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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부 연구기관 등 초청 외국인 과학자에 대한 단기취업(C-4) 전자비자 시행 안내

2018-03-16 964

법무부에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초청하는 해외과학자의 사증발급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재외공관 단기취업(C-4) 사증을 전자비자로 발급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관련 지침을 개정·시행함을 알려와 안내해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내용 -

  o (대상 외국인) :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인증대학**이 초청하는 외국인 과학자

    * 과학기술연구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 법무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이 협의하여 유학생 유치 , 관리 역량 인증대학으로 지정한 대학

  o (사증 내용) : 단기취업(C-4) 전자비자, 체류기간 90일 이내      

  o (행정사항)

   o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인증대학은 비자포털(www.visa.go.kr) 홈페이지에서 각각 행정기관 또는 교육기관으로 회원가입한 후 비자신청

    - 다만, 이미 해당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바로 로그인 후 비자신청 가능

  o (시행일) : 2018. 4. 2.(월)부터

    ※ 동 지침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무부 또는 관할지역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외국인 과학자 단기취업(C-4) 전자비자 발급 개정(안) 1부.

         2. 전자비자 신청 사용자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