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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재공고

2018-07-19 2,247

환경부 공고 제2018-593호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 재공고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 7. 24(화)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18일

환경부 장관

1. 사업명

◦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관리 기술개발사업

2. 사업목적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외래생물의 체계적인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고유 생물자원 보호 및 생물안전·생태계 안정성 확보

3. 공모내용

◦ 공모사업 분야

분 야

공모 방법

추진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차년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제거기술 분야 (생물다양성 위협 외래생물 예찰 및 위해성 평가기술)

지정

공공활용

개별*

응용

외래생물 확산․변화 예측 및 위해성평가 통합플랫폼 개발

7년

이내

1.5억원 내외

(총 25억원 이내)

※ 신규과제 지원 예산 현황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될 수 있음

※ 추진방식은 추후 변동 가능

※ 1차년도 연구기간 : ’18.8 ~ ’19.1(6개월 이내), 총 7차년도(~2023)

◦ 추진방식

구 분

내 용

개별형

○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 추진단계

구 분

내 용

공공활용

○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4. 공모방법

◦ 지정공모 과제 : 기술별 제안요구서(RFP: Request for Proposal)에 따라 과제 신청(사업안내서 참조)

5. 신청자격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는 경우 제외

-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제외(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 가능)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6. 지원금액

◦ 정부출연금 지원 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7. 신청방법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온라인 입력 사항 오류발생 등 사전 체크 요망)

접수마감일, 마감시간 16:00 이후 접수가 불가능하며, 접수오류(연구비 계상 입력오류, 항목 미입력 오류 등) 및 마감일 접수 폭주 등으로 인한 귀책은 신청기관에 있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89, 1490

8.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7. 18(수) ∼ 7. 24(화) 16:00까지 (※16시 이후 절대 접수 불가)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작성시일이 다소 소요되므로 제출마감일 2일 전까지 입력 권고

온라인 입력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에서 신청

◦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3실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우 03367)

담당자: 최종인 전문위원, 이현화 연구원, 진재윤 연구원

Tel : (02) 2284-1387, 1388, 1389 Fax : (02) 2284-1392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규정 및 지침이 개정될 경우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평가 및 협약을 진행할 예정

10. 참고사항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추진된 과제와 중복되는 과제는 제외됨

중복정보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과제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선행연구 조사를 실시한 후 신청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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