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합니다.
대학원 연구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일시적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말일까지 소득세확정신고를 하면 보수를 받을 때 미리 낸 세금(수입금액의 4.4%)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통 돌려받을 수 있고, 2002-2005년때 놓친 소득세도 소급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의 홍보부족과 복잡한 세법으로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연맹은 서류작성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하여 환급대행코너를 개설하여 “기타소득자 소득세환급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납세자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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