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환경부 공고 제2018-438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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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 재공고
'18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18.5.30(수) 17: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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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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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장관 |
1. 사업개요
□ 4개 환경기술개발사업 재공고
사업명 |
사업목적 |
과제수* 및 ’18년 지원예산(억원) |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
▪공공 환경기술 수요를 해결함으로써 국가 환경정책을 실현하고, 환경 보전 및 국민 삶의 질 향상 |
4개 과제 43억원 내외 |
* 총괄과제수 기준 |
공모 방법 |
추진단계 |
추진 방식 |
기술 개발 단계 |
과제명 또는 세부기술 |
지원 기간 |
‘18년 정부출연금 (총 정부출연금) |
지원 조건 |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 |||||||
자유 (품목 지정형) |
공공활용 (Test-bed) |
통합 |
개발 |
- 수상 이동형 조류제거선 개발 |
3년 이내 |
’18년 18억원 내외 (총 66억원 내외) |
- |
자유 (품목 지정형) |
공공활용 (Test-bed) |
통합 |
개발 |
- 자연재해 대비 노후화된 상하수도 지하매설물 안전관리 실증화 기술 개발 |
3년 이내 |
‘18년 12억원 내외 (총 46억원 내외) |
- |
자유 (품목 지정형) |
공공활용 (Test-bed) |
통합 |
개발 |
- 지능형 객체인식 기반 국제적 멸종위기종 관리 플랫폼 개발 |
3년 이내 |
‘18년 8억원 내외 (총 30억원 내외) |
- |
자유 (품목 지정형) |
공공활용 (Test-bed) |
개별 |
개발 |
- 음식물쓰레기 활용을 통한 유용자원화 효율 향상 기술 |
3년 이내 |
’18년 5억원 내외 (총 21억원 내외) |
- |
2. 신규과제 공모내용
※ 예산 현황 등에 따라 일부 과제 미추진 및 변경 추진 가능
3. 추진방식·단계 및 공모방법
구 분 |
내 용 | |
추진방식 |
통합형과제 |
- 총괄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수행되는 과제로, 2가지 이상의 독립된 세부 기술개발을 통합한 일체형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 |
추진단계 |
공공활용 (Test-bed)* |
- 개발 기술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공공정책 수요 기반의 대규모 R&D 실증 플랜트(Test-bed)를 구축함으로써 실규모에서 운영실적을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과제 ※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정부출연금 50∼75% 지원 |
혁신도약형 |
- 패러다임 전환, 새로운 시장 창출 등 과학기술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전적·창의적 과제 ※ 정부출연금 100% 지원(민간 부담금 없음) | |
공모방법 |
자유공모 |
-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연구기관이 자유로이 제안한 과제 |
* 공공활용(Test-bed) 과제는 실증시설(test-bed) 설치 대상 장소를 선정후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관련 서류(지자체와의 협약서 등) 제출 필수
4. 신청자격 및 수행제한
□ 신청자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국외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단, KIST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가능)
□ 신청 및 수행 제한
◦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한지 1년 이내의 기업
- 다만, 벤처기업 확인서가 있거나 상호변경 등의 사유로 제한대상기업에 해당되는 경우(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상 기존 기업을 승계한 증빙자료 제시) 제외 가능
◦ 접수마감일 기준 수행기관 또는 참여기업이 국세, 지방세 등을 체납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책임자, 수행기관, 참여기업 또는 그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환경기술개발사업 관련 기술료, 정산금 또는 환수금 미납, 최종보고서 미제출의 경우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환경기술개발사업 또는 타 부처 등에서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활용하여 기 수행 연구과제 등 중복정보 검색가능
◦ 주관 또는 위탁연구기관이 회원제로 운영되는 학회, 협회 등의 단체인 경우
◦ 총 연구과제 참여율이 100% 초과인 경우(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은 총 참여율 130% 초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연구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 초과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 초과인 경우(3책5공)
- 다만 관련 규정에 따라, 접수 마감일 기준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과제,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과기부에서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위탁과제(단, 참여율은 합산)의 경우 과제수에서 제외
◦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다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 기업은 제외)인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5. 지원범위
◦ 정부출연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과제별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은 사업제안요구서(RFP)에 따름(사업안내서 참조)
6. 신청방법
◦ 공고문 및 사업안내서를 참고하여 연구개발계획서를 작성 후 신청서류와 함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연구관리시스템(http://ecoplus.keiti.re.kr)에 온라인 입력 및 제출
※ 사업제안요구서 및 사업안내서는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공지사항」에서 세부내용 열람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 중 웹페이지 입력사항은 제출마감일 3일 전까지 입력 권고
※ 통합형과제의 경우 총괄주관연구기관과 협동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각각 온라인 입력과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한국환경산업기술원 Eco-PLUS연구관리시스템 시스템 관련 문의 : 02-2284-1490, 1491 |
7. 공고기간 및 문의처
◦ 공고 및 접수기간 : '18. 5. 24 ∼ 5. 30, 17:00 까지
◦ 문의처 : (우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개발단
사업명 |
분 야 |
담당자 |
전화번호 |
팩스 |
환경정책기반공공 기술개발사업 |
▪물환경정책 대응기술 ▪상하수도정책 대응기술 ▪자연보전정책 대응기술 ▪자원순환정책 대응기술 |
최종인 전문위원 김태민 연구원 |
02-2284-1383 02-2284-1385 |
02-2284-13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