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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 및 융합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

2020-08-14 2,029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제품화·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3D프린팅센터(판교, 의정부)에서는 3D프린팅을 활용한 기술·서비스의 제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0년 8월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1. 제품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화 할 수 있도록 시제품 제작, 제품화 비용 지원

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2월

 지원규모 : 총 150백만원, 15개사

지원 구분

내용

중소기업, 초기창업자

도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내기업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제품화 지원(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지원 구분

지원 규모

지원금액

제품화 지원

도내 초기창업자,

중소기업 총 15개사

최대12,000천원

(평가를 통한 팀별 차등지급)

□ 추진일정 ※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사업공고 및 접수

과제 평가

선정 및 협약체결

과제 추진

과제 결과보고

공고일

~ 8. 31.

2020. 9. 3. (서류)

2020. 9. 10. (발표)

~ 2020.

9월 중순

협약일 ~ 2020. 12.

2020. 12.

□ 세부지원내용

 지원목적 :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총 15개사, 150백만원 이내 업체별 차등지원

* 지원기준 :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화 지원비 지금 12백만원(4팀), 10백만원(7팀), 8백만원(4팀) 예정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을 활용한 제품화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 지원범위 : 팀당 최대 12백만원 이내 제품화 비용 지원

- 사업 선정 평가에서 필요성을 인정받은 제품 제작에 필요한 재료 구매, 디자인 설계, 3D프린팅 시제품 출력 등의 “직접성” 비용 지원

*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원가)만 지원

* 지원불가항목 : 활동성 경비 및 인건비,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비용

사업비 지급방식

- 수행기업 선(先)집행 후 후(後)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비 활용 계획을 토대로 선 집행 후,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경과원에 제출하면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급불가

2. 융합 사업화 지원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3D프린팅 기술과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AI, VR/AR, IoT 등)을 융합한 사업화 비용 지원

 추진기간 : 2020년 8월 ~ 12월

 지원규모 : 총 56백만원, 4개사

지원 구분

내용

중소기업, 초기창업자

도내 본사 또는 공장등록 기업

 지원대상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창업기업 공고일 현재 (창업) 5년 이내기업

 지원내용 : BM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등(3D프린팅 기술 활용 필수)

지원 구분

지원 규모

지원금액

융합 사업화 지원

도내 초기창업자,

중소기업 총 4개사

최대14,000천원

※ 추진 일정은 제품화 사업과 동일하게 진행 예정

□ 세부지원내용

 지원목적 : 3D프린팅 기술 및 서비스를 활용한 제품 개발 역량 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총 4개사, 56백만원 이내

 지원내용 : BM 컨설팅,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인증, 특허출원, 마케팅 까지 비즈니스 모델이 사업화 될 수 있도록 사업비 지원 (지원금액 내에서 3D프린팅 관련 제품 및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제작비 지원 등)

 지원범위 : 기업별 최대 14백만원 이내 제품화·사업화 비용 지원

구분

지원 내용

최대 지원금액

제품화

디자인/설계, 시제품제작 등

최대 1,000만원 한도

사업화

BM고도화 컨설팅

5건, 최대 100만원 한도

국내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1건, 최대 300만원 한도

국내전시회 부스임차 및 설치비용

홍보 영상 제작비용

* 재료비에 해당하는 품목은 시제품 제작을 위한 “소모성” 재료를 원칙으로 함

* 부가세 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공급원가)만 지원

* 지원불가항목 : 활동성 경비 및 인건비, 노트북 등과 같은 자산성 비용

사업비 지급방식

- 수행기업 선(先)집행 후 후(後)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업계획서 내 지원비 활용 계획을 토대로 선 집행 후, 지급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경과원에 제출하면 집행내역 검토 후 입금

* 집행내역이 부적절할 경우 지급불가

3. 모집 개요

 사업공고 : 이지비즈 및 3D프린팅 통합센터 홈페이지 내 게시

 모집기간 : 공고일 ~ 8. 31.(월), 24:00 까지

 모집분야 :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단기간 내 사업화할 수 있는 분야

 제출방법

- 이지비즈(www.egbiz.or.kr), 3D프린팅 통합센터 홈페이지(www.3dgc.re.kr)에서 공고문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 온라인(전자우편 : jhg@gbsa.or.kr) 접수

- 문의처 : (TEL) 070-7775-9928, (E-mail) jhg@gbsa.or.kr

4. 선발 절차

□ 선발 절차 및 기준(안)

 [1단계] 1차 서류 평가

- 평가방법 :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구성

- 평가기준 : 제품의 차별성, 목표의 명확성과 적정성, 과제 수행역량, 기대효과, 사업화 가능성 등 제품화와 융합 사업화 성격에 맞추어 적절한 평가기준 추진

- 평가대상 : 제출 과제

※ 접수 과제수가 지원규모 2배수 이내인 경우, 필요시 서류심사를 생략할 수 있음

 [2단계] 2차 발표 평가

-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동일, 발표심사 진행

- 발표대상 : 1차 서류평가를 통해 2배수 이내로 선정된 팀

5. 기타 사항

지원대상 유의사항

- 지원기간 종료 후, 사업계획서 내 추진일정에 따른 활동내용 및 결과 제출

- 선정 이후, 동일 내용으로 타 기관 지원사업의 중복 수혜를 받을 경우 사업 중단 및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중간점검을 통해 부진 과제는 선정 취소 및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음

 지원(선정) 제외대상

- 제출기간 내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 4조’에 따라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시행 2020. 2. 21.] [대통령령 제30436호, 2020. 2. 18. 일부개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업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으로 한다. 이 경우 업종의 분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한다.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전문개정 2019. 6. 11.]

- 기 창업자가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 또는 대표자가

1)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2) 파산ㆍ회생절차ㆍ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 및 경기도 지원 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이 참여 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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