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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2021-03-03 2,075

< 통일부 공고 제2021-21호 >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 연구용역


1. 개 요

o 용 역 명 : 평화통일경제특구 구상 구체화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6개월
o 예 산 : 금오천만원정(₩50,000,000, 부가세 포함)
o 수 행 자 : 단독 또는 컨소시엄

2. 과업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통일부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o 평화통일경제특구 조성을 위한 계획.로드맵 등 상세화 및 고도화
- 「평화통일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국회 계류 중)에 대비하여 경제특구 조성 관련 방향.계획.절차.효과 등 주요 내용을 구체화

3. 추진 일정

o 공모기간 : 2021. 3. 2(화) ~ 3. 15(월)
o 서류심사 : 2021. 3. 16(화)
o 결과발표 : 2021. 3월 중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
o 최종보고서 제출기한 : 용역 마감일 전까지

4. 제출 서류

o 구비 서류 : 과업제안서 1부
-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등
o 문의처 :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
-【전화】02-730-6229【팩스】02-730-6070【이메일】sekaman@unikorea.go.kr
o 접수처
-【온라인】sekaman@unikorea.go.kr 【전화】02-730-6229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우 편】03154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178 KT 광화문빌딩 14층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기업관리팀
* 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 제한, 겉봉에 ‘연구용역과제 공모서류 재중’ 기재

5.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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