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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2022-08-26 1,55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 - 642호

2022년도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 시행계획 공고

산업 현장에서 개발되는 산업 데이터 기반의 AI 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성능 및 품질을 평가하고 관련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인증 및 실증기반구축」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8월 25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 내용

2. 사업추진체계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4-1. 지원 절차 및 일정

4-2. 평가 절차 및 방법

4-3. 평가 기준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4-2. 기타 유의사항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5-2. 접수 서류

5-3. 문의처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6-2. 관련 규정


1

사업 개요

1-1

사업 목적

AI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바탕으로 디지털 전환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산업 데이터 기반 AI SW, 제품 등에 대한 인증체계 및 실증 기반구축

- 국제 표준에 기반한 신뢰성, 안정성 평가 체계 구축 및 인증제도 선 도입으로 유럽* 등 AI 국제 표준 이슈 대응

* EU는 「AI 규제안」(‘21.4)에서 AI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고품질 데이터셋, 투명성, 견고성·정확성, 사이버보안, 위험관리시스템 등을 갖출 것과 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의무화

- 제품·서비스 실증을 위한 테스트 인프라 구축 및 기업 기술지원, 국내 기업에 적합한 국제 표준(안) 반영을 통한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

1-2

지원 내용

지원분야 및 지원규모

ㅇ 지원분야 : 기반조성(비R&D)

ㅇ 지원규모 : 총 국비 100억원 이내 (’22년 국비 20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정부 정책·예산 및 평가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공모유형 : 지정공모

ㅇ 지원기간 : 2022년 ~ 2026년 (5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 시 유의사항 : 1차연도(’22.10~’22.12), 2차연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ㅇ 지원과제 :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ㅇ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 :협·단체, 대학, 연구소 등 비영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ㅇ 지원방식 : 단계협약(1단계:3년, 2단계:2년)

* 정산 및 평가는 단계별 진행(1단계:3년, 2단계:2년), 정부출연금은 연차별 지급

* 지원제외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에 따름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토지, 건축비를 제외한 연구개발비의 70% 상한 지원(토지, 건축비 지원 없음)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되지 않는 연구개발비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지자체 등)의 지원금 중 최소 한 가지 이상으로 매칭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적용

ㅇ 인건비 : 참여연구원 인건비 계상시 10% 이상으로 산정

ㅇ 연구수당 : 인건비(현금 및 현물, 학생인건비 포함)의 10% 이내로 산정

ㅇ 간접비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현금) 합계의 5% 이내로 산정

ㅇ 기술료 : 기술료 비징수

ㅇ 보안등급 : 일반과제

※ 기타 참고사항

ㅇ 연구개발비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5장 연구개발비의 산정),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제2장 연구개발비의 산정)에 맞추어 계상

ㅇ 상세내용 RFP 참조


2

사업 추진체계

< 사업 추진체계도 >

총괄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지방자치단체

공동연구개발기관 1

공동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N

< 주체별 주요 역할 >

□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주요 진행 단계별 의사 결정, 사업 총괄

□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운영‧평가·관리

□ (주관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성과 관리 총괄 및 지방자치단체 등 협력 추진, 컨소시엄 구성 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추진과제 관리

□ (지방자치단체) 산업 디지털전환 적합성 인증 및 실증 기반구축을 위한 공간·환경조성 지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과제 운영에 필요한 세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 둥


3

지원 절차 및 평가 기준

3-1

지원 절차 및 일정

추진내용

추진주체

추진일정

사업 공고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8. 25.

온라인 신청 및 서류 제출

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8. 26. ~

’22. 9. 26.

사전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0월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0월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22. 10월

연구개발기관 선정·확정

산업통상자원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22. 10월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연구개발기관

~’22. 11월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전검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및 사전지원 제외조건 등 신청 자격조건 등 검토하여 평가대상 여부 결정

(선정평가) 제출 서류 및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이의신청)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 신청

(협약체결) 평가결과 확정 및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연구개발계획 및 지원 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3-2

평가 절차 및 방법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되,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평가위원 질의응답(Q&A) 진행

* 평가방법은 코로나19의 확산 상황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음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으로 하며,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하나,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 중 동일한 점수를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계획수립의 적절성, ②추진전략의 적정성, ③추진 체계의 적정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선정된 과제는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평가(진도점검 및 특별평가 등)를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 조정 가능

평가 우대 및 감점 기준

우대기준 :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성과활용평가 결과 “우수(80점 이상)”로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혁신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감점기준 : 감점은 최대 5점, 평가위원회 인정 여부 검토 후 적용

-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가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확정 후 2년 간 신청과제 감점 부여(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3점)

4-3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평가 착안사항

사업목표의 명확성

(30점)

사전기획의

충실도

10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개발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등 사전기획 노력

계획 수립의

적절성

20

▪ 정부지원의 필요성

- 과제에 대한 정부지원의 시급성, 필요성

▪ 연구개발계획의 적정성

- 해당연도/연도별 목표달성 계획·전략의 구체성, 상세수립계획의 타당성 등

▪ 연구개발 목표의 적정성·구체성

- 동 과제 지원을 통해 달성 가능한 목표의 적정성 및 연구개발 목표내용추진일정 등의 구체성

추진전략 및 체계 (40점)

추진 전략의

적정성

20

▪ 정부정책 방향 및 동 사업 목표·추진전략와의 정합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추진전략 및 추진내용의 적절성

- 주관연구개발기관의(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간) 과제 추진전략(로드맵 등) 및 추진내용의 적정성

추진 체계의

적정성

20

과제 목표 달성과 연계한 유관기관 구성의 적절성

- 유관기관과의 연계 계획,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과제 내 역할 분담 등 목표 달성을 위한 협업체계의 적절성 등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 역량의 적정성

-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및 기관의 과제 수행 역량의 전문성·우수성

- 전담 인력, 조직의 확보계획

▪ 연구시설·장비·데이터 등 인프라 구성 역량의 적정성

예산계획의 적정성 (10점)

예산계획의

적정성

10

목표달성을 위한 연차별 세부연구개발비 구성 및 운용계획

-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시설 확보 및 장비도입 예산의 적절성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간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정성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수행기관 및 그밖의 기관 연구개발비 구성의 적절성

성과확산

효과

(20점)

산업적 성과

파급 효과

20

연구기반 활용 기업·기관 수 등 해당 산업 생태계로의 파급효과

- 과제를 통한 산출물의 예상되는 해당 산업내 파급력의 적정성

▪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 해당 센터의 전담 인력 및 조직 확보 계획 등

합계 (100점)


4

유의사항

4-1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미적용)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 회계연도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을 면제함(동 항목에 대해서는 사전지원제외 시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신청과제가 공고된 사업목적 등(RFP 포함)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ㅇ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ㅇ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원 소속 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의 경우는 예외)

4-2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www.rcms.go.kr)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중앙조달계약방식*으로 구입 (자체조달계약 불가)

* (중앙조달계약) 조달청 계약담당자에게 계약체결의 일체를 위임하여 처리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진도점검에 따른 특별평가, 단계평가 실시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등 제재 조치 될 수 있음

불성실 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 등 제재 조치될 수 있음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할 수 있으며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추진내용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기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아래 [7. 관련법령]의 규정 적용

□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 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과제 신청 관계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제출서류 허위 등이 발견될 경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 따라 처리


5

접수 방법 및 문의처

5-1

접수 방법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2. 8. 26.(금) 10시 ∼ ’22. 9. 26.(월) 16시

접 수 처

온라인 등록(KIAT사업관리시스템, www.k-pass.kr)

* 별도 오프라인 제출 불가능

서식교부

▪모든 서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홈페이지 → 사업·자료 → 사업공고 → 동 사업 공고 선택하여 신청 서류 양식 확인

접수절차

통합 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주요업무→과제신청→공고조회→동 사업 공고 선택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파일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 및 사업 공고에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최종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함

※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유의사항

신규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접수 마감일 16: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완료(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 잘못된 담당자, 전화번호,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 결과 통보 등 미수신(연락 불능)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 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 전문기관에서 검토하여 필요시, 신청기관에게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2

접수 서류

No

제출서류

파일형태

부수

비고

1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HWP

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2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3

(서식3) 과세정보·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4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5

(서식5) 현금·현물출자확약서(지자체용)

PDF

1부

해당기관

6

(서식6) 현금·현물출자확약서(연구개발기관용)

PDF

1부

해당기관

7

(서식7)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8

(서식8)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9

(서식9) 결과활용기관의 참여의사확인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0

(서식10) 참여연구자 인건비계상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PDF

각1부

기관별 1부

11

(서식11) 연구시설/장비 구입 또는 임차 활용계획서

PDF

1부

해당기관

12

(서식12)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3

(서식13) 외주용역 활용계획서

PDF

각1부

해당기관

14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PDF

각1부

주관연구개발기관

15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PDF

각1부

기관별 1부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5-3

문의처

구 분

담 당

연락처

시행계획 등 정책 관련 문의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5

사업 내용 및 지원 관련 문의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디지털전환추진TF

▪☎ 02-6009-4153

온라인 서류접수

관련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4390,4378,3774

6

관련 법령

6-1

지원 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국가연구개발혁신법

6-2

관련 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ㅇ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기타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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