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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2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뿌리 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2022-02-14 1,747

2022 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뿌리 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 · 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시장 확대를 위한 2022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뿌리 분야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2 2 8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 의 실증 · 보급 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제조로봇 시장 확대

* 제조공정에 도입 가능한 로봇제품 , 공정 설계도 , 기술표준 요구사항 , 로봇 운영방법 , 동영상 매뉴얼 등이 포함된 표준공정모델

( 사업내용 ) 강도 · 고위험 작업 대체 ,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3 대 제조업 ( 뿌리 , 섬유 , 식음료 ) 을 중심으로 개발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 · 보급 추진

2. 지원분야

( 지원분야 ) 개발 완료 (‘21 4 ) 뿌리 업종분야의 표준공정모델 대상공정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 별첨 사업안내자료 ) 참고 )

< 지원가능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

관리기관

지원분야

주요 적용업종 *

대상공정

한국기계 연구원

뿌리

( 기계 )

기체 여과기 제조업

기체 여과기 기계부품 _ 다자세 볼팅 조립 공정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공기조화장치 기계부품 _ 전장 트레이 포장 공정

자동차 엔진용 신품부품 제조업

자동차 엔진 신품 부품 _ 디버링 공정

차체 및 특장차 외판 부품 _ 반제품 배출 및 접합 공정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대표 ( 주요 ) 적용업종으로 그 외 업종으로 확장 적용 가능 함

3. 지원규모 및 내용

( 예산규모 ) 1,800 백만원 내외

* 업종별 지원 예산규모는 선정과제 규모 (t/o) 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선정규모 )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4 ) 별 최대 5 개 과제 이내 선정

( 지원요건 ) 수요기업별 다수의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실증지원은 허용하나 , 동일한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

.

* ( 정별 연계실증 ) 1 개 업종 내 또는 업종별로 다수의 표준공정모델 연계실증 가능

** ( 실증 수요기업 ) 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은 수행기업 (’20~‘21 ) 신청가능

( 수행기간 ) 협약일 ~ ’22. 11. 30. ( 8 개월 )

( 지원내용 ) 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지원 혜택 설팅 , 교육 , 인증 등 표준공정모델 실증패키지 프로그램 적용 수혜

< 실증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컨설팅

ㅇ표 준공정모델 기반 제조공정 진단 · 분석 , 시뮬레이션 등 최적 공정설계 및 로봇 활용방안 컨설팅 지원

전문

공정모델 실증

ㅇ표준공정모델 기반 제조로봇 실증 · 보급 지원

전문

교육지원

ㅇ수요기업 대상 로봇 입문 · 기초 교육 ( 온라인 ) 및 로봇 도입 후 현장실습 교육 ( 오프라인 ) 제공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작업장 안전지원

수요기업 대상 협동로봇 작업장 안전인증 관련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 안전관련 지원

한국로봇 사용자협회

성능검증 지원

ㅇ수요기업에 설치된 로봇시스템 대상으로 진흥원 지정 외부 전문업체를 통한 현장 성능검증 지원

한국로봇산업

진흥원


4. 추진체계 및 지원대상

( 추진체계 )

( 지원대상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 사업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과제

( 관기관 ) 조현장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도입을 희망하며 도입 후 실증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수요기업

( 참여기관 ) 요기업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과 로봇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구분

컨소시엄 구성주체별 수행역할

주관기관

( 수요기업 )

( 공정모델 도입 ) 공정모델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 현장인력 교육 수강 등

( 민간부담금 매칭 )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 대기업은 50% 이상 ) 매칭 필수

( 안전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3 조 관련 안전 기준 마련 필수

( 성능검증 수검 ) 로봇도입 후 , 전문업체를 통한 로봇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성과활용 ) 정모델 db 시스템 등록 ,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 홍보참여 ) 제조로봇 설명회 내 실증사례 공유 등

참여기관

( 공급기업 )

( 공정모델 실증 ) 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 ,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 홍보참여 ) 제조로봇 실증사업 통합 설명회 참여 , 공동홍보관 참여 등


5. 사업비

( 편성기준 ) 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을 따르되 공고문 ( 공고문 및 공고관련 안내자료 등 ) 상 별도의 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 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은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한도 ( 매칭비율 및 상한금액 ) 에서 실증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를 편성

- 관기관 실증사업비는 로봇시스템 ( 로봇 , 그리퍼 , 설비 등 ) 설치비용 수수료비용 ( 작업장 안전인증 , 현장검증 등 )’ 등으로 구성

< 실증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구성내역 >

구분

로봇시스템 설치비용

수수료 비용

구성

내역

로봇시스템 ( 로봇원가 + 주변장치 + 기타 설비 · 장치 )

si 비용 (si 기업 인건비성 경비 : 사업비의 15% 이내 )

사업비 정산 수수료

성능검증비용

작업장 안전인증비 ( 협동로봇 한정 )

-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 사업비 매칭 ) 실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 현금 ) 70:30 매칭방식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30% 이상 매칭 필수 )

- , 기업규모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아래 기준으로 차등하여 적용

실증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구성내역

구분

필수 매칭 비율

비고

대기업

50%( 현금 ) 이상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 별첨 사업안내자료 ) 참고

중소 · 중견 기업

30%( 현금 ) 이상

간부담금에 대한 수요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예산 자율매칭 가능 ( , 필수사항 아님 )


6. 평가 절차 및 방법 · 기준

( 평가절차 ) 과제에 대한 각 업종별 전문 < 1 단계 > 예비선정 평가 실시 후 진흥원 통합으로 <2 단계 > 최종선정평가 실시

신청과제 선정평가 절차

통합공고

사업

계획서

접수

1 단계

2 단계

과제선정

및 협약

예비선정평가

최종선정평가

서류평가

현장평가

발표

평가

최종

심의

진흥원 ,

전문

전문

예비선정평가위원회

( 전문 )

최종선정평가위원회

( 진흥원 )

진흥원 , 전문

( 평가방법 및 기준 )

1 단계 ( 예비선정평가 ) 별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1 단계 ) 예비선정평가 ( 전문 별 예비평가 실시 )

구분

위원구성

주요내용

예비선정평가위원회

외부전문위원 , 전문 담당자

서류평가 , 현장평가

- ( 서류평가 ) 전문 사업담당자가 신청과제에 대한 필수서류의 적격성 및 사전지원제외 여부 , 실증 적합성 * 등 적부 심사

* 제신청 시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실증기준 적합성 측정표 에 대한 전문 의 적합성 검토

[ 실증기준 적합성 검토기준 ]

구분

검토기준

배점

적합성 검토

공정적합도

60

로봇 및 주변설비 유사성

30

예산규모의 적정성

10

합 계

100

- ( 현장평가 ) 표준공정모델 도입 여건 ( 제조현장 시설 · 인프라 현황 ) , 실증 적합성 및 가능성 , 책임자의 사업수행 의지 등 현장평가 실시

* , 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정부정책 , 기업여건 등을 고려 평가방식 변경 가능 ( 온라인 등 )

2 단계 ( 최종선정평가 ) 진흥원 통합으로 전문 예비선정과제 (1 단계 ) 에 대한 발표평가 및 최종심의 실시

-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각 분과별 선정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 개최 후 최종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 실시

(2 단계 ) 최종선정평가 ( 진흥원 통합평가 실시 )

구분

위원구성

주요내용

선정평가위원회 ( 분과별 )

외부전문위 *

발표평가 ( 과제별 20 분 내외 )

최종심의위원회

분과별 위원장 **

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 로봇기술 , 사업화 등 연 외부 전문가 5 명 내외로 구성 ( 적합성 검토 위원 포함 )

** 각 위원장은 표준공정모델 적합성 검토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 발표평가 ) 1 단계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사업적정성 ( 계획 적정성 , 수행능력 ) 및 실증적합도에 대한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평가 실시

[ 발표평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평가기준

배점

과제 적정성

(60)

계획 적정성

(20)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10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 타당성

10

수행능력

(40)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 ( 인력 , 기술 등 ) 및 실증 의지

15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 ( 인력 , 기술 등 ) 실증모델 si 역량

15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10

실증적합도 ** (40)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도입에 대한 공정 적합도

40

합 계

100

* 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적정성 및 실증적합도 2 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 증적합도는 배점기준 내 40 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 적합성 측정표 기준상 60 미만 (100 점 기준 ) 인 경우 우선제외 대상과제로 분류하며 선정 제외함

- ( 최종심의 ) 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이 최종선정 여부 및 사업비 적정규모에 대한 심의 진행


7. 선정제외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 특성 ,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전 의 신청서류 평가 시 표준공정모델 실증적합도 측정 결과가 최소 기준 ( 적합성 점수 60 점 미만 ) 미만인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아 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대상 과제로 처리

구분

사전지원제외

검토

기준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사업개시일이 3 년 이상이고 최근 2 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조치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 장 , 총괄책임자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으로 처리


8. 신청기간 및 방법

출방법 , 제출부수 등 전문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전문 공고게시물 및 관련내용 필수 확인

( 공고기간 ) 22. 2. 8.( ) ~ ’22. 3. 10.( ), 30 일간

( 접수기간 ) ‘22. 3. 7.( ) ~ ’22. 3. 10( ) 16:00 까지 , 3 일간

* 방문 접수는 마감시까지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9 ~16 ) 내 접수 가능

( 양식교부 ) 전담기관 ( 진흥원 ), 관리기관 ( 업종별 전문 ) 홈페이지

( 제출방법 ) 해당 지원분야별 전문 에 사 업계획서 및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 스캔파일 ) 사전 제출 후 ,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지원분야별 과제 신청접수는 관리기관인 각 전문 담당자에게 제출 ( 접수처 확인 필수 )

( 제출서류 및 부수 )

구분

제 출 서 류

양식

제공

비고

-

사업계획서 ( 표준 공정모델 도입 견적서 포함 )

원본 1 , 사본 9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x

기관별 각 1 ( 사본가능 )

2

최근 2 년간 회계감사보고서 ( 감사의견 포함 ) 및 표준재무제표 ( 표지 포함 )

x

기관별 각 1 ( 사본가능 )

3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x

기관별 각 1 ( 원본 )

4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외 )

x

기관별 각 1 ( 원본 )

5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기관별 각 1 ( 원본 )

6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기관별 각 1 ( 원본 )

7

참여의사 확약서

기관별 각 1 ( 원본 )

8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수요기업 1 ( 원본 )

* 직전년도 (‘21 ) 제출 불가능할 경우 ’19, ‘20 년 자료 제출

** 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9. 접수 및 문의처

전담기관 ( 문의처 ) 및 관리기관 ( 접수 / 문의처 )

담기관 : 련 규정 ,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 신청양식 관련 문의

구분

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연락처

전담기관

( 문의처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www.kiria.org

이재영 선임

( 연락처 ) 053-210-9658

( 이메일 ) jylee@kiria.org

관리기관 : 청자격 등 지원가능 여부 , 표준공정모델 ( 실증기준 , 적합성 등 )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 관련 문의

구분

지원분야

기관명

홈페이지

사업담당자

연락처 및 접수처 ( 주소 )

관리

기관

( 접수

문의처 )

뿌리

( 기계 )

한국기계

연구원

www.kimm.re.kr

이슬 연구원

( 연락처 ) 042-868-7658

( 이메일 ) lees@kimm.re.kr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14a 203

10. 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추진일정

주요내용

비고

사업 통합공고

’22. 2. 8 ~ 3. 10

(30 일간 )

통합공고 시행

흥원 , 전문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진흥원 , 전문

신청접수

22. 3. 7~10 16:00 까지 (3 일간 )

업계획서 및 신청 부속서류 접수

우편 또는 방문 제출

주관기관 전문

<1 단계 >

예비

선정

서류평가

’22. 3. 14 ~ 3. 25

청서류 적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실증적합성 적부심사

전문

( 예비선정위 )

주관기관

현장평가

도입여건 , 실증 적합성 · 가능성 평가

<2 단계 >

최종

선정

발표평가

’22. 3. 28 ~ 3. 30

과제적정성 및 실증적합성 평가

진흥원

( 최종선정위 )

주관기관

최종심의

최종확정 및 업비 심의

선정결과 통보

’22. 4 월초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전문 주관기관

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22. 4 월중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진흥원 , 전문

주관기관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11.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관련 법령 및 규정

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이 개정 진행 중에 있어 , 협약체결 시에는 개정된 관리지침이 적용될 예정

기타

ㅇ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등

기 법령 및 규정 , 협약서 및 공고문 ( 사업관련 안내자료 포함 )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 및 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 ) 을 따름


12. 기타 사항

사업의 직접적 협약 당사자는 전문 과 지원 컨소시엄이며 , 과제의 통합적 ·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평가위 운영

출된 서류는 일절 ( 一切 ) 반환되지 않으며 , 평가결과는 주관 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 ( 결과보고서 등 ) 은 사업 종료 진흥원에 제출하며 ,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귀속 부분은 협약서를 따르며 설치된 로봇 및 시스템은 민간매칭에 따라 소유권 및 처분권이 민간부담금을 매칭한 수요기업에 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활용 기간 중 처분은 불가능함 ( 성과활용기간 3 년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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