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화학물질 해외직접구입 시 유의사항 및 절차 안내

2018-06-26 1,336

화학물질 해외직접구입 시 유의사항 및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정부는 유해화학물질(시약 포함)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화학물질관리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16.12.26.)하고 `17.12.28.부터 시행하였습니다.

2. 최근 A대학 외국인교수가 국내 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해외에서 구매한 후 세관을 통해 화학물질 시약을 들여왔는데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평법(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되어 시약 1개당 600만원의 벌금 예정이라고 합니다.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모든 화학물질은 해외 직접 구입 전, <확인명세서>를 작성하여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하며, [화학물질등록및평가등에관한법률]에 따라, 환경부 고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여부를 점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에 <화학물질 등록>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면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화학물질관리법 제64(과태료)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국내 중계 판매업체에서 구입할 경우 신고 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세부내용: 첨부파일1, 2 참조

이에 화학물질 해외직접구입은 지양해 주시고, 중앙구매절차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화학물질 수입 시 행정절차 이행안내서 1.

             2. 화학물질 수입 시 유의사항 안내서 1.          

 

산 학 협 력 단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