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 - 513호
2020년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2020년도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88호(‘20.8.10.)로 공고한 바 있는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목적
□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 사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을 시행하여 제도개선 및 정책반영
2. 지원대상 과제 및 규모
(단위: 백만원, 월)
No | 과 제 명 | 지원규모 | 기간 |
1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원전) 방안 연구 | 30 | 3 |
2 | 전기·전력산업의 신기술 개발 추진 및 발전 방향 연구 | 15 | 3 |
3 | 발전사업 인허가 이양 확대에 대한 공무원 의견 조사 | 25 | 3 |
☞ 신규지원 대상 사업별 과제제안요구서(RFP)는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2020년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참조
3. 신청자격
ㅇ 전기사업자 및 관련기관
ㅇ 전력산업관련 연구기관, 공단, 협회 및 단체
ㅇ 학교 및 부설연구소
ㅇ 전력산업관련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등
ㅇ 기타 기반조성사업을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4. 신청요령
□ 사업계획서 및 관련양식 교부
ㅇ양식교부및접수안내: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
ㅇ 해당 과제의 RFP(과제제안서)를 기준으로「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에 준하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사업비 계상
□ 전산등록
ㅇ 등록처 : 한전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ㅇ 등록기간 : 2020. 8. 24. ~ 9. 4. 18:00까지
ㅇ 전산등록은 주관기관 과제책임자 아이디로 로그인하고 신청
ㅇ 전산등록 시 문의처 : ☎ (02) 6007-0359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20. 9. 4. 18:00까지 제출(18시 도착분에 한함)
ㅇ 제출처 : (우)07236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25
교육시설공제회관 3층 한전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원본 1부
- 주관, 위탁기관의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
- 기타 증빙서류(기관 및 참여 연구원의 연구실적 등)
5. 관련규정
ㅇ 전력산업정책개발사업 운영지침(‘16. 1. 1시행)
※ 전력기반센터 홈페이지(http://www.etep.or.kr) 규정 및 서식 참고
6. 기 타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ㅇ 접수결과 단독응모인 과제에 대해서는 재공고 할 수 있음
ㅇ 총괄책임자는 주관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함
ㅇ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과제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및 개별 통보함
ㅇ 자세한 내용은 상기 홈페이지 참조 또는 아래 연락처로 문의
- 전력기반센터 기반사업부 : ☎ (02) 6007-0365
ㅇ 향후 선정 시 제출서류 미비 및 허위인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해당기관에게 있음
한국전력공사 전력기반센터 |
‘20년 하반기 전력산업정책개발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 전력산업정책개발 | 세 부 사업명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분 야 | |
과제명 |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비용보전(원전) 방안에 관한 연구 | ||||
제안부서 | 원전산업정책과 | 과제제안자 | 최준근 사무관 | ||
연 구 목 표 | ㅇ 비용보전 제도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금액 산정 방식 등 비용보전 방안 전반에 관한 연구 | ||||
연 구 필요성 | ㅇ 정부는 국정과제* 및 에너지전환 로드맵에 따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추진 중으로, ※ 탈원전 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3-12-60) - 원전의 단계적 감축과 관련하여 적법하고 정당하게 지출된 비용에 대해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보전할 계획(‘17.10.24, 국무회의 심의·의결) ㅇ 이에, 비용보전 제도를 수립하고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금액 산정방식 등 비용보전 방안 전반에 관한 연구 필요 | ||||
내 용 및 범위 | ㅇ 비용보전 범위 및 대상 ㅇ 비용보전 금액 산정방식 ㅇ 비용보전 집행 절차 등 | ||||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사업비 : 30만원 | ||||
활용계획 기대효과 | ㅇ 에너지 전환 정책에 따른 비용보전 방안 수립에 활용 |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 전력산업정책개발 | 세 부 사업명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분 야 | |
과제명 | 전기·전력산업의 신기술 개발 추진 및 발전 방향 연구 | ||||
제안부서 | 전력산업과 | 과제제안자 | 김종선 서기관 | ||
연 구 목 표 | ㅇ 우리나라 전기·전력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제시 | ||||
연 구 필요성 | ㅇ (신기술 개발)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및 산업 융합 추세에 대응한 전기산업 기술개발을 통해 안전 강화 및 품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 * 전기산업 설계, 시공, 운영에 AI, 데이터 활용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 ㅇ (제도개선)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 및 해외진출 강화를 위해 국제환경 변화에 따른 기술기준 조사ㆍ연구와 규제혁신을 추진할 필요 *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의 국제기준 부합화, 전기산업 경쟁력 강화 규제혁신 추진 ㅇ (일자리) 코로나 19에 대응한 전기공사 분야의 일자리 확보 방안 및 기술발전에 따른 인적자원의 자질 향상을 추진할 필요 * 산업융합에 대비한 전기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강화 필요 | ||||
내 용 및 범위 | ㅇ 코로나 19 이후 전기산업 신기술 개발 방안 - AIㆍ데이터 활용을 확대하여 전기산업 플랫폼 구축 및 디지털화 추진 - 산업 융합 촉진에 따른 전기산업의 신기술개발사업 발굴 및 추진 ㅇ 전기산업 기술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방안 - 규제혁신을 통해 국내시장 활성화 및 해외시장 진출 확대 추진 ㅇ 일자리 확보 및 인적자원 개발 방안 - 기술발전 및 산업환경 변화에 대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추진 | ||||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15백만원 | ||||
활용계획 기대효과 | ㅇ 전기산업 경쟁력 제고방안(안) 연구용역 결과 발표(’20.12) - 전기산업 발전을 위한 규제혁신, 신기술 개발 지원 사업 추진 및 전기 산업 경쟁력 제고방안 연구결과 내용 홍보 - 우리나라 전기산업의 발전 방향과 추진 과제 도출 |
전력산업정책개발 과제제안요구서
사 업 구 분 | 전력산업정책개발 | 세 부 사업명 | 정책연구 | 정책연구 분 야 | |
과제명 |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 의견 연구 조사 | ||||
제안부서 |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과제제안자 | 이송이 사무관 | ||
연 구 목 표 | ㅇ 분산형 신재생 전원확대에 따른 발전사업인허가권 지자체 양도에 관한 공무원 의견 조사 | ||||
연 구 필요성 | ㅇ 분산형 전원 확대를 위해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 ㅇ 한편으로, 기존 신재생에너지 발전현황,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 등을 조절할 필요 역시 병존 ㅇ 이러한 관점에서 현행 전기사업법 제7조에 의한 발전사업인허가 권한의 지자체 위임범위(현행 3MW이하) 확대가 타당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 - 특히 제도 개편에 따른 직접적 영향을 받는 각 지자체별 담당 공무원 의견의 사전 파악이 요구됨 | ||||
내 용 및 범위 | ㅇ 지자체(광역 및 기초) 발전사업인허가 담당자의 인허가 현황 조사 등 - 발전사업인허가 업무량 및 민원 현황 등 업무 여건 조사 ㅇ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에 대한 필요성 인식 조사 등 - 현행 제도에 비해 인허가 확대 필요성과 그 사유에 대한 의견 조사 - 적정한 인허가 이양 기준(발전용량)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 조사 ㅇ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혹은 현행 유지시 예상되는 문제점 및 대응방안 조사 등 - 발전사업인허가권 이양 확대/유지시 예상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예방·해결방안에 관한 지자체 담당자 의견청취 ※ 해당 조사는 대면 혹은 이메일 등의 비대면으로 진행할 계획 | ||||
연구방법 주관기관 연구기간 연구사업비 | ㅇ 연구방법 : 전문연구기관 ㅇ 주관기관 : 공모 ㅇ 연구기간 : 3개월 ㅇ 연구비 : 25백만원 | ||||
활용계획 기대효과 | ㅇ 발전사업 허가 제도 개정 검토에 활용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