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2021년도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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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및 연계분야 기업성장 지원사업 시행 공고 |
경남진주강소연구개발특구에서는 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 육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2021년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및 연계 분야 기업성장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4월 19일
경상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경남진주강소특구의 특화(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에 대한 수요 맞춤형 기술/사업화 지원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에 의한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
□ 사업내용
◦ 진주 내외 기업의 수요 기반 기술고도화, 공공 연구장비 활용, 시작(제)품 제작, 판로개척, 시험분석, 역량강화 교육 등 수요 맞춤형 단일 또는 패키지 형태의 원스톱 기술사업화(기술개발-인증-제품화) 지원
2. 지원내용
□ 사업예산 : 총 1,005백만원
□ 사업비 지원방식 : 바우처* 형태 지원
* 바우처 : 수요자(사업 수행기업)가 필요로 하는 특정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납품기업(기관))에게 특정 재화 및 서비스 제공의 대가를 사후에 지불하는 체계
□ 지원대상 : 항공우주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기업단독 혹은 경상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활용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며 아래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기업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기업
② 진주 내외 기업 중 특화 분야 기업
③ 진주 내외 기업 중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
※ 진주 관외 기업은 사업기간 내 진주 관내로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
□ 지원 내용 및 규모
세부 지원 분야 |
지원내용 |
지원방식 |
지원 규모 |
사업촉진 |
• 대상기업의 기개발.휴면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지원 • 대상기업의 시험인증, 시제품,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지원 |
기업단독 |
7건 x 30백만원 이내 |
기술성장 |
• 대상기업 제품의 기능, 성능 등의 향상을 위해 경상국립대 및 공공연구기관을 통한 기술개선 지원 • 지역 전통기업의 특화분야로의 전환.확장에 필요한 기술 지원 • 대상기업의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작품 지원 등 |
신청기업 + 경상국립대 |
5건 x 30백만원 |
신청기업 + 공공연구기관 |
8건 x 49.5백만원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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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 |
• 대상기업의 K-UAM과 연계된 기술.제품 개발 지원 • 대상기업의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기술.제품 개발 지원 • 대상기업의 기술개선, 시험인증, 시작(제)품,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한 시장조사.컨설팅.마케팅 지원 |
기업단독 |
3건 x 65백만원 이내 |
기업+경상국립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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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공연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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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지원내용은 p4 참조 |
◦ 특화 분야(항공우주 부품.소재) 제품 또는 특화 분야 기술개발 기업 우대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등) 출원 또는 등록 우대
◦ 신규 신청기업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에 신규 임용된 교수 또는 연구원과 매칭시 우대
□ 공고기간 : 공고일 ~ 2021년 5월 18일
□ 접수기간 : 2021년 5월 11일 ~ 2021년 5월 18일(15:00까지)
□ 세부 지원 분야별 사업기간
◦ 사업촉진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0월 31일(5개월)
◦ 기술성장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6개월)
◦ 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 : 2021년 6월 1일 ~ 2021년 11월 30일(6개월)
□ 민간부담금 : 해당 없음
□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 신청기업에 귀속
□ 기술료 징수 : 해당 없음
※ 단,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신청기업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과학기술기본법 부칙<법률 제9992호, 2010. 2. 4.>(기술료 징수에 관한 적용례) 및 국가연구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세부지원분야별 지원내용(예시)>
지원분야 |
세부지원분야 |
지원내용 |
사업 촉진 |
시제품 제작 |
⦁설계 혹은 제조(공정)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용 혹은 실제 제조공정에서 만들어 보는 제품 제작 지원 |
디자인 및 마케팅 |
⦁제품 카탈로그, 제품 매뉴얼 등의 오프라인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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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조사 |
⦁사업화하고자 하는 제품의 파트너.바이어.원부자재공급선 발굴조사, 해외시장 조사, 소비자 리서치, 경쟁제품 동향조사 등의 시장조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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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전시회 참가 |
⦁전시회.상담회.세미나 진행 비용, 부스 운영 등의 참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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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컨설팅 |
⦁경영전략, 인사조직, 마케팅/영업, 재무/회계, 고객만족, 글로벌경영전략, 생산혁신, 품질 등의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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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회계 컨설팅 |
⦁회계감사, 세무조사, 세무자문, 법률자문, 법인설립, 해외법인 설립 등의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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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유치 컨설팅 |
⦁투자제안서 작성, 투자계약체결 실무, 투자기관과의 연계 등의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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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컨설팅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무역, 법인 설립 등의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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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성장 |
제품 기획 컨설팅 |
⦁신제품, 유망제품 발굴 컨설팅 지원 ⦁상품의 컨셉, 포지셔닝 및 목표시장 설정, 소비자 Needs에 부합하는 브랜드-디자인 방향 설정, 국내‧외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상품기획 등 컨설팅 지원 |
BM 컨설팅 |
⦁시장환경 변화에 상응하고 보유기술・제품의 성공적 사업화 추진을 위한 최적의 비즈니스 모델 혁신, 재설계 등 컨설팅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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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 활동 |
⦁기술보고서, 논문, 특허, 도서 등의 문헌 자료 분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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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품 개발 |
⦁아이디어에 대한 기능.물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약.재료 및 전산 처리.관리 등의 분야 지원 ⦁기존 제품의 기능.물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산 시뮬레이션, 부품/시스템의 기본 설계도면 등의 제작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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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인증 |
⦁시험.분석 의뢰 및 평가, 인증 취득 등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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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장비 활용 |
⦁대학, 공공기관이 보유한 연구장비의 공동활용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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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 |
상기 세부지원 분야 모두 가능 |
⦁UAM 관련 기술.제품 개발 |
⦁코로나19위기 극복을 위한 기술.제품개발 관련 근거 자료 제시 필수(수요처의 구매의향서, 타 사업 신청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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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디지털 뉴딜 관련 기술 개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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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예시를 참조하여 세부지원분야는 신청기업의 사업목표에 맞게 변경 가능함. |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추진체계
◦ (경남진주강소특구) 평가위원회, 사업관리 및 정산 등
◦ (평가위원회) 선정 및 최종평가
◦ (신청기업/공동연구개발기관) 사업수행, 사업수행 결과보고 등
□ 추진절차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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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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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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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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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공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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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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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1일 ~ 5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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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 접수(p8~11 참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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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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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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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지원 대상 확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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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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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후 별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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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보완 및 협약체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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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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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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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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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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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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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추진현황 중간 발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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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 결과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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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기간 종료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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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보고 / 최종평가 / 사업비 정산 |
※ 추진일정 및 내용 등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4. 평가절차 및 유의사항
□ 평가일정 및 절차
◦ (평가일정) 2021년 5월 21일(예정)
◦ (평가절차)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 진행
□ 선정 평가항목
◦ 사업촉진 또는 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기업단독)
분류 |
구분 |
평가항목 |
비중(%) |
신청기업 (100) |
추진계획 타당성 |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
30 |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
|||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
40 |
|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30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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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가점 부여 ※ 신규 신청기업일 경우 가점 부여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 기술성장 또는 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기업+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분류 |
구분 |
평가항목 |
비중(%) |
신청기업 (60) |
추진계획 타당성 |
• 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
20 |
•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
|||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 |
• 지원의 필요성 및 적합성 |
20 |
|
•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
|||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 |
• 사업지원의 기대효과 |
20 |
|
•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
|||
공동연구개발기관 (40) |
관련분야 전문성 및 역량 |
• 지원분야의 공동연구개발기관 매칭 적합성 및 관련 실적 |
40 |
• 참여인력의 업무수행 능력 및 역량 |
|||
합 계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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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목표 중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시 가점 부여 ※ 신규 신청기업 및 신규 임용된 교수 또는 연구원과 공동신청 가점 부여 ※ 평가항목 및 비중 등은 조정될 수 있음
|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신청기업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을 받고있는 경우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과제)책임자 등이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신청기업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점 70점 이상이거나,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 및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함) 이때, 업력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결산만 적용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는 경우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관련법령 및 규정
◦ 과학기술기본법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관한 규정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평가관리지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 등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상기 근거를 적용함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계획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사업공고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innopolisjinju.com)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홈페이지(https://www.innopolis.or.kr)
진주시 홈페이지(https://www.jinju.go.kr)
경상국립대학교 홈페이지(https://www.gnu.ac.kr)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스캔하여 PDF 파일을 담당자 E-메일 주소로 제출
※ 원본은 이메일 제출 후 3일 이내 직접 제출 혹은 우편 송부
◦ 담당부서 :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기획운영팀
담당자 |
연락처 |
|
비 고 |
김지은 |
055-772-4849 |
innopolis@gnu.ac.kr |
사업신청 관련문의 |
김영은 |
055-772-4844 |
||
주소 |
(우)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국립대학교 항공우주산학협력관(407동 103호) 경남진주강소특구지원센터 |
□ 제출자료
◦ 사업촉진 또는 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기업단독)
번호 |
제출서류 |
서식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 |
신청기업 |
2 |
사업계획서 |
- |
신청기업 |
3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
신청기업 |
4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법인인 경우만 제출) |
5 |
최근 3개년(‘18∼’20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대조필) |
- |
신청기업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
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협약시 제출 가능) |
8 |
의무이행서약서 |
서식 1호 |
신청기업 |
9 |
평가 동의서 |
서식 2호 |
신청기업 |
10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3호 |
신청기업 |
11 |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
서식 4호 |
진주 외 기업인 경우 |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 -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 기술성장 또는 기업 수요기반 역량강화(기업+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번호 |
제출서류 |
서식 |
비 고 |
1 |
사업신청 공문 |
- |
신청기업 |
2 |
사업계획서 |
- |
신청기업 |
3 |
사업자등록증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4 |
법인등기부등본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법인인 경우만 제출) |
5 |
최근 3개년(‘18∼’20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원본대조필) |
-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6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신청일로부터 1개월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7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 |
- |
신청기업 (협약시 제출 가능) |
8 |
의무이행서약서 |
서식 1호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9 |
평가 동의서 |
서식 2호 |
신청기업 |
10 |
사업 참여자의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식 3호 |
신청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
11 |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
서식 4호 |
진주 외 기업인 경우 |
12 |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사전검토 확인서 |
별첨 1 |
공동연구개발기관 |
* 창업 3년 이내 기업은 해당연도 자료만 제출 - 당해연도 창업기업의 경우 제출 예외 ** 확인서 발급사이트 안내 : 중소기업확인서(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www.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부속서류 4, 5, 6, 12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일 경우 제출 - 공동연구개발기관이 대학, 공공연구기관일 경우 제출 예외 |
6.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미선정된 과제의 경우 사업계획서 보완 후 재신청 가능
◦ 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되어 중복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당해 협약 해약 및 추후 정부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 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에게 있음
◦ 사업선정 시 주요 성과지표, 세부예산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 등은 기술핵심기관(경상국립대학교)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
◦ 공동연구개발기관(대학, 정부출연연 등)의 책임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3책 5공)에 적용받지 않으며, 참여인력은 해당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받고 4대보험 납부증빙이 가능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