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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남북물류기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2020-08-14 965


< 통일부 공고 제2020- 호 >


「남북물류기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연구용역 수행자 공모



1. 개 요

o 과제명 : 남북물류기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o 계약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0년 12월 22일까지
* 연구용역 수행기간은 상황에 따라 수행자와의 협의 하에 조정 가능
o 예산 : 금육천만원정(₩60,000,000원, 부가세 포함)


2. 과업내용

o 경의선 도라산물류센터, 동해선 공용야드를 남북관계 개선에 따른 물류 활성화 대비 ‘현 물류센터의 정상화 방안 및 확대 개발’ 마련
- 2006년 건립당시 산출 물동량의 정상적인 처리를 위한 기능개선 등의 체계적․합리적 개발 방안을 제시
o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남북한 및 동북아 육상(도로․철도) 화물을 처리 방향과 지원을 위한 남북물류기지 발전 기본계획 수립과 남북물류종합기지 건립 등 마스터플랜 제시
- 남북물류기지를 국제물류 거점으로 발전․육성 및 위상제고를 위한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
- 국내외 물류시설 운영현황과 정책을 고려하여 통일부 물류센터의 역할 다양화 및 이에 따른 물류기능 재정립 검토
- 역할 및 기능정립에 따른 다양한 거점시설(ICD, 복합물류터미널, 배후 물류단지, 산업단지 등)을 결합한 개발 방향 도출
o 동해북부선 대륙 철도망 연결에 따른 동해선 내륙물류기지 확대를 위한 동해선 물류센터 부지 확대 및 기본계획 수립
o 그 밖에 남북출입사무소가 연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
* 과업 내용은 계약 체결 이후 남북출입사무소와 협의 과정에서 일부 변동 가능


3.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o 공모기간 : 2020. 8. 13.(목) ~ 8. 21.(금)
o 서류심사 : 2020. 8. 24.(월) ~ 8. 25.(화) 예정
o 결과발표 : 2020. 8. 28.(금) 예정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고)
* 1개 기관이 단독 응모하거나 응모기관이 없을 경우, 결과 발표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재공고 예정)
o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0.12.22.(수)


4. 응모방법

o 응모 자격
- 물류 관련 분야 이론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기관(단체), 법인 등
- 남북 물류 연구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국내외 물류 협력 관련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 등과의 네트워크를 통한 협력이 가능한 기관(단체)
o 응모 서류 : 과업제안서 1부(붙임: 제안요청서 참고)
- △용역신청서 △사업계획서 △과업수행계획서 △산출내역서 △수행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o 응모 서류 접수처
-【온라인】kjm8658@unikorea.go.kr * 이메일 발송 후 유선으로 수신 확인 필요
o 문의처 : 통일부 남북출입사무소 경의선운영과【전화】031-950-5050


5. 용역 수행자 선정

o 평가방법 : 과업제안서 서류심사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
* 평가위원 사정과 코로나19 상황을 감안 필요시 서면 심의도 가능
- 유찰될 경우 단일 제안업체의 제안서 또는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연구자의 사업 수행 계획서를 평가하여 사업 수행자 선정
o 평가결과와 평가위원은 미공개
o 수행자 선정 : 제안서의 평가기준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에 따라 우선 순위 결정
o 선정결과는 통일부 홈페이지에 공개


6. 청렴계약 이행준수

o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 참가 불가


7. 유의 사항

o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않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o 제출된 제안서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람.
o 제안서의 내용을 입증할 근거자료는 제안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업체(자)는 가능한 제시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해야 하며, 통일부는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음.
o 통일부는 필요한 경우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공고 및 제안내용에 대한 해석이 상이할 경우 통일부의 해석에 따름.
o 제안서 등 제출된 모든 문서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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