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공고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7호’ 공고 내용 중 변경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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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수정사유 : “(붙임2) 공고대상 과제 RFP“ 의 4.평가기준 중 정량/협력파트너 평가항목 세부내용 오류정정 o 수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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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0557호
2024년도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 선정 공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속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을 지향하여, 역동적인 AI 연구 교류의 장 및 연구에 몰입 가능한 환경 형성을 위한 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신규과제를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원장
□ 사업목적 ○지속가능한 세계적 수준의 AI 연구거점을 국내에 구축하여 AI 연구교류의 장 및 AI 연구에 몰입가능한 환경 형성 - 인공지능(AI) 연구거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역동적 AI 연구 교류의 장소이자 Platform을 표방하며 대한민국 AI 경제 견인역할 도모
□ 지원대상 내역 ○세계적.역동적 인공지능(AI) 연구거점 구축이 가능한 국내 기관 □ 공고기간 : 2024. 5. 14.(화) ~ 2024. 7. 2.(화), 50일간 ○ 전산접수기간 : 2024. 6. 12(수) ~ 2024. 7. 2(화) 오후 3시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신청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한 지연 및 장애 발생우려가 있으므로 마감일 1∼2일 전 접수 권고 ○사업설명회 : 2024. 5. 28(화) 14시, IITP 대강당(대전) |
1. 지원대상 내역
□인공지능(AI) 연구거점 프로젝트 지원내용
[단위 : 백만원, 개]
지원기간 | ’24년 신규 예산 | 공고 과제수 |
최장 5년(3년+2년) | 4,000 | 1 |
공통사항 | ||
o 지원대상 내역 목록과 과제제안요구서(RFP)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s://www..iris.go.kr), 정보통신기획평가원(https://www.iitp.kr) 홈페이지 사업공고를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공고내용 및 기타 관련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지원제외 됨 o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제안요구서(RFP)에 명기된 지원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o ‘24년(1차년도) 연구기간은 ’24.7월~12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심의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기간 및 사업추진위원회 일정을 고려하여, 연구기간은 변동 가능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만 확정,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함 o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46조에 따라 집행(단, 간접비의 60% 이상을 본 사업에 집행(필수)) o (보안과제 분류) 본 과제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동시수행제한제외과제’에 해당함(3책5공 제외) o 가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로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인정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감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자가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과제의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하는 경우(1점) |
2. 근거법령 및 관련규정
근거법령 |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관련규정 |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3. 사업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해외기관’은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참여한 기관으로 일반형*으로 수행하는 방식으로 참여 * (일반형) 국내 연구기관이 국제공동연구개발비 또는 외부전문기술활용비를 통해 외국소재기관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방식 ※ ‘협력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력이 가능한 기관으로 참여시 의무부담금은 없음 (기업은 ‘협력기관’으로 참여하며 투자 및 연구결과 활용을 목적으로 참여)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
o 관련 규정*에 해당되는 국내 대학(원) 또는 연구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가~바목에 해당하는 기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공통사항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본 사업의 투자기관으로만 참여가능하며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편성할 수 없음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
4. 과제신청 유의사항
□ 사전지원제외 대상
o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 참조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참여연구원 중 참여제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 o 신청과제가 공고된 내용 및 기타 관련규정에 부적합한 경우 제외 가능 o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다만, 연구개발기관은 혁신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 소재 연구개발기관과 연구개발성과 소유 및 실시에 관한 내용을 협의할 수 있음 |
□ 연구개발과제의 보안등급 등 보안과제 운용 관련 사항
o 과제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o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연구개발성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ㆍ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는 연구개발과제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o 신청자는 보안과제 운용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 |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IITP)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 단, 1억 원 이상의 장비는 전문기관(IITP) 심의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의 시설장비 심의평가서비스(RED) 심사 결과를 거쳐 취득하여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 이용지원시스템(www.digitalmarke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
□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 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5. 평가절차
□ 평가절차 및 일정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신청기관 적격성 검토 |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등)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
’24. 5~7월초 | ’24. 7월 | ’24. 7월 | ’24. 7월중 | ’24. 7월말 |
※ 상기 평가일정 등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평가기준 등은 사업별
설명자료 참조
□ 평가방법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 검토, 발표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 세부 평가방법은 접수마감 후 별도 안내 예정
o 사업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평점이 높은 과제에 대해 ‘지원대상’으로 하고 그 외에는 경합탈락에 따른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가 되었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 예정 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 이하의 단독 신청한 경우이거나 응모가 없는 과제인 경우, 해당 과제에 대해 2주간 공고를 연장 실시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1:1)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 실시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o 자유공모 과제로 해당 없음
□ 기타사항
o 본 공고문에서 제시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등에 관한 규정,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지침을 준용함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24년(1차년도)에 한정하여 확정되었으며, 지원기간 및 ’25년도(2차년도) 이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신청요령
□ 신청방법
o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기본사항을 전산등록한 후,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전산접수 완료해야 함
- 직인, 서명 한 서식은 스캔하여 전산등록, 과제신청은 전산으로만 접수 받음(방문접수, 우편접수, 현장접수 없음)
□ 신청서(연구개발계획서/신청서류) 제출
공고기간 | 전산(www.iris.go.kr) 등록기간 |
2024. 5. 14.(화) ~ 2024. 7.2(화) 오후 3시 까지 | 2024. 6. 12.(수) ~ 2024. 7. 2(화) 오후 3시 까지 |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오후 3시)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신청완료 확인 방법 : “최종확인 및 제출” 메뉴 → “제출완료” 확인) ※ 마감시간(오후 3시) 이후에는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
▶ 제출 서류
번호 | 서 류 명 | 제출형식 | 제출처 |
1 | 사업별 연구개발계획서(필수) | 전자파일 (HWP) | 전산 등록 (IRIS) |
2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 전자파일 (PDF) | |
3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 ||
4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 ||
5 | 사업자등록증(필수) | ||
6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 ||
o 1, 2, 3, 4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
신청 시 주의사항 | ||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기관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신청 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접수시스템(www.iris.go.kr)에 로그인하여 전산 등록(일반사용자 가입 필요) o 신청기관 실수로 타 과제제안요구서 및 공고를 혼동하여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
7. 문의처
사업별 제안요구서(RFP) 공고과제 내용 문의 | |
부 서 (담당자) | 전화번호(이메일) |
인공지능팀 (임종석 수석) | 042-612-8643 / chhsk@iitp.kr |
IRIS 시스템 전산접수 관련문의 | 1877-2041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또는 IRIS 문의 게시판 활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