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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085호
2023년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 (특화전문 컨설팅)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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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화전문 컨설팅을 통해 지역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2023년도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지원사업(특화전문 컨설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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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2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지자체와 적극 협업하여 지역별 특화전문 컨설팅을 수행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개발 및 이행방안 수립 지원
□ 사업내용 및 수행방식
ㅇ (사업내용) 추진단계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수요를 반영하여 추진
ㅇ (수행방식) 출연 (수행기관 공모)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ㅇ (지원대상) 각 지방자치단체 장의 추천을 받은 기관 (추천서 양식 별첨)
ㅇ (지원규모) 과제별 0.7억원 ~ 1.4억*
* 컨설팅 내용 및 난이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
ㅇ (지원기간) 협약체결일 ~ 2023.12.31.
□ 추진체계
ㅇ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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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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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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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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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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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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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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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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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체별 역할)
구 분 |
주요 역할 |
산업통상자원부 |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총괄, 예산 교부 |
전담기관 (KIAT) |
○ 신청계획서 검토 및 조정, 수행결과보고서 검토, 과제의 신규평가 및 수행결과 평가 등 평가위원회의 운영 ○ 현장실태조사, 사업비 지급 및 정산 등 사업의 수행관리 ○ 문제과제 및 국비에 대한 제재,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활용 및 사업화 촉진 |
평가위원회 |
○ 수행기관별 사업수행계획, 신규 또는 결과보고서 평가 ○ 중간보고 등 사업의 중간점검 |
수행기관
(주관/참여기관) |
○ 사업 총괄 및 지자체 협업 ○ 사업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자체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업실적 관리 및 보고, 사업비 정산 등 역할 수행 ○ 컨설팅 방향 논의 등 지자체 수시 협의 |
지자체 |
○ 수행과제 공동 참여 및 협력
* 지자체로 별도 예산은 교부되지 않으나, 지자체 담당자 평가/중간점검 배석 등을 통해 컨설팅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 종료 후 이행 가능성 극대화 |
□ 추진절차
‘2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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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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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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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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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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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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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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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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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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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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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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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AT, 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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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 수립 및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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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추천서/사업계획 제출 |
▶ |
사업계획 평가 및 선정 |
교부결정 ▶ (산업부) |
지자체 협업 및 사업수행 |
▶ |
중간점검 등 사업관리 |
▶ |
최종평가 |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평가관리지침, 사업비 요령 준용
2. 지원내용 및 선정계획
□ 지원내용
ㅇ (특화전문 컨설팅)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본사업 선정 및 협약 체결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 컨설팅 진행
< 특화전문 컨설팅 주요 컨설팅 예시 >
유형 |
주요 컨설팅 내용 |
① 상생 협약 완료 지역 |
●상생협약 이행방안 구체화를 위한 분야별 전문 컨설팅 - 임금체계 및 근로복지 환경 개선, 교육훈련시스템 설계 - 원하청 관계 개선, 생산성 향상방안 수립 지원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방안, 산학연 연계를 통한 인력양성 방안, 고급인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실행을 위한 투자자금 조달 방안 |
② 상생 협약 진행 지역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 설계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설정 ●지역 산업 전략과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의 연계 ●자금조달, 생산, 판로개척, 마케팅 등 사업전략 수립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의 설계 ●상생요소에 대한 내용 및 형식 검토 ●상생협약문 검토 및 이해관계자 협의 |
③ 신규 모델 개발 지역 |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의 의미 및 기본 원칙 숙지 ●지역 고용거버넌스 진단 및 형성 방안 설정 ●지역 산업 생태계 진단 및 분석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모델의 방향 설정 ●모범사례 지역 벤치마킹 |
□ 선정계획
ㅇ (선정절차) 수행기관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를 통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에서 총 예산을 고려하여 상위 점수 순으로 과제 선정
* 사업신청 접수(수행기관→KIAT) → 사업계획서 발표 및 평가(평가위원회) → 최종확정(KIAT↔산업부) → 결과통보(KIAT→수행기관)
ㅇ (선정방향) ①컨설팅 지원 필요성, ②추진 계획의 구체성·타당성, ③지자체 의지, ④지역경제 기대효과 등을 종합 검토하여 선정
3.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 오프라인 신청
ㅇ (신청서류) 아래 목록 참조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사업계획서 (별첨 양식) |
10부 |
원본 1부, 사본 9부 |
2 |
K-PASS 접수증 |
1부 |
K-PASS에서 출력 |
3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
1부 |
- |
4 |
법인등록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 |
5 |
법인등기부등본 |
1부 |
- |
6 |
최근 3개년도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확인원 |
1부 |
영리기업만 제출 |
7 |
최근 3개년도 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
1부 |
영리기업만 제출 |
8 |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서 및 추천 공문 |
1부 |
- |
9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 |
10 |
우대 및 감점사항 증빙서류 |
1부 |
공고문 기준 |
11 |
수행기관의 현금·현물납입확약서 |
1부 |
해당시 제출 |
12 |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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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전용공간 확보계획서 |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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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수행기관의 신규참여연구원 채용(예정)확인서 |
1부 |
ㅇ (접수방법) 우편제출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지역산업육성팀 이지은 연구원
ㅇ (접수기간) 2023년 2월 10일 (금) 18시까지
*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 이후 제출본은 받지 않음
ㅇ (문의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이지은 연구원(02-6009-3766)
□ 온라인 신청
ㅇ (신청방법) KIAT 과제관리시스템(K-PASS)을 통해 신청
- K-PASS 접수 : http://www.k-pass/kr
* 마감일에는 접속과다로 전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 시 사업계획서 첨부 가능 용량은 60MB임
ㅇ (시스템 문의처) 02-6009-4374, 4378, 4390
□ 유의사항
ㅇ 반드시 오프라인과 온라인 신청을 모두 완료하여야 접수 인정
ㅇ 오프라인 제출된 내용이 온라인과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만을 인정
4. 사업 추진일정
사업 공고 (’2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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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업 공고 (산업부/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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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공고 전 수요조사 진행 (산업부 → 지자체) ■사업 지원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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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신청 (’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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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과제 신청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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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특화전문 컨설팅 신규과제 신청 - 사업신청서, 계획서 등 (수행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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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검토 (’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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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서류 사전검토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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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필요시 신청 지자제 및 수행기관 사전미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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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선정 (’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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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평가위원회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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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의 타당성 검토 및 대면발표 질의·응답 - 수행기관 발표 → 위원회 질의응답 → 결과 통보 - 산업·지역전문가 7명 내외로 위원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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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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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이의신청 접수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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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평가위원회 결정사항의 중대한 하자를 적시하여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음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재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심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이의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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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확정 (’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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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선정결과 확정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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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당해연도 지원 규모 확정 ■산업부 승인을 득한 뒤, 수행기관에 최종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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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23.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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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협약 (KIAT↔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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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연도 협약 체결 (KIAT ↔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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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관리 (~’23.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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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수행현황 점검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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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결과보고 1회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포럼 참여(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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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2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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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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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결과보고서 제출 (수행기관 →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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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평가 (’24.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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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결과보고서 검토 (KIA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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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대비 성과 달성 등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관련 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 평가관리지침」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 규정을 따르며, 과제 공고 기간 중 관련 법령 및 규정이 제·개정되는 경우, 제·개정된 법·규정에 따름
6. 유의사항 및 관리계획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의 사업비는 RCMS를 통해 관리됨
ㅇ 본 사업은 컨설팅이 주 수행내역인 비R&D 사업으로,
- 사업비를 통한 연구·생산 장비 구축을 금지하며, 성과활용 대상 아님
- 연구과제 총량제(중소기업 3개, 중견기업 5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동시수행과제 제한(3책5공) 역시 적용되지 않음
□ 관리계획
ㅇ (중간점검) 과제 선정 후, 총 4회의 중간점검(착수보고 1회, 중간보고 2회, 결과보고 1회)을 실시하고, 수행기관은 이에 성실히 임해야 함
- 수행기관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컨설팅 방향을 구체화하여야 하며, 평가 및 중간점검 등에서 지자체가 반드시 배석하여야 함
- 결과보고 후 12월 중 진행되는 “지방주도형 투자일자리 포럼”에서 수행기관별 우수사례 발표 등 사업성과를 홍보할 예정임
ㅇ (총괄점검) 과제 선정 전 신규평가와 과제 종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과제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토할 계획임
* 본 사업 주 수행내용(컨설팅)은 12월 중 마무리되며, ’24년 1월 중 결과보고 및 평가 예정
7. 문의처
□ 산업통상자원부 지역경제진흥과
ㅇ 담당관 : 홍양숙 사무관(044-203-4424, yangsug@korea.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역산업육성팀
ㅇ 담당자 : 이지은 연구원(02-6009-3766, jieunlee@kiat.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