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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도 (재)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위탁과제 사전공개

2021-03-30 1,903

2021년도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위탁과제 사전공개


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제1

9(예고 및 공모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13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를 말한다) 공모 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예고하여야 한다.

목적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이하 차세대사업단’)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사업 추진함에 있어 2021년도 위탁과제에 관한 내용을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미리 파악하여 충실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사업개요

사 업 명 :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사업목적 : 위험기상 예보의 정확도 향상을 위한 기상재해 사전대비 중심의 시·공간 통합형수치예보기술 개발

최종산출물 : 예보 기간/지역/현상에 관계없이 30일까지 하나의 모델로 예측하는 ·공간 통합형수치예보시스템 개발

추진방식 : 사업단 자체 추진과제 + 외부과제

기간/예산 : 20202026(7, 3+4) / 1,023억원


지원 규모

’21년 신규 과제: 9(19.4억 원)

총 수행기간 중 정부의 정책, 예산 또는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등에 따라 연차별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신청 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2조에 따른 학교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상법 169조에 따른 회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과제 공고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세부내용 공고

- ()차세대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홈페이지*(www.kiaps.org)

현재 구축 중으로 접속 불가 시 기상청 홈페이지 등을 참고 바랍니다.

- 기상청 홈페이지(www.kma.go.kr)

- 한국기상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miti.or.kr)

- 기상청 연구관리시스템(rnd.kma.go.kr)

문의처

- 사업단 담당부서 : 외부과제관리센터(project@kiaps.org, 02-6480-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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