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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237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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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2022년도 ‘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3. 28.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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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1. 사업목적
○ 고부가가치 신산업 분야 중심의 효과적인 기술사업화 컨설팅 지원을 통해 관련 산업 활성화 및 기업의 사업화 역량 제고
2. 지원내용
○ (사업내용)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 등에 기술사업화 바우처 제공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원 체계를 구현(기술사업화 바우처 서비스)
○ (지원규모) 1개 과제, 22년도 7억원 내외 지원(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예산은 향후 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기간) 21개월 (1차년도 ‘22.4월~12월(9개월), 2차년도 ‘23.1월~12월(12개월))
○ (공모방식) 자유공모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기업은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그 외 수행기관 유형은 해당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이 가능함
○ (기술료 징수) 비징수
○ (협약방식)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한 일괄협약을 실시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차별 지급
*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 시기 조정 또는 분할 지급 가능
3. 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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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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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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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사업기획/관리/주관연구개발기관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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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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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연구개발기관 : 지원기업 및 컨설팅 기관 선정/매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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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후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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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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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팅 기관 : 컨설팅 등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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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포함 중소기업 |
기술사업화 서비스 컨설팅기관 |
4.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
●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이 있으며, 동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 2명 이상이 상시 근무하는 비영리 기관 및 조직 ● 컨설팅 기관을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 및 조직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관련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 및 조직 ● 컨설팅 기관의 역량강화를 추진할 수 있는 비영리 기관 및 조직 |
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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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세부내용 |
1. 주요업무
○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 연구개발기관 |
● 기술사업화 바우처 비용 지원 ● 사업홍보 ● 지원기업-컨설팅 기관 선정 및 매칭 ● 컨설팅 기관 감독 ● 기술사업화 네트워킹 행사 기획 및 운영 ● 컨설팅 기관 역량 및 컨설팅 서비스 품질 강화 ● 우수사례집 발간 ● 지원 기업 사후관리 및 후속 컨설팅 |
*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Pool 구축하고 기업 요구에 맞는 컨설팅 기관을 찾아 연계하는 기술애로 DESK 창구를 운영해야 함
* 20-21년 사업 종료 후 서비스를 받은 기업, ’22년 서비스를 받은 기업에 대한 기술사업화 추적·관리를 위한 사후관리를 수행해야 함
2.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내용
○ (대상 분야) 산업부 5대 신산업* 프로젝트 및 주력산업 분야의 기술사업화 애로기업
* 전기·자율주행차, IoT 가전, 에너지신산업, 바이오·헬스, 반도체·디스플레이
○ (지원 항목)
【 기술사업화 바우처 지원항목 예시 】
지원항목 |
주요내용 |
BM 기획 |
● 기업에 맞는 적정기술 탐색 서비스 - 분야(제품, 시장)별 유망기술 발굴 및 포트폴리오 구성 ● 기술기획 및 잠재수요기업 매칭 ● 기업의 기술금융 지원을 위한 VC연결 및 IR자료 제작 지원 ● 기술개발 및 상용화 방향 지원 |
기술(사업성) 분석 |
● 시장 및 특허분석 컨설팅 서비스 - 핵심특허 정량·정성 분석, 공백기술 및 회피기술 제안 - 권리성 분석 추가 IP포트폴리오 제안 ● 유망기술 분야 시장분석보고서 ● 기술제품의 수익성 및 경제성 분석 |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계획 시 컨설팅 항목 추가 가능
* 사업 목적에 맞게 기술을 사업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지원범위를 한정
○ (바우처 비용 지급) 기업 당 최대 1,200만원 지급(기업 부담금 25% 별도, VAT포함)
■ 바우처 발급 비용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금액은 바우처 쿠폰으로 2차에 걸쳐 발급하며, 컨설팅 수행을 위해 지원금액에서 선급금(50%)을 우선 지급하고 기업 만족도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평가에 따라 남은 잔금(50%) 지급
* 지원금은 만원단위 반올림, 절사하여 지급(94만원시 90만원 지급, 99만원시 100만원 지급)
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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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및 평가기준 |
1. 지원절차 및 일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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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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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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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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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사업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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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 기술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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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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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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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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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신청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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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22.3.28(월) 09:00 ~ 4.28(목) 16:00
▶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 일체는 온라인접수(오프라인 접수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www.k-pass.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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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2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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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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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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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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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적합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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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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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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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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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현장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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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시 현장 확인> ● (대상) 과제 접수가 완료된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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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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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및 외부 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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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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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
신규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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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가 완료된 과제 대상으로 신규 평가위원회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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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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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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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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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
평가결과 통보·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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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평가 결과 통보 및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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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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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신청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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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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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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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약 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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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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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정기관 |
* 상기 일정은 신청접수상황 등에 따라 일부 변경 및 생략될 수 있음
*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2. 평가절차 및 기준
□ 평가절차는「적합성 검토 → 현장 확인 → 발표/서면 평가」 로 추진 * 현장 확인에 대한 결과는 필요에 따라 진행하며, 서면평가에 정량평가로 반영 |
○ 적합성 검토
■ 제출한 기관의 신청자격, 제출서류 등의 적합성 등을 검토
○ 현장 확인
■ (확인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의 조직(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현장 확인
■ (확인내용) 신청자격 요건 및 제출서류 대비 현장운영 등을 확인
확인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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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요건확인 |
신청자격 요건 확인(5점) |
현장운영 확인 |
사업 운영 전담인력 운영여부(10점) |
사업화 관련 서비스 경험 유무 점검 |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관리·감독 가능 여부(5점) |
합계 (20점) |
* 세부 확인 항목은 일부 변경 가능
○ 신규 평가
■ (평가대상) 적합성 통과 과제에 대한 신규평가(발표 또는 서면)
■ (선정기준) 평가지표에 의한 절대평가로 현장 확인 점수를 포함하여 70점 이상 과제 중 최고점수인 1개 과제를 선정 (배점 100점 = 현장확인 20점 + 신규평가 80점)
■ (평가기준)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된 사업이해도,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지원기업 네트워크 육성 방안,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과제를 선정
항목 |
평가사항 |
배점 |
사업 이해도 |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른 사업 이해도 |
10점 |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
지급방식 및 예산운영 |
5점 |
지원기업 사후관리 방안 |
컨설팅이 종료된 지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방안 |
25점 |
지원기업 네트워크 육성 방안 |
선정 / 탈락된 기업에 대한 네트워크 방안 |
10점 |
기술사업화 컨설팅 기관 연계 및 관리, 감독 |
기관 연계방안, 관리, 감독 방법, 역량강화 등 |
20점 |
사업홍보 및 확산활동 |
사업홍보 방안, 확산 활동 등 |
10점 |
합계 (80점) |
80점 |
* 세부 평가 지표는 일부 변경 가능
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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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서류 |
1.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①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사업공고 조회 및 양식 다운로드 (알림→사업공고) |
▷ |
② 온라인 접수 |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제출 방법
■ (등록 및 접수기간) 2022. 3. 28, 09:00 ~ 2022. 4. 28, 16:00 까지
■ (온라인 접수처) www.k-pass.kr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과제관리시스템)
○ 접수 및 문의처
담당부서 |
연락처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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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
044-203-4544 |
사업 시행계획 등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디지털전략팀 강시원 연구원) |
02-6009-4439 (ksw0216@kiat.or.kr)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 등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유지보수팀) |
02-6009-4374, 4378, 4390 |
온라인 전산등록 방법 |
2.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부수 |
비고 |
1 |
(서식1)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필수 |
2 |
(서식2)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1부 |
필수 |
3 |
(서식3)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 |
1부 |
필수 |
4 |
(서식4)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1부 |
필수 |
5 |
(서식5) 참여연구원 참여율 및 참여과제수 확인서 |
1부 |
필수 |
6 |
(서식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필수 |
7 |
(서식7)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현물 납입확약서 |
1부 |
해당시 |
8 |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
1부 |
필수 |
9 |
접수증(전산입력 확인서) |
1부 |
필수 |
*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사전지원 제외, 선정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사업내용 및 접수 문의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메일)로 문의 요망
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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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1. 지원근거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등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추진) 등
2. 준용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 부속요령 >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 규정참고 : 홈페이지(http://www.k-pass.kr) → 정보 < 사업관리규정
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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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1. 지원 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지원제외 및 협약취소
○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가 협약월을 기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 및 기관 고유사업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과제 수행 참여율이 100%를 초과한 경우 또는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로서 수행하고 있는 과제가 3개를 초과하는 경우(잔여 연구기간이 6개월 미만인 과제는 총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
* 세부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0조(사업의 신청) 참조요망
○ 사업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사업신청 주관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할 경우
2. 과제의 중간탈락
○ 과제수행 중 진도점검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환수의 제재조치 될 수 있음
3.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원 연구개발비(인건비)는 참여율을 10%이상으로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