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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 재공고

2021-06-09 1,740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458호

2021년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R&D)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달청에서는 공공수요가 있는 新기술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위한 R&D·실증·공공조달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21년도 공공 혁신수요 기반 신기술 사업화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2021년 6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달청장

< 목 차 >

1. 사업개요

2. 사업추진체계

3.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 지원분야,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5. 평가 절차 및 기준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및 기한

8. 제출 서류 사항

9. 사업의 전담기관 등

10. 과제의 보안등급

11. 유의사항

Ⅰ. 사업 개요

1. 사업목적

○ 공공 혁신수요를 신기술·제품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수요발굴부터 공공조달을 통한 시장진출까지 패키지형 R&D 지원

2. 지원대상분야

○ (R&D) 공공 혁신수요를 바탕으로 한 기술개발로, 공공서비스 질 제고, 안전문제 해소 등 해당 공공수요처의 요구 품목에 해당하는 기술개발(RFP 참조)

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2021년 총 정부출연금 : 61.5억원(과제별 출연금 상이)

○ 과제 별 총 수행기간 : 협약체결일 ~ ’22.12.31.

Ⅱ.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

Ⅲ.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1. 사업비 지원기준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출연금을 배분 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민간부담금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4항제1호의 공기업의 경우는 영리기관(대기업)으로 간주함

* 다만, “수요기업”은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정부출연금을 지원함

②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 정부출연금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수행기관 유형 및 과제 유형에 따라 차등 지원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세부내용
대기업 및 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33% 이하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50% 이하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67% 이하
그 외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사업비의 100% 이하

1) “수행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임

2) “대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임

4)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1호의 기업임

5)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6)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는 기업으로서 주관기관이 아닌 참여기관임

○ 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할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수행기관 유형 세부내용
대기업 및 공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60% 이상
중견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중소기업 및 수요기업 해당 수행기관 연차별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③「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총 수행기간 중 ‘21년도에 해당하는 연차만 한시적으로 아래 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 수요기업은 해당 없음

○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확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비율 완화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 부담 비율
유형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기존 변경 기존 변경
중견기업 원천기술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동일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0% 이하
혁신제품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50%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5% 이하
중소기업 원천기술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75% 이하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80% 이하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혁신제품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67% 이하

○ 그 외, 사업비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5장 사업비 산정」을 따름

2.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완료’인 과제의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

* 전담기관은 성과를 실시하는 권리와 관련하여 기술료(수익)의 일부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 또는 R&D성과매출액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 제3자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납부 상한
대기업 및 공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20%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20% 정부출연금의 40%
중견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10%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10% 정부출연금의 20%
중소기업 기술료 징수액의 5% R&D성과매출액×기술기여도×5% 정부출연금의 10%

○ 그 외,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을 따름

Ⅳ. 지원내용, 신청자격 및 지원제외 처리기준

1. 지원내용 (세부내용 RFP 참조)

○ (R&D) 공공수요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1개 과제(지정공모형)

지원내용
순번 과제명 수요기관
1 발전용 오수 재사용 수처리 기술기반 발전소 폐수 무방류 시스템 개발발 한국남부발전

* 연도별 지원금액은 RFP 참조하되, 평가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신청자격 부여

- 기술개발 및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친 제품에 대해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에 따른 혜택

·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수요매칭을 통해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 수요기관에 제공하여 시범사용 가능(조달청 시범구매사업)

* 단, 동 혜택은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신청이 가능함을 의미하며, 관련 규정 및 예산 등의 사유로 인해 시범구매사업에 최종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지침에 따라 진행

○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 부여

- 본 사업을 통해 기술(제품) 개발 후 성능 입증결과 성공으로 판명된 제품에 대해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 부여

- 우수조달물품 지정에 따른 혜택

· 지정된 우수제품은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코리아나라장터 엑스포 등)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지원(해외 시장개척단 파견 등)

-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에 따라 진행

2. 신청자격

○ (주관기관) 국내 중견·중소기업(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전담부서 포함)” 보유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우수조달물품 등록이 가능한 기업에 한함(“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간의 만료 이후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우수조달물품 지정연도 직전 3년간의 연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미만인 기업)

○ (참여기관) 국내기업 및 비영리 기관(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공공 수요기관이 과제 참여를 희망할 경우, 주관기관 선정 이후 참여 가능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참여)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참여)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7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 및 상환전환우선주(RCPS)는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 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 신규과제에 대해서는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로 인한 사전지원제외를 적용하지 아니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신청과제의 주관기관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으로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수를 아래 표와 같이 제한함(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3항 제1호로부터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동시수행 과제로 보지 않음)

주관기관 유형
주관기관 유형 정상기업 한계기업
중견기업 5 4
중소기업 3 2

※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분야별 RFP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 과제기획에 참여한 전문가가 기획에 참여한 해당 과제에 대하여 참여연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Ⅴ. 평가절차 및 기준

1. 사전 서류검토

○ 신청시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수행기관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

- 공고내용과의 부합성, 기개발/기지원 여부,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참여제한 여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 등을 검토

○ 필요시 추가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2.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사업 내용에 대해 발표 및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해 답변해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비대면(온라인 등)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수요와의 부합성(20) 사업계획서와 제안요청서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우수성(30) 연구계획의 우수성
사업 추진 내용의 적정성
사업화 역량의 우수성(30) 보유기술의 우수성
인력 및 인프라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우수성
파급효과 (20점) 일자리 창출 효과
산업적 파급 효과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평가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가 발생할 경우 ①사업계획의 우수성, ②사업화 역량의 우수성, ③수요와의 부합성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평가위원회 평가 시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 또는 혁신성과”(“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Ⅵ. 근거법령 및 규정

1.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2.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사업화 평가관리지침」

Ⅶ. 신청방법 및 기한

1. 신청방법

평가항목
①통합회원가입

·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이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②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사업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 시 과제관리시스템(http://k-pass.kr)을 통해 총괄책임자가 직접 입력

* 메뉴:주관기관 주요업무→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공고조회

③파일 업로드

· 신청 사업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 및 업로드 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 후 과제관리시스템 (http://k-pass.kr)에 작성한 사업계획서 파일(반드시 HWP 형식) 및 첨부서류 (PDF, 스캔본)을 업로드

④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필수)

* 오프라인 제출 없음

2. 신청기한

○ 공고기간 : 2021.06.08.(화) ~ 2021.06.23.(수) 17:00까지

○ 접수기간 : 2021.06.08.(화) ~ 2021.06.23.(수) 17:00까지(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과제관리시스템(k-pass.kr) 참조

* (중요)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필요시 추가서류의 오프라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교부 : 홈페이지(www.kiat.or.kr) > 알림마당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코로나19 전염 예방을 위해 오프라인 사업설명회는 개최하지 않으며, 공고 관련 설명 영상을 동영상 플랫폼 KIAT 공식채널에 업로드 예정 (https://www.youtube.com/user/kiat4u)

Ⅷ. 제출 서류 사항

제출 서류 사항
No. 서류명 부수 제출기관 제출방법
1 사업계획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hwp)
2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온라인 업로드(날인 후 PDF 스캔본)
3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4 주관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 주관기관
5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참여기관 모두
6 재무건전성 자가 진단서 1부 영리기관 모두
7 우대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 접수 후 평가 등 필요에 따라 별도 서류 요청이 있을 수 있으며, 최종 과제선정 후 협약 시 추가 서류 요청 예정

Ⅸ. 사업의 전담기관 등

사업의 전담기관
구분(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6 시행계획 등
전담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실용화팀)
02-6009-4361/4363/4364 사업관련 문의
실증지원 및 수요기관 각 공공수요기관 담당자 제안요청서 참고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시스템 접수 관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02-6009-4374, 4390 시스템 접수 관련 문의

Ⅹ. 과제의 보안등급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과제

-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과제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과제

○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ⅩⅠ. 유의사항

1. 과제의 중간평가

○ 과제수행중 진도점검 및 중간평가결과에 따라 중단될 수 있으며, 불성실중단의 경우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환수 등 제재조치 될 수 있음

2.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 적용

○ 사업비의 투명한 사용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행기관이 직접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을 통하여 사업비를 집행, 정산할 수 있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 동 사업에 적용

3.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수행기관(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채용 하여야 하며,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채용방법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출연금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하여야하며, 출연금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하여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 1차 연도에 1명 이상, 수행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채용

* 예1) 정부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2년간 지원)

주관기관 유형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출연금 6억 4억
청년인력 의무채용 1명 1명

* 예2) 정부출연금 총액 8억원 과제(2년간 지원)

주관기관 유형
구분 1차년도 2차년도
출연금 3억 5억
청년인력 의무채용 1명 0명

○ 기타

- 청년인력은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참여연구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전 6개월 전부터 이후 채용한 청년인력 인정가능

- 참여기업이 사업계획서 상 채용하기로 한 인원 수 미충족 시 해당 인건비는 반납하여야 하며(타용도로 전용 불가), 의무채용 인력 퇴사 시 대체 신규인력 채용 및 업무 인계 등에 소요 기간을 고려하여 2개월 유예기간 인정함

- 청년인력 신규채용 인건비를 현물로 산정한 경우, 해당 청년인력을 계획된 기한 내에 실제로 채용하지 않으면 「사업비요령」 제17조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그 인건비 산정액 만큼 현물 부담을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 정산 시 그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불인정함

4. 법적 분쟁에 대한 책임

○ 전담기관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체결, 관련 기술에 대한 권리를 보유한 제3자와의 계약 체결, 그 밖의 법적관계 성립 과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으며, 관련 기술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다만, 법적분쟁 등으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 지연되거나 그 밖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함

5. 사업비 산정 시 유의사항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7월 20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수행기관(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은 사업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또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시) 주관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참여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참여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사업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원이 해당분야 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출연금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1년에 한시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사업비요령 별표2의 현금계상 가능 인력 외에 추가로 계상 가능)에서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참여연구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수행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 1명에 한해 사업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 현금 산정 가능(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0년 7월 20일)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3천만원 이상(부가가치세 포함)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할 경우 사업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 양식 [별첨1. 연구시설/장비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며, 구매계획 변경 시 전담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6. R&D샌드박스 제도 안내

○‘R&D 샌드박스’ 과제의 신청자격 및 방법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 신청자격, 심의기준 등은 별첨(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및「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고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R&D 샌드박스 제도 안내

□ R&D 샌드박스 개요

○ (정의) 우수 연구기관, 특정목적과제 등을 대상으로 산업부 R&D 과제 수행 중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여 혁신적 연구성과 창출을 지원

○ (신청) 주관기관이 신규과제 접수 시 R&D 샌드박스 신청여부를 선택해야 함(추후 신청 불가)

○ (심의) R&D 샌드박스는 신규과제 수행기관이 확정된 이후, 선정된 수행기관에 대해 심의를 통해 R&D 샌드박스 혜택 부여 여부를 결정

○ (대상) R&D 샌드박스 신청은 “R&D 샌드박스(일반)” 또는 “R&D 샌드박스(지정)”으로 공고된 과제에 한하며, 신청기관은 아래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 R&D 샌드박스(일반)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결과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한 기업이 동 공고문의 신규과제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산업기술혁신사업 최종평가(우수 또는 혁신성과) 또는 조기종료(우수 또는 혁신성과) 결과를 받았거나,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의 주관 또는 참여한 비영리기관의 과제책임자가 동 공고문의 신규과제 주관기관(비영리기관) 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 여기서 “산업기술혁신사업”이라 함은 산업부 산하 전담기관(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전담하는 사업을 지칭함

□ 수요기업이 의무참여하는 과제는 수요기업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해 R&D 샌드박스 혜택 중 최종목표 또는 참여기관 변경이 가능함

□ R&D 샌드박스 혜택

1. 공통운영요령 제27조 제2항 관련하여, 제2호 최종 목표의 변경, 제4호 참여기관의 변경(추가, 수행포기 등 포함), 제8호 연차정산의 경우 사업비 이월을 전담기관의 승인절차 없이 추진이 가능하다.

* 단, 주관기관의 장은 R&D 샌드박스 대상과제의 최종 목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별표 3의 가이드라인 범위 내로 한정하며, 별표 4의 연구목표 변경의 적정성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2. 공통운영요령 제20조 제3항의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동시 수행 과제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3. 공통운영요령 제34조에 불구하고, R&D 샌드박스 대상 수행기관이 사용한 사업비의 정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정산으로 대체할 수 있다.

4. 사업비요령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영리기관에 한해 간접비는 연구 목적에 맞게 직접비 현금의 20%까지 사용할 수 있다.

5. 사업비 요령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에 불구하고, 사업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을 전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할 수 있다.

6. 사업비 요령 별표2에도 불구하고,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원에 대한 현금인건비를 계상할 수 있다.

7.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당 단가금액이 1억원(부가가치세 포함) 미만인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하여 중앙장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

8.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의 규정과 관련한 사항의 적용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의거하여 달리할 수 있다.

※ 세부 지침 사항은『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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