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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한국연구재단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

2019-10-14 946

 

1. 한국연구재단 공문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안내(윤리법무팀-12199)] 관련입니다.

2. 한국연구재단에서는 전국 산학협력단장연구처장 협의회 공동으로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연구 수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주요 내용

  가. 목 적

   -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물을 논문으로 발표할 때 관련 학계가 인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저자를 표기하도록 안내하고

   - 당한 저자표시를 방지하고 연구결과물 산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사람이 올바르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건강한 연구생태계를 조성함

 

  나. 저자란

   - 당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한 사람이며

   - 저자로 표시될 수 있는 지적 기여의 정도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관행은 학문 분야마다 다름

 

  다. 부당한 저자 표시란

   - 연구논문의 창출과 관련된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저자명단에 포함시키는 행위

   - 중요한 지적 기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자명단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

 

  라. 연구자가 지켜야 할 사항

   - 구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할 경우에 해당 연구자들은 연구결과의 산출에 기여한 사람을 저자로 표시하여 연구의 공적이 합리적으로 배분

 

  마. 가장 바람직한 방법

   - 해당 학문 또는 연구 분야에서 적용되는 저자 및 감사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로 표시될 명단의 후보(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감사

     표시를 할 기여자 등)참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정한 후 기록하고, 논문의 최종 원고 초안에 대해 모든 저자 및 기여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등 연구논문 작성과정을 문서화하여 기록하는 것

 

     ※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참조

 

 

   첨부 :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방을 위한 권고사항 1. .

 


 

 

2019. 1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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