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 2022 년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 뿌리 분야 지원과제 모집 공고 |
제 조로봇 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 · 보급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국내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新 시장 확대를 위한 2022 년 『 제조로봇 선도보급 실증사업 』 뿌리 분야 지원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2022 년 2 월 8 일
한국기계연구원 로봇메카트로닉스연구실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
1. 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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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목적 ) 旣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 의 실증 · 보급 을 통한 제조로봇 활용기술 시장 확산으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 및 제조로봇 新 시장 확대
* 제조공정에 도입 가능한 로봇제품 , 공정 설계도 , 기술표준 요구사항 , 로봇 운영방법 , 동영상 매뉴얼 등이 포함된 표준공정모델
□ ( 사업내용 ) 고 강도 · 고위험 작업 대체 , 인력난 등 제조환경 개선을 위해 로봇 활용 확산이 필요한 3 대 제조업 ( 뿌리 , 섬유 , 식음료 ) 을 중심으로 개발된 로봇활용 표준공정모델의 실증 · 보급 추진
2. 지원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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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분야 ) 旣 개발 완료 (‘21 년 4 개 ) 된 뿌리 업종분야의 표준공정모델 대상공정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 별첨 사업안내자료 ) 참고 )
| < 지원가능 업종별 표준공정모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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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표준공정모델의 대표 ( 주요 ) 적용업종으로 그 외 업종으로 확장 적용 가능 함 |
3. 지원규모 및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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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규모 ) 약 1,800 백만원 내외
* 업종별 지원 예산규모는 선정과제 규모 (t/o) 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
□ ( 선정규모 ) 개발된 표준공정모델 (4 개 ) 별 최대 5 개 과제 이내 선정
ㅇ ( 지원요건 ) 수요기업별 다수의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실증지원은 허용하나 , 동일한 표준공정모델에 대한 중복 지원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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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 정별 연계실증 ) 1 개 업종 내 또는 업종별로 다수의 표준공정모델 연계실증 가능
** ( 旣 실증 수요기업 ) 제조로봇 실증사업 지원을 받은 수행기업 (’20~‘21 년 ) 도 신청가능
□ ( 수행기간 ) 협약일 ~ ’22. 11. 30. ( 약 8 개월 )
□ ( 지원내용 ) 표 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지원 혜택 및 컨 설팅 , 교육 , 인증 등 표준공정모델 실증패키지 프로그램 적용 수혜
| < 실증패키지 지원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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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체계 및 지원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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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진체계 )
□ ( 지원대상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에 적합하며 실증 사업 수행이 가능한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형 과제
ㅇ ( 주 관기관 ) 제 조현장 內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도입을 희망하며 도입 후 실증사례 공유 등이 가능한 수요기업
ㅇ ( 참여기관 ) 수 요기업 대상공정에 표준공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과 로봇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한 공급기업
구분 | 컨소시엄 구성주체별 수행역할 |
주관기관 ( 수요기업 ) | ( 공정모델 도입 ) 공정모델 도입에 필요한 타당성 검토 , 현장인력 교육 수강 등 ( 민간부담금 매칭 ) 국비지원액의 30% 이상 ( 대기업은 50% 이상 ) 매칭 필수 ( 안전관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 223 조 관련 안전 기준 마련 필수 ( 성능검증 수검 ) 로봇도입 후 , 전문업체를 통한 로봇시스템 성능검증 수검 ( 성과활용 ) 공 정모델 db 시스템 등록 , 성과활용기간 중 성과활용 및 확산실적 보고 ( 홍보참여 ) 제조로봇 설명회 내 실증사례 공유 등 |
참여기관 ( 공급기업 ) | ( 공정모델 실증 ) 공 정모델 실증을 위한 로봇 si 기술지원 , 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 등 ( 홍보참여 ) 제조로봇 실증사업 통합 설명회 참여 , 공동홍보관 참여 등 |
5. 사업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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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성기준 ) 사 업비 편성 및 집행 기준은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을 따르되 공고문 ( 공고문 및 공고관련 안내자료 등 ) 상 별도의 기준이 제시된 경우 공고문을 우선적으로 준용함
ㅇ ( 사업비 구성 ) 주관기관은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한도 ( 매칭비율 및 상한금액 ) 內 에서 실증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를 편성
- 주 관기관 실증사업비는 ‘ 로봇시스템 ( 로봇 , 그리퍼 , 설비 등 ) 설치비용 ’ 과 ‘ 수수료비용 ( 작업장 안전인증 , 현장검증 등 )’ 등으로 구성
| < 실증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구성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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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증기준상 지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 및 기타 잡자재 등의 불필요 항목은 민간부담금으로 편성
ㅇ ( 사업비 매칭 ) 실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 ( 현금 ) 의 70:30 매칭방식으로 구성 ( 민간부담금 30% 이상 매칭 필수 )
- 단 , 기업규모에 따른 민간부담금 매칭 비율 아래 기준으로 차등하여 적용
| 〈 실증사업비 ( 표준공정모델 도입비 ) 구성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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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 칭 민 간부담금에 대한 수요처 부담 경감을 위해 지자체예산 자율매칭 가능 ( 단 , 필수사항 아님 ) |
6. 평가 절차 및 방법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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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절차 ) 신 청 과제에 대한 각 업종별 전문 硏 의 < 1 단계 > 예비선정 평가 실시 후 진흥원 통합으로 <2 단계 > 최종선정평가 실시
| 〈 신청과제 선정평가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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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방법 및 기준 )
ㅇ 1 단계 ( 예비선정평가 ) 전 문 硏 별 신청과제에 대한 서류 및 현장평가 실시
| 〈 (1 단계 ) 예비선정평가 ( 전문 硏 별 예비평가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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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류평가 ) 전문 硏 별 사업담당자가 신청과제에 대한 필수서류의 적격성 및 사전지원제외 여부 , 실증 적합성 * 등 적부 심사
* 과 제신청 시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 실증기준 적합성 측정표 ’ 에 대한 전문 硏 의 적합성 검토
[ 실증기준 적합성 검토기준 ]
구분 | 검토기준 | 배점 |
적합성 검토 | ∘ 공정적합도 | 60 |
∘ 로봇 및 주변설비 유사성 | 30 | |
∘ 예산규모의 적정성 | 10 | |
합 계 | 100 |
- ( 현장평가 ) 표준공정모델 도입 여건 ( 제조현장 內 시설 · 인프라 현황 ) , 실증 적합성 및 가능성 , 책임자의 사업수행 의지 등 현장평가 실시
* 단 , 코 로나 재확산세에 따른 정부정책 , 기업여건 등을 고려 평가방식 변경 가능 ( 온라인 등 )
ㅇ 2 단계 ( 최종선정평가 ) 진흥원 통합으로 전문 硏 별 예비선정과제 (1 단계 ) 에 대한 발표평가 및 최종심의 실시
-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각 분과별 선정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 개최 후 최종심의위원회 ( 최종선정 및 사업비 심의 ) 실시
| 〈 (2 단계 ) 최종선정평가 ( 진흥원 통합평가 실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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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봇기술 , 사업화 등 산 ‧ 학 ‧ 연 외부 전문가 5 명 내외로 구성 ( 적합성 검토 위원 포함 ) ** 각 위원장은 표준공정모델 적합성 검토 위원으로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확보 |
- ( 발표평가 ) 1 단계 예비선정과제 대상으로 사업적정성 ( 계획 적정성 , 수행능력 ) 및 실증적합도에 대한 과제 총괄책임자의 발표와 이에 대한 평가 실시
[ 발표평가 평가기준 ]
평가항목 * | 평가기준 | 배점 | |
과제 적정성 (60) | 계획 적정성 (20) | ∘ 사업 목표의 구체성과 명확성 | 10 |
∘ 추진 체계 및 세부계획의 적정성 · 타당성 | 10 | ||
수행능력 (40) | ∘ 수요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 ( 인력 , 기술 등 ) 및 실증 의지 | 15 | |
∘ 공급기업의 자체 보유 인프라 ( 인력 , 기술 등 ) 실증모델 si 역량 | 15 | ||
∘ 과제 수행인력 업무분장의 적절성 | 10 | ||
실증적합도 ** (40) | ∘ 표준공정모델 실증기준 도입에 대한 공정 적합도 | 40 | |
합 계 | 100 |
* 사 업계획서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과제적정성 및 실증적합도 2 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평가
** 실 증적합도는 배점기준 내 40 점으로 환산하여 반영 . 단 , 적합성 측정표 기준상 60 점 미만 (100 점 기준 ) 인 경우 우선제외 대상과제로 분류하며 선정 제외함
- ( 최종심의 ) 선 정평가위원회를 통과한 신청과제를 대상으로 각 분과별 분과위원장이 최종선정 여부 및 사업비 적정규모에 대한 심의 진행
7. 선정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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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외
선정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 선정된 이후라도 해당사실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ㅇ 신청 내용이 과제 목적 , 특성 , 공고내용 등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ㅇ 동 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타 사업을 수행 중에 있는 경우
ㅇ 전 문 硏 의 신청서류 평가 시 표준공정모델 실증적합도 측정 결과가 최소 기준 ( 적합성 점수 60 점 미만 ) 미만인 경우
ㅇ 최종선정 후 민간부담금 매칭이 불가능한 경우
ㅇ 사업계획서 및 제출 서류가 미비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된 경우
ㅇ 아 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사전지원제외대상 과제로 처리
구분 | 사전지원제외 |
검토 기준 |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단 ,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 ( 재창업지원위원회 ) 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4. 파산 ․ 회생절차 ․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5. 사업개시일이 3 년 이상이고 최근 2 년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 ( 단 ,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 이상인 경우 ,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t6”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 기업설립일로부터 5 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로 한다 .) 이때 ,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 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6.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 의견거절 ” 또는 “ 부적정 ” |
조치 | ◦ 수행기관 , 수행기관의 장 , 총괄책임자의 경우 “ 사전지원제외 대상 ” 으로 처리 |
8. 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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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방법 , 제출부수 등 전문 硏 별로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종별 전문 硏 공고게시물 및 관련내용 필수 확인 |
□ ( 공고기간 ) ’ 22. 2. 8.( 화 ) ~ ’22. 3. 10.( 목 ), 〈 30 일간 〉
□ ( 접수기간 ) ‘22. 3. 7.( 월 ) ~ ’22. 3. 10( 목 ) 16:00 까지 , 〈 3 일간 〉
* 방문 접수는 마감시까지 , 우편 접수는 마감일 소인분까지 인정하며 , 방문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 (9 시 ~16 시 ) 내 접수 가능
□ ( 양식교부 ) 전담기관 ( 진흥원 ), 관리기관 ( 업종별 전문 硏 ) 홈페이지
□ ( 제출방법 ) 해당 지원분야별 전문 硏 에 사 업계획서 및 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이메일 ( 스캔파일 ) 로 사전 제출 후 , 원본 서류는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지원분야별 과제 신청접수는 관리기관인 각 전문 硏 담당자에게 제출 ( 접수처 확인 필수 )
□ ( 제출서류 및 부수 )
구분 | 제 출 서 류 | 양식 제공 | 비고 |
- | 사업계획서 ( 표준 공정모델 도입 견적서 포함 ) | ○ | 원본 1 부 , 사본 9 부 |
1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x | 기관별 각 1 부 ( 사본가능 ) |
2 | 최근 2 년간 회계감사보고서 ( 감사의견 포함 ) 및 표준재무제표 ( 표지 포함 ) | x | 기관별 각 1 부 ( 사본가능 ) |
3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x | 기관별 각 1 부 ( 원본 ) |
4 | 법인등기부등본 ( 개인사업자 외 ) | x | 기관별 각 1 부 ( 원본 ) |
5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 및 청렴서약서 | ○ | 기관별 각 1 부 ( 원본 ) |
6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 | 기관별 각 1 부 ( 원본 ) |
7 | 참여의사 확약서 | ○ | 기관별 각 1 부 ( 원본 ) |
8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 | 수요기업 1 부 ( 원본 ) |
* 직전년도 (‘21 년 ) 제출 불가능할 경우 ’19, ‘20 년 자료 제출
** 사 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必 ( 법인인감 사용이 원칙이나 ,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제출 )
9. 접수 및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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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기관 ( 문의처 ) 및 관리기관 ( 접수 / 문의처 )
ㅇ 전 담기관 : 관 련 규정 , 추진체계 및 평가절차 , 신청양식 관련 문의
구분 | 기관명 | 홈페이지 | 사업담당자 | 연락처 |
전담기관 ( 문의처 ) | 한국로봇산업진흥원 | 이재영 선임 | ( 연락처 ) 053-210-9658 | |
( 이메일 ) jylee@kiria.org |
ㅇ 관리기관 : 신 청자격 등 지원가능 여부 , 표준공정모델 ( 실증기준 , 적합성 등 )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수행 관련 문의
구분 | 지원분야 | 기관명 | 홈페이지 | 사업담당자 | 연락처 및 접수처 ( 주소 ) |
관리 기관 ( 접수 및 문의처 ) | 뿌리 ( 기계 ) | 한국기계 연구원 | 이슬 연구원 | ( 연락처 ) 042-868-7658 | |
( 이메일 ) lees@kimm.re.kr | |||||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56 한국기계연구원 14a 동 203 호 |
10. 추진절차 및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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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 추진일정 |
| 주요내용 |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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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통합공고 |
| ’22. 2. 8 ~ 3. 10 (30 일간 ) |
| ∙ 통합공고 시행 ∙ 진 흥원 , 전문 硏 홈페이지 사업공고 게시 |
| 진흥원 , 전문 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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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 22. 3. 7~10 16:00 까지 (3 일간 ) |
| ∙ 사 업계획서 및 신청 부속서류 접수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 주관기관 → 전문 硏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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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
예비 선정 |
| 서류평가 |
| ’22. 3. 14 ~ 3. 25 |
| ∙ 신 청서류 적격성 및 사전지원제외 확인 ∙ 실증적합성 적부심사 |
| 전문 硏 ( 예비선정위 )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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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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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입여건 , 실증 적합성 · 가능성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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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
최종 선정 |
| 발표평가 |
| ’22. 3. 28 ~ 3. 30 |
| ∙ 과제적정성 및 실증적합성 평가 |
| 진흥원 ( 최종선정위 )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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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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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확정 및 사 업비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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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통보 |
| ’22. 4 월초 |
| ∙ 평가 결과 통보 및 협약 체결 안내 |
| 전문 硏 → 주관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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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22. 4 월중 |
| ∙ 협약 체결 및 사업비 지급 |
| 진흥원 , 전문 硏 → 주관기관 |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접수결과 및 추진상황 등에 따라 일부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11.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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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법령 및 규정
ㅇ 「 지 능형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 ,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
* 본 사업 공고일 기준으로 「 지능형로봇 보급 및 확산사업 관리지침 」 이 개정 진행 중에 있어 , 협약체결 시에는 개정된 관리지침이 적용될 예정
□ 기타
ㅇ 과제 협약서 및 공고문 등
※ 상 기 법령 및 규정 , 협약서 및 공고문 ( 사업관련 안내자료 포함 ) 등을 준용할 수 없는 경우 , 진흥원에서 정하는 별도 규정 및 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용요령 등 ) 을 따름
12. 기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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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사업의 직접적 협약 당사자는 전문 硏 과 지원 컨소시엄이며 , 全 과제의 통합적 ·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최종 선정평가위 운영
□ 제 출된 서류는 일절 ( 一切 ) 반환되지 않으며 , 평가결과는 주관 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공문으로 통보됨
□ 사업계획서 제공양식 등에 기술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 결과로 생성되는 최종결과물 ( 결과보고서 등 ) 은 사업 종료 시 진흥원에 제출하며 , 본 결과물의 소유권은 진흥원에 있음
□ 사업의 수행으로 발생하는 유무형의 성과물 귀속 부분은 협약서를 따르며 설치된 로봇 및 시스템은 민간매칭에 따라 소유권 및 처분권이 민간부담금을 매칭한 수요기업에 있으나 관련규정에 따라 성과활용 기간 중 처분은 불가능함 ( 성과활용기간 3 년 의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