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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18개) 신규과제 추진계획 수정 공고 및 사업안내서(수정)

2022-01-19 1,733

환경부 공고 제 2022-33

2022 년도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

제 추진계획 수정 공고

`22 년도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 하오니 , 연구개발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2.1.28.( ) 17:00 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 1 18

환경부 장관

< 수정사항 >

구 분

당초 ( 2021-863 , ‘21.12.29.)

수정 ( 2022-33 , ‘22.1.18.)

사유

(14p, 287p)

3. 추진방식 ? 단계 및 공모방식

구 분

내 용

연구개발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 적인 목적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 ,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 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 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구 분

내 용

연구개발단계

응용연구

- 기초연구단계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주로 실용적인 목적 으로 새로운 과학적 지식을 얻기 위하여 수행하는 독창적인 연구단계

개발연구

- 기초연구단계 , 응용연구단계 및 실제 경험에서 얻어진 지식을 이용하여 새로운 제품 , 장치 및 서비스를 생산하거나 이미 생산되거나 설치된 것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체계적 연구단계

오기 수정

(18p, 301p)

청년의무채용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

? 중소기업 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 중견 ·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 중소 ? 중견 기업은 신규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하며 ,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해야 함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 사항 반영 (‘22.1)

(18p, 302p)

청년추가채용 ( 연구개발기관이 중소 · 중견 기업인 경우 )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견 · 대기업은 현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중소 기업은 현금으로 산정 가능함

? 신규인력의 인건비는 중소 · 중견 기업은 현금 또는 현물로 산정 가능함

적용대상기업 오기 수정

(20 p)

< 청년 3 종 비교표 >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

( 현금감면 )

계상 기준

·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중견기업은 현물

중소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구 분

의무채용

추가채용

( 현금감면 )

계상 기준

중소 · 중견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대기업은 현물

중소 · 중견기업은 현물 또는 현금

< 의무채용 >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 사항 반영 (‘22.1)

< 추가채용 >

적용기준
오기 수정

(295p)

. 가점 · 감점 산정 원칙

항 목

가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 년간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 적용

< 운영규정 개정 이전 내용 추가 >

1

항 목

가점

환경기술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 최종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2 년간 )

혁신도약형 과제의 경우 1.5 적용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 규정 개정 ( 환경부 훈령 1532 , ’ 21.12.15) 이전의 규정에 따른 등급으로 최종평가 결과를 받은 과제는 최상위등급 최우수 등급 인 경우로 한함

1

운영규정 개정 이전 최종평가 받은 과제에 대한 가점 대상 명확화

(298p)

.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 또는 공동 연구개발기관의 장과 위탁연구개발 기관의 장 사이에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구 계약 체결

. 위탁연구 계약

? 위탁연구 계약은 주관연구개발기관 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위탁 받아 전문기관의 장 ( 환경부 장관 대행 ) 과 협약 체결

혁신법에 따라 위탁의 주체 수정

(374p)

붙임 11. 인건비 및 외부전문가 활용비 세부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5 조제 4 항제 5 에 따른 전문 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 및 제 65 조제 5 항의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연구개발비 중 현금인건비 50% 초과 계상 가능한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 18 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3.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업의 의무채용 및 추가 채용 참여연구자

4. 그 밖에 장관이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하거나 연구개발비 중 현금 인건비를 50% 초과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 장관의 승인을 받은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으로 해당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인력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65 조제 4 항제 6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영리기관의 현금인건비 계상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1.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 ( 연구개발기관 ) 의 참여연구자

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18 조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 삭제 >

3. 그 밖에 장관이 현금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 사항 반영 (‘22.1)

(376~393p)

붙임 12. 연구개발비 계상기준 및 정산시 제출 서류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

세부 내용 생략

연구개발비 계상 기준 및 정산시 제출서류 ( )

< 보안수당 세목 추가 , ’ 연구활동비 클라우딩 컴퓨팅서비스 활용비 세세목 추가 등 >

세부 내용 생략

국가연구개발 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시행 사항 반영 (‘22.1)



사업개요

18 개 환경기술개발사업 공고

사업명

사업목적

‘22 년도 신규과제수 * 및 지원예산 ( 억원 )

환경시설 재난재해 대응 기술개발사업

? 자연재난 ( 지진 , 태풍 등 ) 으로 인한 환경시설의 파괴 , 기능정지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이로 인한 2 차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재난관리 * 기술 개발

* 재난의 예방 ? 대비 ? 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

3 개 과제 내외

29.09 억원 내외

미세플라스틱 측정 및 위해성평가 기술개발사업

?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국민 불안을 완화하고 체계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및 인체 건강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기술개발

2 개 과제 내외

12 억원 내외

미래발생 폐자원의 재활용 촉진 기술개발사업

? 폐이차전지 , 신재생에너지 ( 태양광 폐패널 등 ) 폐기물 , 생활폐전기 · 전자제품 (led, 디스플레이드 ) 등 향후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폐자원의 재활용 체계 구축을 위한 기술개발

6 개 과제 내외

41 억원 내외

사업장 미세먼지 지능형 최적 저감 · 관리 기술개발사업

? ict, ai, 빅데이터 등의 4 차산업기술을 대기방지시설에 적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의 최적 저감 · 관리

6 개 과제 내외

51 억원 내외

폐플라스틱 활용 원료 · 연료화 기술개발사업

? 폐플라스틱의 물리 · 화학적 재활용 기술개발을 통한 폐플라스틱의 고부가가치화 원료 · 연료화 추진

4 개 과제 내외

52 억원 내외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사업

?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동식물 잔재물 등 미활용 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1 개 과제 내외

37 억원 내외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사업화연계기술개발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량 달성지원을 위한 비이산화탄소 온실가스 저감 기술 실증

4 개 과제 내외

40 억원 내외

신기후체제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 국가 기후변화 대응 ( 감축 · 적응 ) 목표치 산정 , 최적 경로 분석 , 이행평가에 필요한 글로벌 수준의 정책지원형 의사결정시스템 개발을 통해 신기후 체제 대응신기후체제 이행 (ndc, 투명성 보고서 , 적응보고서 등 ) 지원

8 개 과제

104.35 억원 내외

지중환경 오염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2025 년까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지중환경을 구현하여 국민환경복지 제고

4 개 과제

14.4 억원 내외

상하수도 혁신 기술개발사업

? · 하수도에서 기술적 혁신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의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여 상 · 하수도 관리 혁신 및 관련 산업 육성 ( · 하수도 시설 에너지 소비 절감 , 핵심 기자재의 국산화율 제고 , 신종오염물질 관리 강화 )

4 개 과제

10.95 억원 내외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 , 생활 및 산업 활동 변화로 인해 다양화 , 다변화되고 있는 수생태계 건강성 위협 요인의 체계적 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수생태계 건강성 확보

8 개 과제

44.8 억원 내외

에너지 · 자원 회수형 고농도 하 · 폐수 처리 공정기술 개발사업

? 에너지 회수형 및 자원 회수형 하 ? 폐수처리 공정기술 개발을 통해 에너지 자급기술 및 탄소 발생 저감 기술 확보

2 개 과제

28 억원 내외

기후위기 대응 홍수방어 능력 혁신 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홍수 피해규모 및 빈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 유역자연성 회복 및 dna 기반 도심지 홍수 예측 고도화를 통한 이상홍수 대응역량 강화 기술 개발

4 개 과제

30 억원 내외

가뭄대응 물관리 혁신 기술개발사업

? 수도권 및 지방의 도시 인구집중 현상과 가뭄 주기 (2~3 ) 의 감소 등 물공급 환경변화에 따른 가뭄대응 물관리의 합리적 의사결정 판단기준과 가뭄규모별 물배분의 과학적 근거 마련

4 개 과제

28 억원 내외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

?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건강 보호와 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주기 기술 확보

16 개 과제

111.36 억원 내외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핵심기술개발사업

? 다양한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피해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 인자 - 질환 상관성 규명 , 예측 ? 평가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환경성질환 사전예방관리 강화를 통한 국민건강 위해 최소화

9 개 과제

80 억원 내외

화학사고 예측 ? 예방 고도화 기술개발사업

? 화학사고 발생 최소화를 위한 누 ? 유출 감시 등 화학사고 예측 ? 예방기술 및 사고 후 대응에 필요한 피해영향평가 등 사후평가 기술개발

4 개 과제

22.26 억원 내외

습지생태계 가치평가 및 탄소흡수 가치증진 기술개발사업

? 기후변화 등 요인으로 인해 훼손되는 습지생태계의 지속가능한 보전 및 탄소중립 이행지원 등 습지생태계의 가치증진 기술개발

2 개 과제

37 억원 내외

* 총괄과제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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