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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2022-07-11 1,306

< 통일부 공고 제2022-128호 >

1. 용역 개요

가. 과 제 명 : 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 ~ 2022. 12. 15.

다. 용역예산 : ₩30,000,000(금삼천만원, 부가세 포함)

라. 주요 연구내용 : SDGs 관점에서의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남북교류.협력 및 법제화의 필요성, 실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SDGs 중 일부 목표와 관련된 법제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연구 가능
- 남북교류협력법, 개별 법령 등의 개정 및 (필요시) 신규 법령 제정 등 검토
- 현재의 대북제재 상황뿐 아니라 추후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하여 연구

2. 추진 일정

가. 공모 : 2022. 7. 8.(금) ~ 7. 22.(금)

나. 심사.발표 : 2022. 7. 25.주

다. 계약.용역수행 : 계약체결일 ~ 2022. 12. 15.
*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안내 사항

가. 제출 서류 (서식 1~7)
- 과업제안서
- 용역신청서
- 정책연구용역 사업계획서
- 과업 수행 계획서
- 연구용역 산출내역서
- 연구용역 수행자 연구실적
- 확약서

나. 접수처
- 통일부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02-2100-5772, shjang2018@unikorea.go.kr)
* 접수는 접수마감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하며,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다. 유의사항
-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 최종보고서 제출시 「표절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제안서 및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상세내용은 [붙임2]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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