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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차 시행_재공고

2021-05-10 2,178

(재공고-34)

2021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 시행 재공고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을 통하여 국토교통분야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 및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립된 「2021년도 국토교통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시행계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추진 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2. 지원내용

■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신규과제

연번

과제명

총 연구기간

(예정)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백만원)

과제

유형

공고

기간

1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기획

21.6∼’22.6

(12개월)

120

일반

과제

7

2

시멘트산업 분야 CO2 포집 및

건설소재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기획

21.6∼’22.4

(10개월)

150

3

신남방 신북방 국가 진출을 위한

100MW급 양수 발전플랜트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

21.6∼’22.8

(15개월)

300

4

건물에너지 소비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획

21.6∼’22.6

(12개월)

150

5

탄소 상쇄형 친환경 철도차량 제작 및

재활용 기술개발 기획

21.6∼’22.4

(10개월)

150

6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성 평가 및

통합안전 관리 기술개발 기획

21.6∼’22.4

(10개월)

150

7

수소차용 취성파괴 고저항성 하이엔트로피

합금 기반 소재 및 수소공급 관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기획

21.6∼’22.4

(10개월)

150

3. 선정평가 절차 방법

(재공고-34)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등에 수록된 선정평가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평가

4. 신청자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조의 자격을 만족하는 기관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12(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지원제외조건) 해당 기관은 제외

※ 협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별표12 5호 미적용

5. 신청서류 교부 접수

■ 신청서 제공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

■ 인터넷 입력 : R&D사업관리시스템(http://rnd.kaia.re.kr)

■ 접수방법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및 접수

■ 접수장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혁신성장본부 기획그룹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86, 송백빌딩 6)

■ 신청서 접수 일정

공고기간

인터넷 입력 및 신청서류 접수

21.5.7()5.14()

21.5.11()5.14() 18:00까지

6. 문의 기타

■ 문의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031-389-내선번호)

- 공고 일반사항 : 전략기획실 백승훈 연구위원(6592)

- 인터넷 입력시 오류 문의 : 지식정보실(6388)

- 접수 상세사항 및 연구내용 : 과제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연번

과제명

담당부서

담당자

(내선번호)

1

그린 해상교량 기술개발 기획

기획1그룹

박진회

(6530)

2

시멘트산업 분야 CO2 포집 및 건설소재 재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기획

기획3그룹

최용준

(6442)

3

신남방 신북방 국가 진출을 위한 100MW

양수 발전플랜트 기술개발 및 실증 기획

기획3그룹

이종석

(6513)

4

건물에너지 소비 데이터 플랫폼 구축 기획

기획4그룹

문미라

(6361)

5

탄소 상쇄형 친환경 철도차량 제작 및 재활용 기술개발 기획

기획5그룹

오혁근

(6398)

6

전기자동차 운행 안전성 평가 및 통합안전 관리 기술개발 기획

기획6그룹

김태기

(6379)

7

수소차용 취성파괴 고저항성 하이엔트로피 합금 반 소재 및 수소공급 관로 안전성 평가기술 개발 기획

기획6그룹

김태기

(637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aia.re.kr), (재공고-34) 2021년 국토교통연구기획사업 2차 시행 재공고 안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 및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등 참조

2021 5 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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