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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2022-04-26 1,4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77호

2022년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신규지원 공고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의 2022년도 신규지원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4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4-2. 신청자격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

6.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접수처

7. 제출서류

8. 기타 유의사항

9. 근거법령 및 규정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국산 솔루션 기반의 중견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산업 생태계 전반에 디지털 전환 확산

* 본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의 실증과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우수 솔루션을 산업부가 수요기업(중견기업 및 중견후보기업)에 적용·확산하는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

1-2. 지원대상분야

(산업분야) 제한 없음

(적용분야) 제품 개발, 생산, 경영, 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

* 적용분야 예시는 공고문 하단에 [참고] 디지털 전환 기술·솔루션 적용분야 예시 참조

1-3. 지원개요

구분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개발형태

혁신제품형

지원규모

과제당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2억 원

지원과제

9개 과제

공모유형

자유공모

지원기간1)

9개월

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중견기업3)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4))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전문(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지원조건

수요기업(주관) - 공급기업(공동)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4-2. 신청자격 참고)

기업 유형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필요(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참고)

협약유형2)

일괄협약

기술료

비징수

*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은 신규과제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1) 협약기간(예정) : 단년도(2022년 6월∼ 2023년 2월, 9개월)

2) 일괄협약 :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하여 일괄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함

3)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2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조건: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2

사업추진체계

○ 추진체계

(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기본계획 수립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추진 및 과제관리

사업 수행

(주관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수요기업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영리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컨소시엄 구성(안)

과제 1

과제 2

과제 3

···

주관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디지털 전환 수요기업

중견(후보)기업

중견(후보)기업

중견(후보)기업

공동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디지털 전환 솔루션 공급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 과제 신청 시 반드시 (주관) 수요기업 - (공동) 공급기업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여야 함

컨소시엄 구성은 중견(또는 중견후보)-중소, 중견(또는 중견후보)-중견, 중견(또는 중견후보)-대기업 6가지 경우로 구성 가능함(공급기업에서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을 별도로 분류하지 않음)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 또는 중견기업 후보기업이 아니거나 1:1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사전검토 시 사전지원제외 될 수 있음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 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고, 총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기관 유형에 따라 일정 비율을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며 과제를 수행해야 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연구개발기관1) 유형

지원비율

대기업2)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33% 이하

중견기업3)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소기업4)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 중 중견기업이 수행하는 혁신제품형 과제의 경우에는 65%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8의2호, 제17조부터 제17조의3 및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부에서 고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지정 기간에 한함)

연구개발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

연구개발기관 유형

현금부담비율

대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중견·중소기업이 청년인력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를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필요

④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전체 연구개발기간 중 ‘22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비율 완화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

기업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5%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50% 이상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중소

기업

혁신제품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67%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40% 이상

3-2.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11월 1일)부터 과제 종료 시점 사이에 채용한 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 진행 중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 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연구개발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1]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계상율에 따른 인건비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연구개발기간 시작일 기준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자의 인건비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 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2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연구개발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 휴가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연구개발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현금) 사용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비율에 대한 간접비 사용금액을 반납하여야 함

연구수당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의 20%p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연구개발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및 활용계획 등을 명시하여야 함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지원 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에 따라서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 이상 2%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정하여야 함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 과제의 추진체계 유형

일반형 과제:1개 컨소시엄으로 구성되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는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의 개발형태 유형

혁신제품형 과제 : 산업원천기술을 접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제의 유형

□ 과제 공모형태 유형

자유공모형 과제 : 주관연구개발기관에서 자유롭게 주제를 선정하여 신청하는 연구개발 과제

4-2.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수요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후보기업

제품 개발, 생산, 경영서비스 등 기업 활동 전반에 디지털 전환 수요가 있는 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19~21년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함(단,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를 제출)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후보기업 : 아래 조건 중 ①&② 또는 ①&③&④ 또는 ①&③&⑤을 만족하는 기업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일 것

②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이던 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③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그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의 기준에 맞는 중소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연평균 증가율에 관하여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산정한 값이 100분의 15 이상인 기업

직전 3개 사업연도 동안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투자 금액 비율의 평균이 100분의 2 이상인 기업

세부 내용은 ‘[참고] 중견기업 범위해설’ 파일 참고

□ 공동연구개발기관 (DX 솔루션 공급기업) : 영리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솔루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솔루션 적용 역량이 있는 기업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로부터 ‘중견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의 디지털 전환 솔루션 실증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급기업이 과제 신청 시 실증과제 협약서 제출 필요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기업

* 대 기 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사전지원제외 가능 과제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대상

처리기준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연구개발과제가 해당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기존과제와의 중복성

연구개발과제가 기개발 또는 기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참여연구자가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 포함)의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하거나,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이 10% 미만인 경우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 소속 연구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제외, 공동연구책임자 포함)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함

1.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총괄-세부연구개발과제 형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총괄연구개발과제(세부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만 해당)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직접 출연한 예산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4호의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분야 포함),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기타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 (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 사전지원제외 과제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됨

대상

처리기준

참여제한 여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은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은 적용하지 아니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중소·중견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과제를 접수할 때,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시행계획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사전검토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

‘22. 4월

‘22. 5월

‘22. 5월

‘22. 6월

평가결과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22. 6월

‘22. 6월

‘22. 6월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절차 및 일정은 접수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항목은 아래와 같음

평가 항목

평가 지표

배점

사업 수행 계획

(60)

과제 수행 필요성

■ 도입하려는 솔루션의 필요성 및 적용 분야의 적정성

10

목표설정의 적정성

■ 솔루션 도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타당성, 목표치 설정의 적정성, 목표 달성 확인을 위한 평가방법의 객관성

10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최종목표 달성을 위한 과제 추진내용의 타당성 및 수행방법의 적정성

■ 추진내용의 단계 구분 적정성 및 단계별 연계성

■ 수행내용별 추진일정 수립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 수요기업에 적합한 공급기업(솔루션) 매칭 여부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추진전략 수립 여부 및 구체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수요-공급기업 역할 분담의 적정성

10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수행역량

기업 내 연구책임자의 의사결정 권한, 참여연구자의 전문성 등

■ 디지털 전환에 대한 수요기업(경영진)의 의지, 추진사례 등

■ 솔루션 적용을 위한 공급기업의 역량, 전환 사례 등

■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시설 및 인프라 확보 정도

15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정성

■ 연구개발비 편성 내역 및 금액의 적정성

■ 장비 구축 내용의 타당성 등 (해당 시)

5

도입 후 활용 계획

(20)

솔루션 도입 효과

■ 솔루션 도입으로 인한 성과의 다양성 및 우수성 정도

10

성과 확산계획

디지털 전환 내용 정착을 위한 추가 투자계획 여부 및 타당성

■ 솔루션을 적용한 제품·공정·서비스 등의 실용화 계획

■ 솔루션 적용 분야 확대 계획 등

10

기대효과

(20)

생태계 내 파급효과

■ 관련 산업 생태계 내 디지털 전환 파급효과 발생 가능성

10

고용 창출 효과

■ 디지털 전환을 통한 고용 창출 가능성

10

100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본 사업은 다부처 협력 사업으로 운영되어, 과기부 선정과제(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접수한 공급기업)에 대한 쿼터제 운영 예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0137호 “2022년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공고”에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공급기업이 같은 솔루션으로 다른 수요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선정평가 결과에서 70점 이상 배점을 받은 경우(“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 타 과제 점수와 상관없이 2개 과제 우선선정 예정

CASE① 과기부 선정과제의 공급기업이 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여 선정평가 점수 70점 이상을 받은 경우

가. 과기부 선정과제와 같은 솔루션의 과제가 2개 이하 신청한 경우

구분

A과제

B과제

C과제

D과제

E과제

F과제

G과제

H과제

I과제

J과제

과제구분

과기부

과기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평가점수

71점

70점

80점

79점

78점

77점

76점

75점

74점

73점

선정여부

우선선정

우선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탈락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 운영을 통해 J과제보다 A, B과제의 평가점수가 낮지만, A, B과제를 우선선정하고, 일반과제 후순위의 J과제가 최종탈락

나. 과기부 선정과제와 같은 솔루션의 과제가 3개 이상 신청한 경우

구분

A과제

B과제

C과제

D과제

E과제

F과제

G과제

H과제

I과제

J과제

과제구분

과기부

과기부

과기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평가점수

72점

71점

70점

80점

79점

78점

77점

76점

75점

74점

선정여부

우선선정

우선선정

탈락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과기부 선정과제(같은 솔루션 및 공급기업)에서 고득점 2개 과제(A, B과제)를 쿼터 대상과제로 우선선정하고,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 이외의 과제(C과제)는 고득점 순위에 따라 최종선정 여부 결정

CASE② 과기부 선정과제의 공급기업이 실증과제와 같은 솔루션으로 본 사업에 신청하였지만, 선정평가 점수를 70점 미만으로 받은 경우

구분

A과제

B과제

C과제

D과제

E과제

F과제

G과제

H과제

I과제

J과제

과제구분

과기부

과기부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일반

평가점수

70점

69점

80점

79점

78점

77점

76점

75점

74점

73점

선정여부

우선선정

탈락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선정

과기부 선정과제 쿼터(2개)를 운영하고 있으나, 선정평가 결과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아 “지원제외”로 분류된 과제(B과제)는 우선선정 대상에서 제외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5-3. 우대 및 감점기준

□ 우대기준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최대 5점까지 가점을 부여함

가점항목

배점

과기부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인 경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2-137호 2022년 「산업연계형 디지털전환 전문기업 육성」 사업 공고에 과제를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공급기업이 같은 솔루션으로 본 과제를 신청한 경우

2

■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업 선정기업인 경우

-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17호 2022년 「중견기업 DNA 융합 산학협력 프로젝트」사업 공고에 과제를 접수하여 선정된 과제의 참여기업이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서 추진한 디지털 카라반 참여기업인 경우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가 추진한 2021년 디지털 카라반 지원을 받은 수요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지원을 받은 경우

- 한국산업지능화협회에서 수행한 ‘중견기업-스타트업 상생 라운지’ 사업 지원을 받아 협업을 진행한 중견-스타트업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본 사업을 신청한 경우

2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조기종료(우수)"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

* 2020년 11월 이전 최종평가 결과 판정을 받은 경우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1

■ 성과활용평가 우수과제 연구개발기관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1

합계 (최대한도)

5

□ 감점기준

아래의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시 감점을 부여함

감점항목

배점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3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활동 수행 중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

- 최근 3년 이내에(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1항 3호에 따른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한 경우

3

합계 (최대)

6

6

신청 방법

□ 공고기간, 과제 신청 관련 서식 교부, 전산 등록 및 서류 제출 기간

구 분

내 용

접수기간

■2022. 4. 26.(화) 09시 ∼ 5. 26.(목) 18시

접 수 처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을 통한 온라인 전산 등록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온라인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하므로 주의 요망

서식교부

제출서류 서식은 공고일로부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서 확인 가능

접수절차

① 통합회원가입

-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 온라인 등록

-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과제신청→공고목록」에서 동 사업의 공고를 선택하고 「공고별 지원사업분야」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클릭 후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

③ 파일 업로드

-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 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업로드

-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제출서류는 발급 또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

- 모든 제출서류를 업로드 후 반드시 최종제출 버튼을 눌러서 신청완료 해야 하며, 최종제출 버튼을 누른 후에는 수정이 불가함

④ 온라인 접수증 출력

- 온라인 접수 확인을 위한 접수증을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

유의사항

① 회원가입 및 본인 인증에는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접수기간 초기 준비 필요

② 온라인 등록 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단위)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

③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접수증 출력) 불가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검토시 지원제외 처리 가능

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기 때문에 연락처의 정확한 입력 필요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

* 접수 마감 1일 전 전산 접수를 권장함

필요시 추가서류의 온·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기 타

온라인 등록 시 KIAT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

7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필수

제출 대상

비고 (파일 형식)

1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O

과제별 1부 제출

(주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2

연구개발계획서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hwp 파일로 제출)

3

우대/감점사항 확인서, 증빙서류

O

온라인 전산 입력 및 업로드

(증빙자료 PDF로 스캔)

4

안전관리형 과제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5

과제 참여자 인건비계상률 및 참여과제 수 확인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6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및 증빙서류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7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O

모든 신청기관 제출

* 한 장에 작성 및 날인이 원칙이나, 연구개발기관별로 제출 가능

8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

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0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O

기관별 제출

(주관, 공동 각 1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1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최근 3개월 이내)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2

최근 3개년(2019, 2020, 2021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세무사 혹은 공인회계사 확인)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 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O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 등을 PDF로 스캔한 파일

*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21년 기준)

* ’21년 미결산 시 추정 재무제표 제출

13

중견기업 확인서

O

연구개발기관이 중견기업인 경우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4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X

해당 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구입 및 활용(임대 등 포함)하고자 하는 시설·장비별로 작성하여 제출

15

외주 용역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6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7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예정) 확인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18

시약·재료구입 및 활용계획서

X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상기 표에서 회색 음영이 표시된 제출서류의 서식은 붙임파일 참고

※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하여 제출

※ 중견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http://www.mme.or.kr

※ 파일 업로드 시 파일명은 [서식-서식번호] 서식명_연구개발기관명에 맞춰 업로드하고, 과제별로 제출하는 서식의 경우, 연구개발기관명에 주관연구개발기관명 기입

ex) [서식-9] 과제 보안등급 자가점검표_한국산업기술진흥원.pdf

8

기타 유의사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 :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율은 최소 10% 이상이어야 함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반드시 수요기업-공급기업이 1:1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선정 이후 공정거래 관련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시정명령 처분, 대표이사 횡령·배임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관련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과제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 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제출

주관연구개발기관은 과제접수 시 과제보안등급 자가점검표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이 포함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보안 과제는 수행성과가 대외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 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선정과제 중 국외기관이 연구과제 수행에 포함되는 과제에 대해서는 전략물자관리원의 의견에 따라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9

근거법령 및 규정

근거 법령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관련 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위의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사업설명회 및 문의처 등

□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또는 사업관리시스템(k-pass.kr) 사업공고 참조

□ 디지털 혁신 중견기업 육성사업 사업설명회

개최 일자

개최 장소

2022. 5. 10.(화) 14:00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20길 95, 4층 백제룸

(주요내용) 사업 추진 배경 및 주요내용 설명, 참석자 질의응답 진행

(참여방법) 설명회에 관심 있는 기업은 아래 메일 주소로 ‘22. 5. 2.(월), 18시까지 [붙임4]의 참가신청서 양식 송부

* 메일주소 : kimbych@kiat.or.kr

(기타사항) 세부 일정 및 내용은 신청자에 한해 추후 안내 예정

□ 문의처

과제접수/평가/절차 등

전산 등록/사업관리시스템(K-PASS)

수요-공급기업 매칭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담당기관 및 연락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중견기업기획팀

(☎ 02-6009-3506)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디지털혁신센터

(☎ 02-3275-0849, 3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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