고서, 절충교역 이행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6. 문의처

수요조사 관련

분야전담지원기관 / 담당자
항공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 김성곤 차장(02-786-3951, skkim@aerospace.or.kr)

로봇

■ 한국로봇산업협회 / 임상덕 과장(070-7777-2550, yimsd@korearobot.or.kr)

민군협력

■ 국방과학연구소 민군협력진흥원 / 전우철 책임(042-607-6026, ocjun@add.re.kr)

전기전자

■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 김대성 실장(02-6388-6180, dskim@gokea.org)

사업관련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이자운 연구원(02-6009-3512, jawun0120@kia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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