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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9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9-04-08 2,364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226호

2019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R&D) 사업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에서는 공공수요가 있는 新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적극 육성하기 위한 「2019년도 혁신조달 연계형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4월 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 청장

< 목 차 >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 등

10. 과제의 보안등급

11. 유의사항

Ⅰ. 사업개요

1. 사업목적

○ 공공수요가 있는 新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여 신산업분야 적극 육성

2. 지원대상분야

○ (지정공모) 공공혁신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로, 국민생활 향상·사회안전 해결·공공경영 개선 등 해당 공공수요처의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 각 공공수요처 별 세부 품목은 지원분야 및 제안요청서 참조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사업비 지원규모는 세부 지원과제별 상이(지원분야 참조)

○ 수행기간 : 2019.04~2020.12

Ⅱ.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체계에 대한 내용을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사업 총괄 및 사업 기본계획 수립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 사업관리 - 진도점검위원회:과제별 진도 점검 참여, 공공 수요기관:수요 제시 및 실증지원, R&D 과정 지원, 공공구매 등 - 주관기관 : R&D 수행 및 제품개발)

Ⅲ.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사업비 지원기준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세부내용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
수행기관 유형 세부내용
대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그외,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장 사업비 산정」을 따름

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영리기관의 기술료 징수 방식

- 징수 대상 영리기관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라, 경상기술료 방식으로 전담기관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변경 가능

○ 영리기관의 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하여 매출 발생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영리기관의 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매출액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매출액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매출액의 1.0%

* ‘착수기본료’는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최대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12,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24,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48이내

* 관련 매출을 허위로 보고한 경우 경상기술료의 누적 징수액 납부한도는 중소기업인 경우 정부출연금 대비 100분의 24, 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48, 대기업의 경우 100분의 96으로 가산함

○ 그 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Ⅳ. 지원분야 ,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1. 지원분야

○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정공모형)

- (대상과제) 총 7개 공공수요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지원분야(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지정공모형))
번호 과제명 공공 수요기관 지원규모
1

가상현실을 활용한 노인 치매케어 서비스 개발

목포시 6.8억원
2

산악지형 신속한 재난 대응을 위한 드론 및 스테이션 개발

국립공원공단 북한산도봉사무소 8억원
3

IoT를 활용한 실시간 녹조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한국수자원공사 5.45억원
4

스마트밴드를 활용한 수용관리 시스템 개발

법무부 교정본부 7.45억원
5

IoT를 활용한 실시간 전기 안전관리 체계 개발

한국전기안전공사 4.7억원
6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지능형 공조 시스템 개발

성남도시개발공사 5억원
7

장기 임대아파트 다기능 복합 환기 시스템 개발

한국토지주택공사 8억원

- 기술개발은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여 요구사항을 조절하는 경쟁적기술대화(2개월 내외)와 이후 최종 선정기관의 연구개발로 구분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경쟁적 기술대화 지원내용
내용

● 복수의 기관들을 선정하여 공공 수요기관과 요구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실증형 평가를 통해 단일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

※ 상기 요구사항 조정 결과에 따라 RFP가 일부 수정될 수 있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담기관)에서 주관하여 일정 및 계획 수립

●기본설계, 시제품 제작비 등 실증형 평가 참여 비용을 지원

지원기간

● 2개월 이내

공모방식

● 지정공모

지원예산

● 수행기관 별 2천만원 이내

기 술 료

● 과제 기획, 실증형 평가 등을 위한 비용으로 기술료 비징수

특이사항

● 접수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복수의 기관을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최종 선정기관 지원내용]

최종 선정기관 지원내용
최종 선정기관 지원내용
지원내용

경쟁적 기술대화를 거쳐 확정된 연구계획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성능검증 등을 지원

지원기간

경쟁적 기술대화 종료 후~ 2020.12

※ 경쟁적 기술대화 종료 시점에 따라 최종 선정기관의 연구개발 지원 시기 변동 가능

지원예산

각 제안요청서에 따라 상이

기 술 료

징수

기타

공공 수요기관에서도 과제 모니터링, 실증 등의 절차에 참여

* 지원규모는 ‘20.12까지 총 정부출연금을 의미하며, 연도별 지원금액 및 과제 세부 내용은 첨부된 제안요청서 참고

* 경쟁적 기술대화 및 최종 선정기관 연구개발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연도별 지원금액은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각 지원규모는 경쟁적기술대화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된 금액

○ 우수조달물품 지정(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개발 후 성능 입증결과 성공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

-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혜택

●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 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 우수조달품품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을 준용

○ 공공조달 연계

-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에 대해 공공 수요기관에서 구매 추진

* 각 공공 수요기관의 상황에 따라 구매가능 여부 및 규모 금액 등 변동 가능

2. 신청자격

(주관기관) 국내 중견·중소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참여기관) 국내중견·중소기업 및 비영리 기관(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 사전검토 결과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할 수 있다.

● 지정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의 목표 및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때

●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 자유공모의 경우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② 기 개발·기 지원 과제와의 중복성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중복의 경우 해당 사항의 삭제 또는 변경을 조건으로 지원대상 과제로 할 수 있다.

-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같은 과제를 복수의 기관이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 전담기관의 장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며, 추가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지원과제 등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위해 별도의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활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중복이 의심되는 경우 과제의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회에서 그 중복성 여부를 판단한다.

- 이미 지원되었던 과제라 하더라도 “중단(성실, 불성실)”이나 “불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는 중복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③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④ 참여제한 여부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때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한다.

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신청)기관, 수행(신청)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 과제로 처리한다.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구분 사전지원제외 사후관리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사후관리대상으로 한다

1. 최근 회계년도말 부채비율이 300% 이상

2. 최근 회계년도말 유동비율이 100% 이하

3. 부분자본잠식

4. 직전년도 이자보상비율이 1.0배 미만

5. 최근 3개년도 계속 영업이익 적자 기업

6.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감사의견이 “한정”

조치

○ 수행기관, 수행기관의 장,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

○ 신규평가시 평가위원회에 “사후관리대상”에 해당됨을 보고

○ 수행기관이 “사후관리대상”일 경우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해당과제에 대한 진도점검 등을 실시

- 진도점검 등 결과 “사업비 부정 집행 또는 기업 부실”이 의심되는 경우 특별평가 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속지원여부를 결정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⑥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⑦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과제수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⑧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 비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영리기관의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수
구분 영리기관 비영리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
성실수행 과제수
(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3회 받으면 1년간 사전제외 2회 받으면 3년간 사전제외

- 위 기간은 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을 기준으로 함

- 최종평가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의 성실수행 누적과제수 전체를 말소 처리함

⑨ 기타 공고시 정한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⑩ 추가적인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사전검토)를 참고

Ⅴ. 평가절차 및 기준

1. 사전 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발표평가(1차 : 경쟁적 기술대화를 위한 복수의 기관 선정)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실시하며 신청기관의 발표 및 질의응답 평가

○ 복수의 기관(2개 내외)을 선정하여 공공 수요기관과 요구사항을 조정하도록 하고, 실증형 평가를 통해 단일 기술개발 지원 대상 선정

○ 그 외, 평가관련 사항은 해당 규정을 참조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요와의 부합성(15)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의부합성
사업계획의우수성(35) 연구계획의 우수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35) 보유기술의 우수성
인력 및 인프라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파급효과 (15점)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 상기내용 변동 가능

3. 발표평가(2차 : 최종 연구개발을 위한 단일의 주관기관 선정)

○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평가위원회 실시하며 1차 발표평가에서 선정된 경쟁적 기술대화 수행기관의 발표진행

○ 경쟁적 기술대화 추진결과 수정·보완된 연구개발 계획을 평가하여 우수한 과제 선정

- 평가항목은 1차 발표평가와 동일하되, 공공 수요기관과 요구도 조정이 반영된 최종 사업계획서 작성

○ 2차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된 기관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기술개발 및 실증 진행

Ⅵ.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2. 준용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 규정 참고 : 홈페이지(http://kiat.or.kr) → 규정 및 서식

Ⅶ. 신청방법 및 기한

1. 신청방법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 후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필수)

2. 신청기한

○ 공고기간 : 2019. 04. 05.(금) ~ 2019. 05. 08.(수) 18:00까지

○ 접수기간 : 2019. 05. 01.(수) 10:00 ~ 2019. 05. 08.(수) 18: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참조

* (중요)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Ⅷ.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사업계획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과제 참여자(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 1부 영리기관(주관+참여기관 모두)

* 접수 후 필요에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Ⅸ. 사업의 전담기관 등

사업의 전담기관 등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3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화기반팀)
02-6009-4326 사업관련 문의
실증지원 및 수요기관 각 공공수요기관 담당자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Ⅹ. 과제의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XI. 유의사항

1. 과제의 중간평가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3.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

○ 채용방법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하여야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 1차 연도에 1명 이상, 수행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채용

* 예) 정부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2년간 지원)

채용방법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출연금 6억 4억
청년인력 의무채용 1명 1명

○ 기타

- 청년인력은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전 6개월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

4.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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