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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9-01-23 2,077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공고 제2019-01호

2019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 공고

2019년도 글로벌탑 환경기술개발사업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9.2.20(수요일)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월 22일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장

1. 사업개요

국가 하수재이용 및 에너지자립 정책에 기여하는 기술개발을 목표로 2020년 세계 수준의 에너지자립형 하·폐수고도처리기술 확보

하·폐수 처리시스템에서의 핵심기술 확보와 플랜트 국산화를 실현하는 글로벌 탑 기술발, 국내 하수재이용 및 에너지 자립화에 필요한 첨단기술, 미래 환경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상용화 선도기술 확보

2. 신규과제 공모내용

분 야

공모 방법

추진

단계

추진

방식

기술 개발 단계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지원 기간

‘19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주관기관

조건

지원

조건

하·폐수 처리 및 재이용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에너지절감형 하수 본류(Main-stream) 내 질소제거 효율 증대를 위한 실증화 연구

2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2년 12억원 내외)

기업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하수 초고도 처리를 이용한 소단위 지역화 물재이용 시스템 개발

2년

이내

6억원 내외

(총 2년 13억원 내외)

기업

-

에너지 자립화 및 자원 회수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하수슬러지의 호기성 발효에 의한 최적감량 기술개발

2년

이내

4억원 내외

(총 2년 10억원 내외)

기업

-

하수도 기계·장치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IoT 기반 통합하수처리시설 최적에너지관리 스마트 솔루션 개발 및 실증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2억원 내외)

기업

-

지정

실증화

개별

개발

분리막 MABR(Membrane Aerated Bio-film Reactor)을 이용한 저에너지 고효율 하·폐수 처리 공정 및 시스템 개발

2년

이내

5억원 내외

(총 2년 11억원 내외)

기업

-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내 용

추진방식

개별과제

- 단일과제로 구성·수행되는 단위과제로 하나의 독립기술을 개발해 기술의 사업화 또는 정책 활용을 달성하는 과제

추진단계

실증화

-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공모방법

지정공모

- 사업제안요구서(RFP)의 ‘세부개발대상 기술’, ‘기술개발목표’, ‘연구성과물’, ‘성과목표’에 부합하는 기술에 한하여 신청하는 과제

※ ’19년도 사업제안요구서 참조 및 사업제안요구서(RFP) 내용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일부 제안 조정 가능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실증화 과제의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하여 주관기관 조건을 기업으로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연구참여자의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청년인력 채용

□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 및 제10항)

◦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수행기간의 정부출연금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참여연구원을 신규로 채용하여야 함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 해당 인력을 채용 후 2년 이상(또는 최종년도 협약 종료 시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

※ 중소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중견·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청년인력 의무채용 예시 >

정부출연금 15억원의 환경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출연금이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사업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해당연도 정부출연금

3억

3억

3억

3억

3억

매 5억원 이상인 시점

V

V

V

채용 사례 1

3명

채용 사례 2

2명

1명

채용 사례 3

1명

1명

1명

□ 민간부담 현금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별표 2])

◦ 중소‧중견기업이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3조제9항에 따라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인력(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민간부담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현금으로 지급받는 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해당 인력은 채용 후 해당연도 협약종료 시까지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 시 계속하여 감면

◦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고용(「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제38조의2제5항 및 제6항)

◦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과제종료 후부터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를 감면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2년간 기술료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면규모 최종 확정

7.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 하폐수사업단 홈페이지(www.bwtoptech.or.kr), 경기대학교 홈페이지(www.kyonggi.ac.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8.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9. 1. 22 ∼ ‘19. 2. 20, 17:00 까지

- 온라인 입력 기간 : ‘19. 1. 29 ~ ‘19. 2. 20, 17:00 까지

- 서류 접수 기간 : ‘19. 2. 18(월) ~ ‘19. 2. 20(수) 17:00 까지

신청접수는 상기 마감시간 이후 접수가 불가하오니 공지된 시간 이내에 접수하여주시고,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제출방법

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 온라인 입력·제출

②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를 출력·날인하여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으로 방문 및 우편 제출(접수마감일 17:00 도착분까지 인정)

③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중 연구개발계획서는 반드시 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에서 출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접수처 및 문의처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주 소 : (우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경기대학교 종합강의동 601호

E-mail : skylike007@kgu.ac.kr(이성기 사업관리팀장) 또는 sukdollee@kgu.ac.kr(정석영 연구원)

Tel : 031-247-0846(이성기 사업관리팀장) 또는 031-247-0845(정석영 연구원)

Fax : 031-249-9782

9.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

◦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규정에 수록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10. 사업설명회 일정

◦ 일시 : 2019. 1. 28(월) 16:00부터

◦ 장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서울시 은평구) 2층 대강당

※ 상기일정은 변경 될 수 있음.

사업안내 책자는 설명회 장소에서 당일 배포하며, 하‧폐수고도처리기술개발사업단 (www.bwtoptech.or.kr) 홈폐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원내 주차장소가 협소하므로 사업설명회 당일 대중교통 이용 권장

11. 참고사항

◦ 공고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또는 단독 신청일 경우에는 공고 기간을 7일 연장할 수 있음

◦ 복수 신청일 경우에도 평가결과 연구능력 및 연구개발계획이 신청기관 모두 사업단 요구수준에 현저히 미흡할 시 해당 과제의 추진을 취소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은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위탁수행 불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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