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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18년도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2018-02-05 2,329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8-54호

2018년도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역의 신산업 육성 및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4개 내역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사업자는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창의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 >

창의산업거점지원사업은 미래성장산업인 창의분야 산업경쟁력 향상의 기반이 되는 공동활용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지역의 창의 신산업 육성 및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임

본 사업은 기반조성과 기술개발의 두 분야로 나뉘며,

- 기반조성은 지역기업의 혁신역량 제고를 위해 연구기관 등이 지자체 제공 부지·유휴공간에 센터 건축 및 장비 구축을 하여 시험·평가·인증, 시생산, 테스트베드 등 기업 지원서비스를 제공

- 기술개발은 지역 신산업·주력산업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하여 제품화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

지역산업거점기관지원사업 개념도에대한 내용을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기반조성사업 -시설장비 활용, 시험인증분석- 기술개발사업(지역기업의 기술개발자금 지원)_연구소-지관기업-대학-참여기업))

Ⅰ. 내역사업별 지원내용

1.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육성(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운전자의 감성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시트, 공조, 전장, 내장인테리어 제품 등 고감성 기술개발, 장비 구축 및 기업지원

* “의장·전장 고감성 산업”란 심미성, 쾌적성, 안락성, 정숙성 등의 고객 감성을 만족시키는 기술로 Cockpit Module, Seat Module, Door Trim, NVH 부품, 공조 시스템, HVI 시스템 등 완성차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감성 융합기술 산업으로 정의함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7.5억원(’18년도 예산)

- 연간 과제별 3.5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8년(1년 이내)

○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자동차 고감성 의장·전장 분야 기술개발

- 실내용 소재 및 부품, NVH 부품, 시트모듈, 전기장치 부품 등

- 공조시스템 부품, 감성제어시스템 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2.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기술 고도화를 통한 차체샤시 부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혁신 및 친환경 고연비 자동차 시장 선도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28.68억원(’18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5.736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8~2019년(2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8.4월~’18.12월), 2차년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섀시 부품분야 기술개발

- 기존 부품 대비 20% 내외의 초경량화를 구현하면서 동등 이상의 강성확보 기술 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광주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3.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자동차 메카니즘 부품의 고도화(최적설계, 다운사이징, 원가절감 등)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자동차부품업체의 수평적 공동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4.93억원(’18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4.93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8~2019년(2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8.4월~’18.12월), 2차년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메카니즘부품 기술개발

- 도어, 후드, 트렁크, 시트분야 등 기술개발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부산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4.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기술개발)

가. 사업목적

○ 안전 및 방재, 편의서비스 분야 생활밀착형 스마트 드론(25kg급 이하 소형드론) 활용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나. 지원내역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지원규모 : 신규예산 12억원(’18년도 국비)

- 연간 과제별 2.4억원 이내

* 지원규모는 신청과제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지원기간 : 2018~2019년(2년 이내)

* 사업기간 설정시 유의사항 : 1차년도(9개월, ’18.4월~’18.12월), 2차년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지원내용

지원내용
공모방식 대상분야
자유공모

○ 스마트 드론 설계 기술개발

- 고정확도 자세제어 기술, VTOL, 복합형 무인기 개발 기술, 무인기 비행안전성 구현 및 확보 기술 등

○ 스마트드론 핵심부품 기술개발

- 고신뢰성 대역별 통신장비, 임무 수행용 센서, 고효율 동력원 및 적용 기술, 고해상도 저전력 영상장비, 저전력·고효율 로터 및 프로펠러, 배터리 기술 등

○ 스마트드론 응용 기술개발

- 드론활용 응용 솔루션, 특수 목적용 드론 임무장비, 자율비행·군집비행·장애물 회피 기술, 다목적 지상통제시스템 등

○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대구광역시’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 기업 주도 컨소시엄(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Ⅱ.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 기술개발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구 분 내 용
지원자격

· 주관기관 : 중소·중견기업

· 참여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사업자단체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실시기관 등

지원방식

· 연차 협약실시

추진체계

· 기업주도 컨소시엄 (주관기관은 반드시 기업)

* 참여기관 없이 주관기관 단독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거하여 사업별 기반조성과제 수행지역에 사업장을 보유한 기업이 반드시 1개 이상 컨소시엄에 참여해야 지원 가능

신청자격 및 지원방식
수행기관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비율 민간부담금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비율
민 간 부 담 금 대기업1)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2)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3)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33% 이상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0% 이상 필요시 부담
기 술 료 징수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보통, 성실수행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징수방식

① 영리기관 : 과제 종료 후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담기관으로 납부

* 다만, 과제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혁신성과’ 또는 ‘성실수행’인 과제의 경우 경상기술료 방식 적용

② 비영리기관 : 소유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려는 자와 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 징수 가능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기술료를 기술실시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의 기간에 1년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 기술료 확정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기술실시보고서 제출

정액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정액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0%
경상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착수기본료4) 및 사업수행결과를 활용하여 발생한 매출액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매출이 발생한 회계연도부터 5년 또는 과제종료 후 7년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하여야 함

경상기술료
실시기업 유형 착수기본료 경상기술료
대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4% 매출액의 4%
중견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2% 매출액의 2%
중소기업 사용한 정부출연금의 1% 매출액의 1%
기 타

○ 기타 기술료의 징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름

1) 대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의 기업

3)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3항과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4) 착수기본료 : 사용한 정부출연금에 기관유형에 따른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기술료 확정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부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1. (지원대상에서 제외)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점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한다. 단. 지역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관기관 유형
주관기관 유형 중소기업 중견기업
동시수행 과제수 정상기업 3 5
한계기업* 2 4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 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 이력 누적 수

* < 비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 영리기관의 경우 >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책임자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2회 받은 후 3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신청과제의 수행기관이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기관으로 수행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판정을 3회 받은 후 1년 이내(마지막 “성실수행”(조기종료(성실수행) 포함) 과제의 평가결과 확정일 기준)인 경우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 사전지원제외 처리기준 2.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해당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할 수 없다.

*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총괄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 포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원으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할 수 있다.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과제의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하여야 한다.

* 지역 요령 제27조제3항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한다.

○ 사업비 산정 시 유의 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 산정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협약종료 후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미 집행액 만큼 기존인력의 현금인건비 집행금액 불인정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신규과제는 신청시, 계속과제는 협약 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으로 선정된 중소·중견기업이 해당 두뇌산업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기술 분야의 비영리 기관의 참여연구원

- 그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서 인정하는 경우

Ⅲ. 평가방법 및 기준

가. 지원절차 및 일정

지원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사업계획서 접수 평가위원회 개최
(면담조사(필요시) / 현장실태조사(필요시) / 발표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 처리 협약체결 및 사업비지급
1.30(화) ~2.28(수) 3월 초 3월 중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가능성 있음

나.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면담(실태)조사(필요시) 및 발표평가 실시

○ 심도있는 평가를 위해 발표평가는 질의응답(Q&A) 중심으로 진행

다. 평가기준

○ 지표별 배점

지표별 배점
구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지표 배점
계획의 적정성 목표의 명확성

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

* 사업 목적 등에 부합하는 사업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

* 목표달성계획의 구체성

10 30
추진전략의 적정성

기술개발 추진전략 및 내용의 구체성

* 연차별 사업 목표에 따른 연구 추진전략·방법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신청연구비 및 기간의 적정성

10

사전준비성

* 기초데이터, 개념설계 등 신청사업 사전 준비정도

10
사업 추진 체계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총괄책임자의 연구능력

* 총괄책임자의 해당분야 기술개발 및 실용화실적

* 총괄책임자의 전문성정도

20 30

연구조직의 적정성

* 연구 역량 및 조직구성의 적정성

* 기술개발인력의 확보정도

* 참여 연구 인력의 역할분담 적절성

* 연구기기, 장비 및 시설구축의 수준 및 적정성

연구능력

연구실적 등 연구역량

* 최근 3년간 기술개발실적의 우수성 및 핵심기술보유수준 정도

* 관련기술 특허보유여부 등

참여기관 적정성

참여기관의 적정성

* 신청사업의 참여기관 역할 명확성

* 참여기관의 연구조직 및 연구능력의 적정성

* 관련기자재 보유정도

10
기술성 및 사업성 기술성

개발기술의 우수성 및 잠재력

* 전략적 육성 필요성

* 개발기술의 차별성, 우수성 및 성공가능성

25 40
사업성

사업화 가능성

* 해당개발품목의 사업화전략 및 가능성

* 수요처와 연계 및 협력

파급효과

개발 성공 시파급효과

* 시장창출, 수입대체 및 수출효과, 단가인하효과, 기술향상정도, 고용창출효과 등

15

○ 우대기준(총 5점 이내)

- 국내·외 수요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수요처의 구매확약서를 제출하는 경우 (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 (3점)

○ 감점기준

-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 또는 참여기관 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Ⅳ.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RCMS : 금융권와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http://www.rcms.go.kr)

○ 본 사업은 연구장비통합관리(e-tube) 대상 사업임

* e-tube : 산업부의 R&D사업비 투입 장비의 구입·활용·관리 통합 관리시스템(http://www.etube.re.kr)

- 수행기관이 3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이상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 심의 통과 후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구입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지원대상 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세부과제”

- 제기기간 : 2018. 1. 30.(화) ~ 2018. 2. 28.(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다년도 과제는 매년 평가를 거쳐 연차협약을 체결하며, 평가결과와 정부예산에 따라 정부출연금이 변경되거나 조기 중단 가능하며, 단년도 과제의 경우 신규평가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 가능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적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 과제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참여연구원 참여율, 연구윤리 관련사항 등은 Ⅵ. 관련 규정에 따름

Ⅴ. 신청요령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입력 후 접수증 출력) → 신청서류 제출(방문 혹은 우편제출)

신청방법
신청방법
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관련양식 다운로드(알림→사업공고) ② 전산접수(www.k-pass.or.kr) ③ 신청서류 제출
(방문 혹은 우편제출)

○ 신청기간

- 전산 등록기간 : 2018. 1. 30.(화) 09:00 ~ 2018. 2. 28.(수) 18:00 까지

- 신청서류 제출기간 : 2018. 1. 30.(화) 09:00 ~ 2018. 2. 28.(수) 18:00 까지

* 해당시간 이내에 전산접수 및 신청서류 제출 완료과제만 인정

* 전산접수를 완료하지 않고, 신청서류만 제출한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전산접수를 완료하고, 신청서류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 할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온라인 접수 시 필수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 및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류

신청서류
NO 제출서류 부수 비고
1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1부 -
2

사업계획서

12부 원본(1), 사본 (11)
3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1)

각 1부 기관별 1부
4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1부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서식 3)

각 1부 기관별 1부
6

연구시설/연구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서식 4)

1부 해당기관만 제출
7

민간부담금 현금·현물납입확약서(서식 5)

1부 해당 시
8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예정 확인서(서식 6)

1부 해당 시
9

선행특허조사 결과요약서(서식 7)

1부
10

중소기업 or 중견기업확인서

1부 중소·중견만 제출
11

주관기관 및 참여기업의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 등록증 사본

각 1부 기관별 1부
12

최근 2개년(2016, 2017)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결산재무제표
(원본 또는 사본의 경우에는 원본대조필)

1부 기업만 제출
13

우대사항 증빙서류

1부 해당기관만 제출

○ 신청서류 제출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4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거점기반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신청서류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우편·택배로 접수하는 경우 2월 28일(수) 18:00까지의 도착분에 한함)

*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전산접수와 상이할 경우 전산자료를 제출서류로서 인정함

Ⅵ. 관련규정

○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1조(연구장비·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1조(지역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관련규정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 지역산업지원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본 공고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관련규정에 따라 시행함

Ⅶ. 문의처

○ 사업문의처

사업문의처
사업명 연락처

■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시스템 개발육성

02-6009-3791

■ 고성능 자동차용 초경량 고강성 차체샤시 부품 기술개발

■ 자동차 메카니즘부품 고도화 협력기술개발 기반구축

■ 안전·편의서비스용 스마트드론 활용기술 기반구축

02-6009-3796

○ 전산접수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팀(02-6009-4374~5)

Ⅷ. 참고자료

○ 첨부1. 기술개발사업 제출서류 목록 및 사업계획서 양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 첨부2.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규정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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